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수령 시 수급자격 계산

당신이 보험금을 받게 되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민하셨나요?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찾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보험금 수령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과 수급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시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수령에 따른 재산증가와 이에 따른 수급자격 탈락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수령 및 수급자격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수령의 영향

보험금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수령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험금을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재산 중에서도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며,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1. 기초수급비에 전혀 영향이 없음
  2. 기초수급비는 줄어들지만 수급자격은 유지됨
  3. 수급자에서 탈락함

이 중 3번째 경우처럼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걱정되어 보험금을 일부러 받지 않는 수급자분들도 계십니다.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생계비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소득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이나 현상금, 보상금 등과 같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보험 환급금이나 연금 환금급 같은 경우에도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보험금 수령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금을 수령해도 수급자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수급비에 영향이 전혀 없을 수도 있으며, 생계비는 조금 줄어들지만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보험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보험금이 갑자기 받게 되었을 때, 이 돈이 언제까지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까지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는지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처리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판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에 기반하며, 재산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반재산 : 집 보증금, 공시지가, 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
  2.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금
  3. 자동차 재산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4.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증여받은 재산 등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 보험금의 산정은 별개의 절차를 따릅니다. 과거에 받은 보험금이 통장잔액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는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이 돈이 병원비, 집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보험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통장잔고에 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보험금 수령 후 다 써버리면, 재산 ‘0’원인가요?

이런 경우 남아있는 돈은 없겠지만, 금융재산 0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금을 일부러 다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편법으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할 때, 정부는 최근 1년 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사용 내역까지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금 수령 후 재산 계산 해보기

기초수급자의 보험금 수령 후 재산을 계산하는 것은 약간 복잡합니다. 정확히 계산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산하는 흐름정도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금을 수령받았을 경우, 어떻게 재산을 계산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는 김씨 어르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보험금 수령
    이 어르신은 2021년 7월에 보험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면 정부에서는 어르신이 이 보험금으로 인해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파악합니다.
  2. 재산 증가분 계산
    만약 어르신이 보험금으로 집 보증금으로 2천만원 냈다면, 증가된 재산으로 인식되며 이를 보험금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집을 구입했다면 실제 구입 비용과 부과된 세금 역시 차감 대상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했다면, 해당 재산의 구입금액이 증가분으로 고려됩니다.
  3. 본인소비분 계산
    그 다음으로 계산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소비한 금액, 즉 ‘본인소비분’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진료비, 약제비, 교육비, 이혼 위자료 등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만을 인정합니다.
  4. 자연적소비금액 계산
    자역전소비금액이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은 매년 결정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합니다. 월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금액만큼 보험금에서 차감됩니다.

김씨 어르신이 병원비와 약제비로 1천만원을 지출했다면, 본인소비분을 보험금에서 빼줍니다. 즉 보험금 5천만원에서 집 보증금 2천만원(재산증가분)과 병원비 1천만원을 합한 3천만원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보험금은 2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에서 매월 자연적소비금액을 차감하는데요. 2021년 7월에 보험금을 수령했으므로, 21년도 6월 부터 계산을 하면 2천만원에서 5,484,496원(913,916원 × 6개월 = 원)을 차감합니다. 그럼 남은 보험금이 있겠죠?

연도기준중위소득 50% 금액적용기간자연적 소비금액보험금 잔액
2021년913,916원6개월5,484,496원14,515,504원
2022년972,406원12개월11,668,872원2,846,632원
2023년1,038,946원3개월3,116,838원0원
연도별 자연적 소비금액에 따른 보험금 잔액 계산

이렇게 차감해 나가다 보면, 2023년 3월에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보험금 잔액이 모두 차감됩니다. 그러면 2023년 4월 이후부터는 보험금때문에 증가되는 재산이 없으므로 수급자격에 탈락할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금 잔액이 남아있는 기간 재산계산

만약 2023년 4월이 되기 전에 아직 보험금이 남아 있을때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도 될까요? 물론 신청은 가능하지만, 남아있는 잔액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이 지나고 재신청을 한다면 금융재산으로 284만원이 반영되는 것이죠. 따라서 위 계산에 따라 남아있는 보험금 잔액이 많다면 수급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뿐만 아니라 이사갈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보험금을 수령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액과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보험금을 받고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거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그 영향이 극히 미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과 보험금의 처리 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금을 받는 것이 반드시 수급자격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나왔다고 너무 걱정마시고, 그 금액이 너무 많아 도움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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