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주로 생업용 자동차 기준의 완화가구별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율의 인하 두 가지 큰 축으로 요약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에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먼저, 자동차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이와 함께, 배기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데요.

  • 경차: 1000cc 미만
  • 소형차: 1600cc 미만
  • 중형차: 2000cc 미만
  • 대형차: 2000cc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000cc 미만의 승합자동차 등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이 분류 기준을 알고 계시면, 자동차 재산 기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각 재산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이 있으며, 이는 해당 재산이 실제 소득으로 얼마나 환산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주거용 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재산: 100%

예를 들어, 같은 1000만원의 가치의 재산이 있다면, 이를 주거용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월 10만 4000원의 소득으로, 자동차로 보유하고 있으면 마치 월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재산은 다른 어떤 재산보다도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아,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자동차 재산 공제 기준

자동차 재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기본재산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구매로 인한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지분이 1%만 있어도 마치 100%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차량가액 전액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평가 기준 때문에, 많은 수급자분들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급자격 탈락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

그러나, 몇몇 경우에 자동차 재산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일반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자동차가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게 하여, 자동차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요. 자동차가 일반재산으로 평가될 경우, 기본 재산액에서 해당 자동차의 차량가액을 일부만 차감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개념은 [ 소득인정액 계산법 ] 글을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어떤 경우에 자동차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배기량과 차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구입한 자동차가 특정 배기량과 차령 기준에 부합할 때, 그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예: 모닝, 레이, 스파크, 프라이드)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
  •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중형차 (예: 소나타, K5, SM5)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차령은 자동차의 연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 또는 연식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차량가액은 자동차의 가치 평가 시, 구매 가격이나 시장 가격이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사용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오토바이(이륜차) 조건

이륜차의 경우, 모든 수급자가 차령에 상관없이 배기량 260cc 이하의 이륜차를 2대까지 소유해도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3.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기준

  • 운행 불가능한 자동차: 압류, 폐차, 매매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나,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된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불법 명의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과 동의에 의해 2개월 이내에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인 자동차도 일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지난 해와 어떤 조건이 달라졌는지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용 자동차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자동차를 구입(소유)할 때, 특히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2024년에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란, 직접적인 소득 활동에 필수적인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출퇴근 용도가 아니라, 자동차 없이는 해당 소득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물차로 택배나 배달 업무를 하거나 과일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근 변경된 생업용 자동차 기준

  • 이전 규정: 작년까지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현재 규정: 올해부터는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승용차일 경우 2000cc 미만의 자동차, 즉 중형차 이하의 자동차여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 구입 시 주의사항

생업용 자동차 해석은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업용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여 해당 자동차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 구입 시 소득 신고가 필수입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보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소득을 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 자동차 조건

예전에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었지만, 2024년 부터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자동차 소유가 가능합니다.

  • 배기량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차량이면서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령이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예전에는 카니발, 쏘렌토, 싼타페 등을 구입할 경우, 자동차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본재산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월 소득환산율이 100%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기본재산액과 부채에서 자동차 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으며, 소득환산율도 일반재산으로 적용되어 4.17%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량 혜택

장애인 수급권자가 자동차를 소유할 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소유 기준과는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장애인 기초수급권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

  • 2000cc 미만 승용차: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심한 장애정도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해당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면제)됩니다.
  • 2500cc 차량: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 스타렉스, 카니발 등)

단,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명의로 된 자동차라도, 실제로 장애인이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용을 위한 자동차는 딱 1대만 인정됩니다.

Q.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량 2대 이상도 인정되나요?
A.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생업용 자동차나 일반재산 자동차 1대를 포함하여 총 2대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고, 가구별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이 인하되면서, 더 많은 기초수급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이동 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생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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