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어떤 금융재산과 소득이 제외될까?

65세 이상 많은 어르신분들이 기초연금 신청할 때, 자신의 금융재산과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잘 모르십니다. “내 은행 저축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주식 투자는 기초연금 신청 시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걱저을 하면서 신청을 하죠. 이 글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과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기초연금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재산 기준

기초연금 금융재산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에서 언급하는 금융재산에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의 정보는 ‘행복이음’이라 불리는 정부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며, 이 데이터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사에 사용됩니다. 신청 시, 부부 중 한 분이 신청해도 양측의 금융 정보가 모두 조사되어 기초연금에 반영되죠.

금융재산 조사 범위와 기준

금융재산 조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 요구불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 저축성 예금: 입출금이 제한되며, 해약 시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손실될 수 있는 예금으로,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가액
  • 보험: 해약환급금

기초연금 계산 시 고려되지 않는 금융재산 3가지

기초연금 계산에 있어 모든 금융재산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재산은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런 예외 사항을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차명계좌 및 도명계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사유로 생성된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이를 증명할 경우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명의이지만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죠.
  2. 공동재산: 종중, 문중재산 또는 마을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융재산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고 해당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도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3. 공동회비 관리 계좌: 친목회 등에서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의 단체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확인서 서식이 없다면,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류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금융재산 조사의 빈도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재산 조사는 연 2회, 즉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기초연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유형 8가지

기초연금 계산 시, 모든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유형의 소득은 제외되어, 신청자의 소득평가액을 결정할 때 반영되지 않죠. 이제 그 여덟 가지 소득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일자리 및 자활근로 소득

  •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참여 소득
  • 자활근로, 자활 공공근로 참여로 받는 급여 및 수당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 카페에서 공공일자리를 하시는 경우 이러한 소득은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일용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 1년 미만으로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
  •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하역 항만 작업 종사자

건설현장이나 노가다 등을 하시는 분들의 위와 같은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산재급여

  •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등에서 발생한 산재급여

단,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고,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4. 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제외되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차이점 및 자격 요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저축 등으로 목돈이 되면 금융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6. 실업급여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받는 실업급여도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 형태의 주택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받는 연금 합계만큼 부채로 100% 공제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해도 기초연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글을 참고해보세요.

8. 유공자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소득 유형들을 알고 있으면, 기초연금 신청 시 자신의 재정 상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준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아울러 다음 글도 유용한 정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 조건

2024년에는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3.3%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는데요.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130,0003,408,000
최대수령금액334,810535,696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기준 이하여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개인 또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간단히 알아보면, 소득인정액은 크게 월평균 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처럼 간주한 금액입니다.

  • 월평균 소득액 계산 :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기반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액을 산정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며, 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소득인정액 합산: 위에서 계산한 월평균 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앞서 알아보았듯이 기초연금 계산 시, 일부 소득과 금융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하시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어,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기초연금 신청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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