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한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과 신청 과정은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텐데요. 이 글을 통해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왜 중요한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자격 조건이 되는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누구인가요?
기초수급자는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생활이 어려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 등의 급여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민의 약 5%에 못 미치는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며, 지원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두 가지 주요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이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가구 단위로 이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도 모두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청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와 함께 산다면, 그들의 소득과 재산도 신청자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 입니다.
- 보장가구의 구성: 수급자 자격 심사 시, 가구 구성원 전체의 경제 상황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구원 중 누가 신청하든, 수급비는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명이 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수급비는 개인이 아닌, 해당 가구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가정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기초수급자 자격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되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근로능력이 중요한데,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계산되며,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수입을,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해요. 이 두 금액을 더해, 그 합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아야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약간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좀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둘 다 기초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 중 하나라도 그 기준을 초과한다면 수급자 신청을 해도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음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급여별 수급 자격 기준
기초수급자로 인정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1인 가구 | 2,228,445 | 713,102 | 891,378 | 1,069,654 | 1,114,223 |
2인 가구 | 3,682,609 | 1,178,435 | 1,473,044 | 1,767,652 | 1,841,305 |
3인 가구 | 4,714,657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9 |
4인 가구 | 5,729,913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7 |
5인 가구 | 6,695,735 | 2,142,635 | 2,678,294 | 3,213,953 | 3,347,868 |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17만원 이하일 때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0만원 정도라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고요. 가구 내에 초중고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는 자신이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죠. 다음 글도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종류와 계산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을 평가할 때, 모든 정기적 수입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은 예외로 취급되죠. 예를 들어, 비정기적 수입이나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아동보육료 등이 이에 해당해요. 반면, 직장이나 사업, 재산에서 얻은 수입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 간의 평균소득이 반영됩니다.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사업소득은 총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죠. 정부는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었다면 실제로는 70만원을 벌었다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전소득의 종류
이전소득에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친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말하며, 공적이전소득은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포함합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나 자녀에게 부과하는 부양비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전소득 금액이 많은 경우 상속세도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종류와 계산 방법
재산 산정은 소득 계산과는 다른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직접적인 금전 수입을 의미한다면, 재산은 그 가치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며, 그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야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은행 통장 예금으로 10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한 달 동안 6만 26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소득화 시키는 것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류 및 소환산율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네 가지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주거용재산: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여기에 해당하며, 전월세 보증금의 95%, 자가의 경우 공시지가를 재산가액으로 간주합니다.
- 일반재산: 땅, 건축물, 분양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 금융재산: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예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해지환급금 등을 포함합니다.
- 자동차재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분류된 재산을 각 재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주거용 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재산: 100%
이러한 환산율 적용은 동일한 금액의 재산이라도 유형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수급 자격 획득에 유리한 효과를 줍니다. 반대로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100%라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탈락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급자분들에게 자동차 구입이 왜 위험한지는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설정한 이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은 주거용 재산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설정하여,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반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지역 | 서울시 | 경기도 | 광역·세종·창원시 | 그 외 |
---|---|---|---|---|
주거용재산 한도액 | 1.72억원 | 1.51억원 | 1.46억원 | 1.12억원 |
서울시의 경우 1억 7200만원, 경기도는 1억 5100만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6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 1억원 × 0.95 × 0.0104 = 98.8만원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이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다시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1.04%)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매월의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1억원의 전세금은 대략 98만 8000원의 월 소득으로 간주되는 거죠.
기본재산액의 역할: 재산 공제
그리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일정량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지역 | 서울시 | 경기도 | 광역·세종·창원시 | 그 외 |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서울시의 경우 이 금액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이 기본재산액 내에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은행(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비상시를 대비하여 생활준비금을 일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500만원까지는 금융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거주지와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기초수급자인데 은행에서 빌린 돈도 공제되나요?
A. 수급자 재산 평가 시, 부채도 고려하여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이는 시중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공제회,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단,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을 통해 빌린 돈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과 기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 그리고 부채를 차감한 후, 각 재산 종류에 맞는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환산된 재산을 소득평가액과 합산하면,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이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금액보다 적다면, 해당 급여를 지원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급여 자격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1인 가구 | 2,228,445 | 713,102 | 891,378 | 1,069,654 | 1,114,223 |
2인 가구 | 3,682,609 | 1,178,435 | 1,473,044 | 1,767,652 | 1,841,305 |
3인 가구 | 4,714,657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9 |
4인 가구 | 5,729,913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7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1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3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정도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거죠.
해마다 급여의 기준 금액은 조정되므로, 전년도에 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급자격이 탈락되었다면 올해는 기준이 달라진 만큼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으니 꼭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급자 분들은 이사갈 때도 신중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계획중이라면 다음 글을 꼭 읽어보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가구 단위로 계산되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이를 통해 결정되는 소득인정액이 수급 자격 심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죠. 이제 여러분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