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통장에 예금이 조금 남아 있다는 말에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린 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는 “재산 몇 억 이상이면 탈락”이라는 금액 상한선이 없습니다. 재산은 사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로 환산되어 월 소득으로 바뀌고, 그 값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공시가격 4억 원짜리 대도시 아파트를 보유한 단독가구도 계산해 보면 월 81만 원대에 머무릅니다. 아래에서 지역별 공제액과 실제 계산 과정을 숫자로 하나씩 따라가 봅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재산 얼마까지 되나요?

기초연금은 재산 액수 자체를 잘라서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공제와 환산을 거치면 재산의 체감 반영액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재산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정하는 값은 소득인정액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여기서 0.04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이며,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 금액으로 만듭니다.
즉 재산은 두 번 깎이고 한 번 나뉩니다. 먼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만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재산 1억 원이 월 수십만 원 단위의 소득으로 바뀝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보다 8.3% 올랐습니다.
[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가구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은 같은 해 기준 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입니다. 기준선이 중위소득에 육박할 만큼 올라왔다는 뜻이고, 실제 수급자 중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입니다(2025년 9월 통계 기준).
공제 후 재산이 얼마면 탈락하나요?
산식을 거꾸로 돌려보면 경계선이 보입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라면, 공제를 마친 재산이 7억 4,100만 원을 넘어설 때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을 초과합니다.
📌 다른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의 재산 한계선 계산 - 월 247만 원 × 12개월 = 연 2,964만 원 - 2,964만 원 ÷ 4% = 7억 4,100만 원 (공제 후 재산) - 대도시 거주라면 여기에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더해 약 8억 7,600만 원 - 전제: 부채 없음, 금융재산 없음, 고급자동차·회원권 없음
물론 실제로는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함께 잡히므로 이 수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재산 몇 억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탈락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이 계산으로 분명해집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와 농어촌 차이는?

기본재산액은 주거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공제액 차이가 6,250만 원이므로, 재산이 같아도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는 곳은 어느 지역인가요?
지역 구분은 행정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 규모에 대한 체감과 다를 수 있어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과 해당 지역
| 지역 구분 | 해당 범위 | 공제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도의 ‘군’ | 7,250만 원 |
광역시에 속한 군은 대도시로 분류되고, 도에 속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됩니다. 특례시 역시 대도시 공제액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같은 1억 5,000만 원, 결과가 다릅니다
일반재산 1억 5,000만 원만 보유하고 금융재산과 부채가 없는 단독가구를 지역별로 계산하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표] 일반재산 1억 5,000만 원 단독가구의 재산 소득환산액 비교
| 거주 지역 | 공제 후 재산 | 월 소득환산액 |
|---|---|---|
| 대도시 | 1,500만 원 | 5만 원 |
| 중소도시 | 6,500만 원 | 약 21만 7,000원 |
| 농어촌 | 7,750만 원 | 약 25만 8,000원 |
세 경우 모두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한참 밑돕니다. 지역 간 차이가 월 20만 원가량 벌어지지만, 재산이 이 정도 규모라면 어느 지역에서든 재산만으로 탈락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융재산 2,000만 원은 따로 빼줍니다
예금·적금·주식·채권 같은 금융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별도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두 공제가 중복 적용되므로 실제 반영액은 더 줄어듭니다.
💰 금융재산 반영 방식 - 공제 기준: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먼저 차감 - 2,000만 원 이하 예금: 환산액 0원 - 예금 3,000만 원: (3,000만 − 2,000만) × 4% ÷ 12 = 약 3만 3,000원 - 예금 5,000만 원: (5,000만 − 2,000만) × 4% ÷ 12 = 10만 원
통장에 몇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수급이 막히지 않습니다. 5,000만 원이 월 10만 원으로 환산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4억 아파트, 소득인정액 계산하면?

대도시에 공시가격 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금융재산 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5,000만 원이 있는 단독가구의 재산 소득환산액은 월 약 81만 7,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아래에서 단계별 계산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대도시 단독가구 계산 과정
산식에 숫자를 넣으면 네 단계로 끝납니다.
📝 사례 계산: 대도시 단독가구
① 일반재산 4억 원 −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 2억 6,500만 원
② 금융재산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③ ① + ② − 부채 5,000만 원 = 2억 4,500만 원
④ 2억 4,500만 원 × 4% ÷ 12개월 = 약 81만 7,000원
이 가구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81만 7,000원이 되어 수급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52만 4,550원 이하로 받는 경우라면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만 9,70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부채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부채는 공제 후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소득인정액을 직접 낮춥니다. 위 사례에서 주택담보대출 5,000만 원이 없었다면 계산은 이렇게 바뀝니다.
- 부채 반영 시: 공제 후 재산 2억 4,500만 원 → 월 약 81만 7,000원
- 부채 없을 시: 공제 후 재산 2억 9,500만 원 → 월 약 98만 3,000원
부채 5,000만 원이 월 16만 6,000원가량의 차이를 만듭니다. 대출을 안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공시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부채까지 반영해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부가구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판정되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고, 대신 선정기준액이 월 395만 2,000원으로 높아집니다. 기준연금액도 부부 두 분이 모두 받는 경우 각각 20%가 감액되어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이 됩니다. 재산 규모가 큰 부부라도 기준선이 함께 올라가므로, 단독가구 기준으로 성급히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 안 되는 재산도 있나요?

재산 항목 중 일부는 기본재산액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이 여기에 해당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결정적 변수는 주택보다 이런 항목일 때가 많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여서 사실상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 자동차 재산 판정 요점 - 4,000만 원 이상 차량: 기본재산공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예외 인정 시 일반재산과 동일한 연 4% 적용: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으로 소명되는 차량 -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각 1대 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같은 고가 차량이라도 연식이 10년을 넘었거나 생업에 쓰는 차량임을 소명하면 연 4% 환산으로 돌아옵니다. 이 예외를 몰라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차량 보유자는 반드시 확인할 대목입니다.
회원권과 증여한 재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가액에 월 100%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이 반영됩니다.
재산을 미리 넘기는 방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했거나 처분한 재산은 그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상환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증여재산 산정에서 차감됩니다.
자녀 집에 무료로 사는 경우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재산이 아니라 무료임차소득이라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 연 0.78%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표] 자녀 명의 주택 시가표준액별 무료임차소득
|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
| 6억 원 | 39만 원 |
| 8억 원 | 52만 원 |
| 10억 원 | 65만 원 |
| 15억 원 | 97만 5,000원 |
| 20억 원 | 130만 원 |
시가표준액 6억 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살고 있다면 본인 재산이 거의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하나요?
직접 계산이 부담스럽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과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환산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예금 잔액, 부채 금액, 차량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입력이 수월합니다.
신청 경로와 찾아뵙는 서비스
- 주소지 관할과 무관하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계산부터 해보고 판단하세요
기초연금 재산 기준의 핵심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각각 공제하고 부채를 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값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공시가격 4억 원 아파트에 예금 5,000만 원, 대출 5,000만 원이 있는 대도시 단독가구도 월 81만 원대로 환산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접기 전에, 공시가격과 예금 잔액, 부채 금액을 종이에 적고 위 산식에 한 번만 넣어보십시오. 숫자가 애매하게 걸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자료를 근거로 정확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고, 차량이나 회원권처럼 판정이 갈리는 항목은 소명 여지가 있는지 함께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Q1. 예금이 3,000만 원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얼마로 잡히나요?
약 3만 3,000원입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환산액은 0원입니다.
Q2.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34만 9,700원, 부부 두 분이 모두 받는 경우에는 합산 월 55만 9,520원입니다. 대신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으로 높게 적용됩니다.
Q3.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도 같은 방식으로 제외됩니다.
Q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액 이하라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기준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면 수급에 유리한가요?
유리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그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부채상환금,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산정 시 차감됩니다.
Q6. 근로소득이 있으면 재산과 합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70%만 반영하며,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Q7. 2026년에 처음 65세가 되는데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대상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