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주거용재산 계산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종종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데, 그 중 하나가 ‘주거용재산’입니다. 주거용재산을 계산할 때 여러 변수가 있지만, 이사하면 어떻게 재산이 계산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를 할 경우 재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른 재산 계산의 변동성과 그로 인한 수급자격의 변화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사를 계획중인 기초수급자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사에 따른 주거용재산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유형 : 재산 기준과 이사에 따른 변동성 이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 유형 중 하나는 재산 기준에 따른 변동입니다. 특히 이사를 통해 주거용 재산의 계산 기준이 바뀔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주거용재산 계산방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재산 계산에는 보증금의 95%가 적용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적용률(0.95)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인 집에 거주한다면, 정부는 이를 95%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사로 인한 재산 변동 (서울에서 세종시로)

여기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 재산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인 집에서 거주하던 수급자가 세종시로 이사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 경우, 기본재산액은 99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1억 72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 책정해 일부 공제해줍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이 소득환산시 공제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 초과 시 일반재산으로 산정

수급자의 주거용재산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주택 가액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 입니다. 즉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면 재산이 4배정도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용재산이란? 일반재산 중에 거주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아파트, 주택 뿐만 아니라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포함되며,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 지역에 따라 서울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그외 지역 1억 1200만원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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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하면 수급자격 탈락하는 이유

이사 전과 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지역에 따른 재산 한도의 차이로 인해 수급자의 재산이 더 많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수급자가 상위 지역에서 하위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동일한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더 많이 산정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탈락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사 전/후 주거용재산 계산해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주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과 이에 따른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서 그 내용을 살펴봤으니,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한 경우를 예시로 재산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먼저, 서울에 거주하던 수급자의 주거용재산이 1억 5000만원이라 가정합시다.

주거용재산(1억 5000만원) – 기본재산액(9900만원) = 51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5100만원 × 1.04% = 53만 400원

이 경우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인 9900만원을 뺀 5100만원에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인 1.04%를 곱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53만 400원입니다.

가구원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30%)의료급여(40%)주거급여(47%)교육급여(50%)
1인 가구2,077,892623,368831,157976,6091,038,946
2인 가구3,456,1551,036,8471,382,4621,624,3931,728,078
3인 가구4,434,8161,330,4451,773,9262,084,3642,217,408
4인 가구5,400,9641,620,2892,160,3862,538,4532,700,482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이 경우, 1인 가구이고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인 62.3만원보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낮기 때문이죠.

세종으로 이사하면서 증가한 재산 계산

그러나 이 수급자가 세종으로 이사하게 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달라집니다. 지방으로 이사가는데 재산은 오히려 증가하죠. 세종시의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1억 4600만원으로, 한도액 이상의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재산 : 1억 5000만원 – 1억 4600만원 = 400만원

따라서 1억 5000만원 중 4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며, 나머지 1억 4600만원은 주거용재산입니다.

주거용재산(1억 4600만원) – 기본재산액(7700만원) = 6900만원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액 : 6900만원 × 1.04% = 71만 7600원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인 7700만원을 빼면 69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1.04%를 곱하면,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액은 71만 7600원입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 400만원 × 4.17% = 16만 68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71만 7600원 + 16만 6800원 = 88만 4400원

또한, 일반재산인 400만원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4.17%를 곱하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6만 6800원입니다. 이 두 금액을 합하면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88만 4400원입니다.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액이 83만원이므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즉, 이사만 했을 뿐인데 재산 산정 기준의 변화로 이 수급자는 생계비와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주지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의 변동은 수급자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사 전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사에 따른 주거용재산 계산 기준의 변동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거나 주거용재산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중요한 내용이었을텐데요. 이사 전이나 주거용재산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끼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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