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기초생활수급자 주의사항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경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자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변화가 수급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잘 알아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와 월세 계약 변경이 어떻게 재산 및 소득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수급자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세 월세 전환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탈락되는 이유

최근 전세 계약에서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많아아지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 경우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인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계급여가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 계약 변경의 배경 : 전세 계약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매달 나가는 월세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세 가격은 높지만, 월세 비용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월세 계약을 제안할 경우,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과 자산 변동 :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이 변경되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전세보증금은 통장으로 반환됩니다. 이로 인해 주거용으로 쓰이던 자산 일부가 금융자산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 소득환산율의 변동과 그 영향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1.04%에서 6.26%으로 높아지게 되어, 재산 총액은 기존의 6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의 재산 산정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이 변경될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데요. 전세냐 월세냐 계약 종류에 따라 재산 산정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란? 재산을 계산할 때는 소득으로 환산 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 합니다. 그런데 재산에 따라 재산의 가치가 다르므로, 각 재산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에 따라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재산 100%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월세 전환에 따른 재산 계산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 재산의 변동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원래 1억 5000만원 전세보증금으로 서울에 거주하다가 월세 30만원, 보증금 50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면 이러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 전세인 경우 재산 계산 : 전세인 경우 1억 5천만원 전액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본재산액인 9900만원을 공제하면, 5100만원입니다.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 1.04%를 곱하면 재산은 53만 400원입니다.
  • 월세 전환 후 재산 변동 : 월세로 변경되면 주거용재산 5000만원, 금융재산 1억원이 되죠. 보증금 5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은 은행 통장에 입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 서울시의 기본재산액은 9900만원으로 주거용·일반·금융재산에 대해서 해당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주거용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기본재산액 5000만원과 차액인 4900만원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에서 추가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차감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차감 후 남은 주거용 재산은 0원이고, 금융 재산은 46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금액에서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6.26%를 곱하면, 변동된 재산은 287만 9600원이 됩니다.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재산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별로 각각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방법

이렇게 계산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 변경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며, 이 경우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30%)의료급여(40%)주거급여(47%)교육급여(50%)
1인 가구2,077,892623,368831,157976,6091,038,946
2인 가구3,456,1551,036,8471,382,4621,624,3931,728,078
3인 가구4,434,8161,330,4451,773,9262,084,3642,217,408
4인 가구5,400,9641,620,2892,160,3862,538,4532,700,482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표

전세로 있을 때는 소득인정액이 53만원이라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로 전환하면서 소득인정액이 288만원으로 거의 6배가량 증가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죠. 따라서 재산 및 소득 변동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변경 시 그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사갈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상위 지역에서 하위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중이신 분들은 다음 글을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월세 전환시 주의사항

요즘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자신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재산의 종류가 변경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종류가 변화되는 것은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수급자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월세로 전환하면 소득환산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 반면에, 월세를 전세로 변경하면, 일반적으로 수급자 자격을 얻기 더 유리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다른 재산보다 주거용재산에 대해 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증가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 상황을 변경할 때는 재산 상태와 수급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잊지 않고,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해야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재산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재산 종류의 변화가 소득환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변경 전에 반드시 이러한 영향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증가한 전세 사기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그를 돕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은 재산 상태, 수급자 자격,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전월세 계약시 신중하게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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