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액 얼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한도와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통장잔액이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요? 그리고, 일회성 수입인 보험금이나 퇴직금 등을 얼마나 받아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 없는 백수에 집, 보증금, 땅, 자동차 등 같은 재산이 전혀 없는 수급권자분들은 통장에 최대 5,800만원까지 보유하셔도 기초수급비(생계급여) 차감 없이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잔액, 재산한도,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대한 계산법을 알아보면서, 저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재산 최대 통장잔액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장잔액이 얼마나 있어도 될까?

수급자의 통장에 얼마나 있어도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계산법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은 기본재산액이 공제되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서울시경기도광역·세종·창원시그 외
기본재산액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3년 기준)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시는 7,700만원이고,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이로 인해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되므로, 다른 지역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반영됩니다.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공제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수급자 가구가 갖고 있는 금융재산, 예를 들어 예금·적금이나 주식 등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차감)해줍니다. 이 말은, 아까 언급한 기본재산액에 500만원을 더한 금액까지는 소유해도 수급비의 감소 없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 잔액에 따른 수급자 자격 유지

지역서울시경기도광역·세종·창원시그 외
기본재산액1억 400만원8500만원8200만원5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별 통장 잔액 한도(2023년 기준)

결국, 이런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다른 재산이 없고 통장에만 돈이 있다면 서울에서는 1억 400만원, 경기에서는 8,500만원, 광역·세종·창원시는 8,200만원이고, 그 외 지역은 5,800만원까지 가지고 있어도 기초수급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지역에 상관없이 5,800만원까지는 재산을 보유해도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 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한도 계산법

그런데, 만약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대전에 살고 있는 이 씨의 보유한 재산은 총 4천만원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공제가능한 기본재산액은 7,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씨의 총 자산이 4,000만원으로, 이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이 기본재산액으로 모두 차감어 소득인정액은 ‘0’원이 되기 때문이죠.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얼마나 받아도 될까?

만약 저기서 이 씨가 보험금을 받게된다면 얼마나 받아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본재산액 7,700만원에서 이 씨의 전재산인 4천만원을 뺀 금액은 3,700만원입니다. 즉 보험금 등으로 3700만원 재산이 추가되어도 괜찮다는 건데요.

이 금액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해 4,2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아도 기초생활수급비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이나 보상금 등으로 통장에 4,2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와도 소득인정액이 0원이므로, 생계급여 최대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빚이 있다면?

더불어, 만약 이 씨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 씨가 500만원의 채무을 갖고 있다면 이 금액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7700만원 + 500만원) – 3500만원 = 4700만원

즉, 본인 총 재산이 4천만원에서 5백만원이 차감되므로 3,500만원이 됩니다. 이러면 이 씨는 총 4,700만원까지 돈을 더 받아도 기초생활생계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그리고 부채를 고려하여 자신이 얼마의 자산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이 준 돈도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관된 일회성 수입이란, 보험금이나 퇴직금, 보상금과 같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일회성 수입이라 할지라도, 이 돈이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서 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 보상금, 장려금 등 : ‘재산’으로 산정
  •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준 돈 : ‘소득’으로 산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런 금액을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금액의 계산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준 돈을 보험금과 똑같이 생각하다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5천만원을 준 경우 : 사적이전소득이란?

이 씨의 예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47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생계비가 깎이지 않고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자녀에게서 온 것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이 씨가 한달에 39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되는 것과 같아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받은 돈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칭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새활수급자 재산조사 시기 : 언제 반영되나요?

이 씨는 보험금으로 4700만원을 받아 통장 잔액이 4700만원이 되었는데도 기초생계비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금액이 더 많아진다면 수급자에서 바로 탈락하게 될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통장잔액을 대략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것은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3개월 간의 평균 잔액입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이 잠시동안만 4700만원 넘게 있었고 대부분 그 이하로 갖고 있었다면 기초생활 생계비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수급자의 통장 한도 초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4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갖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때는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소액일 경우, 생계급여만 차감되고 수급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 씨의 경우에도 자신의 통장 잔액에 따라 수급자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이 많은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재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소득인정액인데, 초과되는 금액에 6.26%를 곱한 금액이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판별됩니다. 6.26%는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때 쓰는 소득환산율입니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계산

이 씨를 계속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씨의 통장의 3개월 평균 잔액이 6,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300만원에 대해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인 6.26%를 곱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813,800원이 나옵니다.

가구원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30%)의료급여(40%)주거급여(47%)교육급여(50%)
1인 가구2,077,892623,368831,157976,6091,038,946
2인 가구3,456,1551,036,8471,382,4621,624,3931,728,078
3인 가구4,434,8161,330,4451,773,9262,084,3642,217,408
4인 가구5,400,9641,620,2892,160,3862,538,4532,700,482
5인 가구6,330,6881,899,2062,532,2752,975,4233,165,344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기준

이 금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씨가 매달 버는 돈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이 1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인 623,368원 보다 많기 때문에 이 씨는 생계급여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두는것보다 집 보증금으로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그런데 이 때, 이 씨의 통장에 있던 6천만원을 집 전세보증금에 사용했다면, 생계급여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금융재산보다 낮아, 1.04%만 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종류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소득환산율월 1.04%월 4.17%월 6.26%월 100%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2023년 기준)

그렇게 되면, 이 씨 재산은 4,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300만원에 1.04%를 곱한 금액인 135,200원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 씨는 생계급여 최대금액인 623,368원에서 135,200원을 뺀 488,168원을 매달 생계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면, 그 돈을 통장에 두는 것보다는 전세집을 알아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단 이사갈때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잔액과 재산한도,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요구되지만, 핵심은 통장잔액과 기본재산액 공제,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재산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재산이 아닌 ‘사적이전소득’으로 취급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결국, 통장잔액 관리는 물론 집 전세보증금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한 재산 관리가 수급자 자격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야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수급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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