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택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수선유지급여로 최대 1,601만원 집수리
“자가주택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데 집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된다면 억울한 노릇이죠. 특히 오래된 집에 살면서 수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가주택 소유자도 2026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처럼 현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낡은 집을 수리해주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