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100만원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이드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별도의 선정 과정 없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 1분기 접수가 2월 29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며, 언제 지급되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 포스팅 하나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릴 거예요. 지금 바로 아래로 스크롤 해보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가이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4년 1분기 신청 시작

경기도가 2024년 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선정 과정 없이 대상자라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데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연 2만명 한정으로 연 300만원을 지급하지만, 선정 여부가 불확실하고 선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단, 올해부터는 성남시와 의정부시 거주 청년은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2023년 7월 시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조례 폐지 없이 시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 24세 기준일이 신청일이 아닌 2024년 1월 1일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1분기 신청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까지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23세이고 아직 생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2~4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신청기간

소급적용되나요?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였지만 2023년 신청 대상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서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을 “예”로 선택하면 되세요. 소급 신청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2분기‘99.01.02 ~ ‘99.04.01.
2023년 3분기‘99.01.02 ~ ‘99.07.01.
2023년 4분기‘99.01.02 ~ ‘99.10.01.
분기별 소급신청 대상자의 생년월일

예를 들어, 1999년 1월 2일생 청년이 2024년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서 작성 시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을 “예”로 선택하면 해당 분기의 청년기본소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구분서류명상세 안내
필수서류①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위에 안내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마이데이터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경우 별도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주의사항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주의사항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자동 연계되지 않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기간을 엄수하여 최신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경기도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모두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경기도청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1차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청년들은 2024년 4월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시작합니다. 신청 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매 분기마다 자동으로 신청되어 25만원씩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지급일
1분기2024년 4월 20일
2분기2024년 7월 20일
3분기2024년 10월 20일
4분기2024년 12월 20일
기본소득 분기별 지급일

매 분기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연간 총 1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 100만원이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전소득으로 산정 시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인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카드인 플라스틱 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되며, 이를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웹에서 등록하면 기본소득이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사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 김포시: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 필요
  • 시흥시: ‘김포페이’ 앱 별도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필요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해당 시/군 내 대부분의 점포입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점포 등은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1분기 신청기간 중 성남시나 의정부시로 이사한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이어야 합니다.

예시 1) 2.29.~3.10.(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3.11.~ (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 2.29.~3.10.: 1분기 신청 가능
  • 3.11.~3.29.: 1분기 신청 불가능

예시 2) 2.29.~3.10.(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3.11.~ (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 2.29.~3.10.: 1분기 신청 불가능
  • 3.11.~3.29.: 1분기 신청 가능

따라서 신청기간 내에 성남시나 의정부시로 이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수급비가 줄어들지 않나요?

A2. 청년기본소득은 2021년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지급되어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월 83,300원씩 1년간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 지급 시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어 수급비 감소 폭이 줄어듭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 후에도 수급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기본소득에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의 지자체 청년수당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다른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청년기본소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구직활동이나 자산형성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 다른 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년기본소득 참여로 인해 다른 사업의 중복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1년에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점,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핵심만 쏙쏙 짚어드렸는데요. 혹시 읽어보시고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아직 신청 기회가 남아있으니 3월 29일 마감 전에 꼭 경기도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세요. 무료로 100만원을 받을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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