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한도에 안 들어가는 급여부터 확인하세요

어머니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에서 “월 한도액이 152만 원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그 숫자를 한 달에 쓸 수 있는 전부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아깝게 남는데도 서비스를 더 넣지 못하거나, 반대로 한도를 넘길까 봐 필요한 방문간호를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모든 비용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원거리교통비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처럼 애초에 한도 밖으로 빠지는 항목이 따로 있고, 주야간보호를 일정 기준 이상 이용하면 한도 자체를 20%까지 더 늘려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등급별 금액부터 한도 밖 항목, 추가 산정 조건, 실제 이용 횟수 계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든 거실에 보행보조기와 안전손잡이가 놓인 배경 위에 '월 한도액 251만 원, 한도 밖 급여까지 챙기면 이용량이 달라집니다' 문구가 얹힌 섬네일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정리한 금액 비교표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 2등급 233만 1,200원, 3등급 152만 8,200원, 4등급 140만 9,700원, 5등급 120만 8,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한도액을 올리기로 의결했고, 특히 1·2등급은 20만 원 넘게 인상됐습니다. 이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을 합친 총액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주기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묶어 부르는 말이며,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도로 관리됩니다.

등급월 한도액이용 가능 급여
1등급2,512,900원재가급여 전체
2등급2,331,200원재가급여 전체
3등급1,528,200원재가급여 전체
4등급1,409,700원재가급여 전체
5등급1,208,900원재가급여 전체
인지지원등급676,320원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표]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지지원등급은 다른 등급과 성격이 다릅니다. 고시상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로 한정되어 있어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도액이 낮은 이유도 이 이용 범위 차이에서 옵니다.

한도액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초과분에는 85%의 공단부담금이 붙지 않으므로, 평소 15%만 내던 서비스가 그 순간부터 100% 자기 돈이 됩니다.

💡 한도 초과가 왜 체감이 큰가
3시간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은 2026년 기준 57,020원입니다. 한도 안에서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15%인 8,553원이지만, 한도를 넘긴 뒤 같은 서비스를 한 번 더 받으면 57,020원을 그대로 냅니다. 부담이 약 6.7배로 뛰는 셈입니다.

그래서 월말이 가까워질 때는 남은 한도를 센터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야간·심야·공휴일 가산이 붙는 날에 서비스를 몰아 쓰면 예상보다 빠르게 한도가 소진됩니다.

본인부담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재가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여기서 본인일부부담금이란 총 급여비용 중 공단이 아니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이 비율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일반 대상자40% 감경60% 감경「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15%9%6%면제
시설급여20%12%8%면제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15%9%6%면제
[표] 급여 종류별 본인부담 비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과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경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급여와 원거리교통비 가산금 복지용구처럼 제외되는 항목 비교

한도액 밖으로 빠지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시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급여는 한도가 거의 다 찼더라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을 모르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스스로 접는 결과가 됩니다.

한도액 밖으로 빠지는 항목

고시가 정한 월 한도액 미포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은 한도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용
- 고시가 정한 요건에 따라 이용한 일부 방문간호 급여비용
- 방문간호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
- 치매가족휴가제로 이용한 단기보호 급여비용
- 방문요양의 중증 수급자 가산
-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고시 제5장 제2절에서 정하는 각종 가산금

여기서 가산금이란 야간·휴일 근무나 인력 기준 충족처럼 특정 조건을 갖췄을 때 기본 수가에 얹어 지급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 가산금 대부분이 한도 밖에서 처리된다는 점은, 같은 서비스를 늦은 시간에 받더라도 한도 소진 속도에는 생각만큼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치매가족휴가제는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2026년부터 이용 가능일수가 연 12일로 확대되어 단기보호는 12일, 종일방문요양은 24회까지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연 한도 160만 원 별도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이 아니라 연 한도액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고시상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이며, 이 금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총액 기준입니다.

📅 연 한도의 시작점은 1월 1일이 아닙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즉 인정 개시일이 5월이라면 한도 주기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입니다. 연초에 한도가 초기화된다고 믿고 12월에 몰아서 신청하면 이미 소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총액이 16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꽉 채워 쓰고 있는 가구도 복지용구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므로, 안전손잡이나 미끄럼방지용품 같은 항목은 별개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어떻게

비급여 항목은 한도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입니다.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때 매달 따로 청구되는 식비와 간식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전액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이 0원이라고 안내받은 가구에서 청구서에 금액이 찍혀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이 비급여 항목 때문입니다. 다만 기관이 임의로 만든 명목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으므로, 항목명이 위 세 가지에서 벗어난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은

주야간보호 월 15일 1일 8시간 조건 충족 시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되는 단계 흐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주·야간보호를 일정 기준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안에서 한도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이라면 152만 8,200원의 20%인 30만 5,640원만큼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것은 요금 할인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급여 범위가 넓어지는 제도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월 15일 8시간 기준

추가 산정의 조건은 월 15일 이상, 그리고 1일 8시간 이상 이용입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짧게 여러 번 다녀온 날을 합산해 15일을 채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못 간 날은 어떻게 되나요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 범위 안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순 결석과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가구는 원래 한도를 거의 다 쓰고 있던 경우입니다. 매달 한도를 절반쯤 남기는 가구라면 20%가 더 열려도 체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치매전담실과 인지지원등급 기준

같은 주·야간보호라도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면 추가 산정 폭이 훨씬 큽니다. 아래 표로 조건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이용 형태이용 조건추가 산정 범위
주·야간보호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월 한도액의 20% 이내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월 한도액의 50% 이내
인지지원등급의 치매전담실 이용월 9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월 한도액의 30% 이내
[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인지지원등급은 기준일수가 9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이 67만 6,320원이므로, 30%를 추가하면 최대 87만 9,216원 상당까지 이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등급은 방문요양을 쓸 수 없는 대신 주·야간보호 쪽에서 활용 폭을 열어준 셈입니다.

가족요양을 함께 쓰면 어떻게 되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달에는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시에 명시된 예외 조항이라 기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는 조합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월 단위로 비교해봐야 합니다. 두 제도를 같은 달에 병행할 때 20% 한도 확대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용계획을 세웠다가 월말 청구서에서 차이를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도 안에서 급여를 어떻게 짜나요

1등급 월 한도액으로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4회 이용하는 계산 구조와 본인부담금 비율

한도액 숫자를 실제 이용 횟수로 바꿔보면 계획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인상 결과 1등급 수급자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각각 41회와 37회였으니 등급별로 3회씩 늘어난 셈입니다.

3시간 방문요양 월 몇 회 가능한가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을 3시간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인 57,020원으로 나누면 됩니다.

🧮 1등급 기준 계산 과정
월 한도액 2,512,900원 ÷ 3시간 방문요양 57,020원 = 44회
44회 이용 시 총 급여비용 2,508,880원
본인부담 15% 적용 시 44회 × 8,553원 = 376,332원
(감경 대상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이 본인부담액이 더 낮아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계산이 가산이 붙지 않는 평일 주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심야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받으면 가산이 적용돼 1회당 비용이 올라가고, 그만큼 월 이용 가능 횟수는 줄어듭니다.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 조합 시

여러 급여를 섞어 쓸 때는 두 가지 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를 같은 시간에 한 수급자에게 동시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급처치나 수급자 상태로 보조자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이용 시간대와 등급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 시 1등급 69,730원, 2등급 64,590원, 3등급 59,640원, 4등급 58,010원, 5등급 56,360원입니다. 3등급이 이 구간으로 월 15일을 이용하면 급여비용은 894,600원이 되고, 남은 한도로 방문요양을 배치하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등급 변경이나 월 중 시작할 때

월 중에 등급이 바뀌는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달 중순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됐다면 그달 전체에 2등급 한도인 233만 1,200원이 적용됩니다.

월 중간에 재가급여를 시작할 때도 한도를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에는 월 중 개시하더라도 그달 한도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가족요양비 같은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로 전환할 때는 이미 지급받은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금액이 그달의 한도가 됩니다. 참고로 가족요양비는 등급과 관계없이 1인당 월 240,450원이 2026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표보다 먼저 볼 것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까지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원거리교통비, 각종 가산금,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등은 한도 밖에서 처리되며,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한도의 20%까지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의 별도 한도로 움직이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냅니다.

이번 달 이용계획을 다시 짤 때는 세 가지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실제로 쓴 급여비용이 한도의 몇 퍼센트였는지, 한도 밖 항목 중 놓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와 하루 이용시간이 추가 산정 기준에 닿는지입니다. 세부 적용은 기관 청구 방식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월별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달에 남은 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단위로 적용되며, 쓰지 않고 남긴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다만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성격이 달라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관리되므로, 월 단위 소멸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한도에서 빠지나요

네,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급 갱신 시기에 소견서를 발급받아도 그달의 서비스 이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발급비용 자체의 본인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Q3.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야간보호의 15일 기준이 아니라 9일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Q4. 주야간보호를 15일 넘게 다니면 요금이 할인되나요

할인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단가를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더 쓸 수 있게 열어주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여전히 재가급여 15%(감경 대상은 9% 또는 6%)가 적용되므로, 이용량이 늘면 본인부담 총액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Q5. 시설에 들어가면 이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급여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고, 1일당 급여비용에 입소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반대로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전환해 월 중간에 재가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달 한도액이 일할 계산 없이 전액 적용됩니다.

Q6.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를 같은 시간에 동시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급처치가 필요하거나 수급자 상태로 보조자가 있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Q7. 한도를 넘긴 사실을 청구서 받고 알았습니다.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이미 제공된 급여의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확정되지만, 본인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는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적정 여부와 본인이 낸 비용이 비급여 대상인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과다하게 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기관이 지체 없이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