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단 통보를 받으면, 병원비 지원도 월세 지원도 아이 학교 지원금도 함께 사라진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걱정 때문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생계급여에서 빠져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소득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이 올라갈 때 어떤 급여가 어느 금액에서 먼저 빠지는지를 가구원 수별 기준액과 함께 정리하고,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생계급여 끊기면 의료급여도 끊기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선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가 기준이므로 소득인정액이 32%를 넘어 40% 이하에 머무는 가구는 생계급여만 빠지고 의료급여는 유지됩니다. 여기에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까지 더하면, 소득이 오를 때 네 가지 급여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낮은 기준부터 차례로 떨어져 나갑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생계급여: 32% 이하 — 가장 먼저 빠지는 급여 - 의료급여: 40% 이하 — 생계급여 탈락 후에도 유지 가능 - 주거급여: 48% 이하 — 임차료 지원의 기준선 - 교육급여: 50% 이하 — 가장 넓은 소득 구간까지 유지
급여별 기준이 다른 이유
급여마다 보장하려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직접 채워 주는 급여이므로 가장 좁은 기준을 두고, 의료비·임차료·교육비처럼 특정 지출이 커서 가계가 무너질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은 기준으로 받쳐 줍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하나의 자격이 아니라 네 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생계급여의 기준선은 자격을 가르는 선이면서 동시에 그 가구가 도달해야 할 소득 수준을 뜻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실제 판정은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고, 여기에 각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아래 표입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의료급여(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 주거급여(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교육급여(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7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4만 4,848원이며,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어날 때마다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액을 7인 기준에 더해 산정합니다. 8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335만 1,791원으로 계산되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어떤 순서로 빠지나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순서가 한눈에 보입니다. 소득인정액이 82만 556원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멈추고, 102만 5,695원을 넘으면 의료급여까지 빠집니다. 123만 834원을 넘으면 주거급여가, 128만 2,119원을 넘으면 교육급여가 종료됩니다.
💡 1인 가구 기준선 읽는 법
소득인정액 90만 원 → 생계급여만 탈락, 의료·주거·교육급여 유지
소득인정액 110만 원 → 생계·의료급여 탈락, 주거·교육급여 유지
소득인정액 125만 원 → 교육급여만 유지
소득인정액 130만 원 → 네 급여 모두 기준 초과
중요한 점은 이 판정이 가구별로 각각 이루어지므로, 한 급여가 중단됐다는 통보가 다른 급여의 중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보서에 어떤 급여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판정에 쓰이는 값은 월급 액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실제 받는 돈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이 기준액보다 많으니 나는 안 된다”는 판단은 자주 틀립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소득 공제와 청년 추가공제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여기에 청년에게는 별도의 추가 공제가 붙는데, 2026년부터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준용한 변경입니다.
🧾 30세 1인 가구 계산 예시
근로소득 월 100만 원 → 추가공제 60만 원과 30% 공제 적용 → 소득인정액 28만 원
생계급여 = 82만 원 − 28만 원 → 약 54만 원 수급
같은 소득이라도 2025년 기준(30% 공제만 적용)으로는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어서 생계급여가 6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근로소득이 늘어도 생계급여가 곧바로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소득이 늘어난 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완충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
원칙적으로 자동차재산에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지만,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환산율 4.17%만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봅니다. 2026년부터 이 예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구분 | 종전 | 2026년 |
|---|---|---|
| 승합·화물차 | 1,000cc, 200만 원 미만 |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
| 다자녀 가구 | 자녀 3인 이상 | 자녀 2인 이상 |
| 승용차 | 2,000cc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동일 기준 유지 |
다자녀 가구 요건은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량에 적용됩니다. 소형 승합차는 15인 이하,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이고, 소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를 말합니다. 이 개선으로 자녀 둘을 둔 가구가 7인승 승용차를 보유해도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되어 신규 수급이 가능해지는 사례가 생깁니다.
생계급여가 끊긴 뒤 남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생계급여에서 빠져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자의 기준선 안에 있으면 계속 지급됩니다. 세 급여는 성격이 서로 달라 체감하는 금액도 다르므로, 무엇이 남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계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의료급여로 남는 혜택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6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6년부터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진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낮아집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그 상한액이 기준임대료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1.7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6.9 | 30.0 | 24.7 | 21.2 |
| 2인 | 41.4 | 33.5 | 27.5 | 23.8 |
| 3인 | 49.2 | 40.1 | 32.7 | 28.3 |
| 4인 | 57.1 | 46.3 | 38.1 | 32.9 |
| 5인 | 59.1 | 47.9 | 39.4 | 34.0 |
| 6인 | 69.9 | 56.8 | 46.3 | 40.2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생계급여가 중단된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이 금액대의 임차료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중심으로 지급되며, 2026년 지원액은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올랐습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학교급 | 지원액 | 전년 대비 |
|---|---|---|
| 초등학교 | 502,000 | +15,000 |
| 중학교 | 699,000 | +20,000 |
| 고등학교 | 860,000 | +92,000 |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로 네 급여 중 가장 넓습니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생계급여에서 빠졌더라도 교육급여 신청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고, 생계급여는 소득·재산이 매우 큰 1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판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직장에 다녀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급여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주거·교육급여와 생계급여의 차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으로 운영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요약 -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생계급여: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소득·재산으로 판정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 구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준을 충족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며,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지,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계의 18% 이상인지로 판정합니다. 두 기준 모두 미만이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분이라면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충족 필요)
이 밖에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됐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소득 오를 때 확인할 순서
정리하면 생계급여 중단은 기초생활보장 전체의 종료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라는 네 개의 기준선이 각각 따로 작동하므로,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82만 556원을 넘어도 128만 2,119원 이하 구간에서는 남아 있는 급여가 존재합니다. 판정 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와 자동차재산 예외가 그 값을 낮춰 준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통보서에 적힌 급여 종류를 확인하고,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산정됐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추가공제 확대가 반영됐는지, 차량 때문에 탈락했다면 완화된 자동차재산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해 재신청 여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나 교육활동지원비처럼 별도 신청이 필요한 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남아 있는 급여부터 챙기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운 1인 가구는 82만 556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약 32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Q2.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시 산정되므로, 근로소득이 줄거나 공제·환산율 적용 요건이 달라지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와 자동차재산 예외 기준이 완화됐으므로, 이전에 탈락한 사유가 이 두 항목이었다면 재신청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Q3. 7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4만 4,848원이며, 8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액을 7인 기준에 더해 산정합니다. 8인 가구는 304만 4,848원에 30만 6,943원을 더한 335만 1,791원이 됩니다.
Q4.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외에 어디에 쓰이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60% 또는 100% 이하, 국가장학금은 30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는 200% 이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은 120% 이하 기준을 사용합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빠져도 다른 사업의 문은 열려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Q5. 의료급여만 개인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가 되지만,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는 그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가구원 개인에 한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급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Q6.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활급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해 자활사업에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지급합니다.
Q7.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신규 수급자가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고, 1인 가구는 7.20% 인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