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A to Z 총정리

알바하면서 번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주휴수당의 개념과 지급 조건,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에 관한 모든 것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더라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똑똑하게 받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알바생 주휴수당 제대로 받는 법

주휴수당, 알바생도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매주 토, 일요일에 9시간씩 일하기로 했어."
조카의 말에 "그럼 시급은 얼마야?"라고 물었더니, 조카는 "어, 주휴수당 때문에 다르다고 하던데…"라며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사업주들이 사회초년생인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의 정의와 법적 근거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웠을 때,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규직, 계약직, 노가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대상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과 제외 기준

주휴수당은 다른 수당과 달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는데, 바로 “4주 동안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③4주 동안(4주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리하자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지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5시간 기준’과 ‘소정 근로시간’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내용
소정 근로시간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출근해당 주에 모든 근무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례근무 요일 및 시간주 총 근로시간주휴수당 지급 여부
A금, 토, 일 각 5시간 (휴게시간 제외)15시간지급 대상
B토, 일 각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14시간지급 대상 아님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A사례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모든 근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 주휴수당을 받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의 핵심, ‘소정 근로시간’이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인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서 소정 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정한 근무 요일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는 소정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례로 보는 소정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관계

아래 사례를 통해 소정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1

  • 금, 토, 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5시간 × 3일 = 15시간
  • 일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 시 ⇒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님
  • 일요일에 조퇴 시 ⇒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사례 2

  •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인 아르바이트생이 지각, 조퇴로 실제 12시간 근무
  •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충족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 사정으로 인한 결근만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사업주의 요청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다음과 같이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사업주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반드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시간을 협의할 때 정확한 근로시간과 시급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인 주휴수당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알바 공고문을 캡쳐하거나 녹음 등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되었다면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알바해도 생계급여 나오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를 해도 근로소득 공제 제도에 따라 월 100만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되고, 초과분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는 점차 감소하게 되므로, 정확한 급여 조정 관련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을 5로 나누고,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면 끝 입니다. 계산하기 쉽죠?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 시급: 10,000원
  •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18시간
  • 주휴시간 = 18시간 ÷ 5 = 3.6시간
  • 주휴수당 = 3.6시간 × 10,000원 = 36,000원

이 알바생은 주휴수당 36,000원과 주급 180,000원(18시간 × 10,000원)을 합한 총 216,000원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유의사항

주휴수당 계산 시 일주일 최대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봅니다. 즉,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는 40시간만 반영됩니다.

  • 시급: 10,000원
  •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50시간
  • 주휴시간 = 40시간 ÷ 5 = 8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이 경우, 주휴수당 80,000원과 주급 500,000원(50시간 × 10,000원)을 합한 총 580,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소정 근로시간과 시급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진정서는 퇴사 2주가 지난 뒤에 제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기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민원마당 > 신청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선택
  3. 진정인 정보 및 사업장 정보 입력
  4. 임금체불 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5.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에서는 접수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사업주를 조사하고, 주휴수당을 비롯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지 오래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업주, 특히 연령대가 높은 분들 중에는 주휴수당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알바생같은 단기 근로자의 경우 스스로 주휴수당 수령 자격 여부를 모른 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대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기 근로자는 근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인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주 역시 이를 성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주휴수당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아르바이트생도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의 근로를 제공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개근을 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주휴수당을 빠짐없이 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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