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없음’ 평가 기간 이제 더 길어진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평가 기준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약 28,000명의 수급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이 글에서는 근로능력평가란 무엇이며, 평가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수급자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수급자들에게 어떤 점으로 좋은지, 그리고 이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 없음 평가 기준

근로능력평가란 무엇인가요?

먼저, 근로능력평가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상황과 더불어 근로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소득이나 재산은 정부가 직접 조사하지만, 근로능력 평가는 개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능력 평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만약 건강 상태가 좋아 일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일을 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예: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등), 수급자 자신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 과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병원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권고해도 일을 해야만 수급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가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연장의 중요성

이번에 발표된 근로능력평가 주기 연장은 기초수급자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평가 주기가 연장됨으로써, 수급자들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와 스트레스에서 상당 기간 동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로능력평가 외에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근로능력평가 단계별 과정 알아보기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수급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가 결정되니까요. 여기서는 근로능력평가의 단계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절차
근로능력평가 절차

1단계: 근로능력평가 신청

먼저, 수급권자가 직접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은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입니다. 이 서류들은 평가의 기초가 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합니다.

3단계: 의학적 평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의사나 한의사들이 수급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의학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는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와 근로능력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며, 여기서 받게 되는 평가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4단계: 활동능력 평가

그 다음 단계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수급권자와의 대면 상담을 통한 활동능력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수급권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의 유무를 더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죠.

5단계: 최종 판정과 통보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적으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이 판정 결과는 수급권자에게 통보되며, 이로써 근로능력평가 절차가 완료됩니다.

보통 근로능력평가 심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는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수급권자분들에게는 이러한 평가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근로능력평가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기준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보면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 평가 기준

의학적 평가는 의사나 한의사가 수급권자의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 평가는 단계 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근로능력 없음 평가 기준
근로능력 없음 평가 기준
  • 3단계나 4단계로 평가된 경우: 수급권자에게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나 2단계로 평가된 경우: 이 경우, 서류만으로는 근로능력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활동능력 평가가 필요합니다.

활동능력 평가 기준

활동능력 평가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수급권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팔을 뻗거나, 앉았다 일어나기와 같은 기본적인 동작, 의사소통 능력, 건강 관리 방법 등을 평가합니다.

  • 간이평가점수 기준: 간이평가 점수가 특정 기준 이하일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 평가가 2단계이고 활동능력평가 점수가 63점 이하, 또는 의학적 평가가 1단계이고 활동능력평가 점수가 55점 이하인 경우입니다.
  • 단계 외로 평가된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어 활동능력평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근로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류 미비나 짧은 진료 기간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없음 평가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좋은 점은?

근로능력평가는 수급권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이 평가의 유효기간은 질병의 성격과 의학적 단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변경사항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의 기존 유효기간

근로능력평가는 질병의 호전 가능성의학적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 고착질환자의 경우: 고착질환은 일반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의학적 단계가 1단계인 경우 유효기간이 2년, 2~4단계인 경우는 3년이었습니다.
  • 비고착질환자의 경우: 이는 호전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의학적 단계가 1단계일 때 유효기간이 1년, 2~4단계일 경우 2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개선 된 후 (최대 2년 연장)

최근 이 제도가 몇 가지 개선되었습니다.

질환 유형의학적 평가 단계기존 유효기간변경된 유효기간
고착질환자1단계2년3년
고착질환자2~4단계3년5년
비고착질환자2~4단계2년4년
비고착질환자1단계변경 없음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고착질환자의 의학적 평가가 1단계인 경우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의학적 평가가 2~4단계인 경우: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고착질환자의 의학적 평가가 2~4단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고, 비고착 1단계의 경우에는 호전 가능성이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수급권자분들이 더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권자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있죠. 특히 고착질환자의 경우, 질병의 호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유효기간의 연장은 큰 혜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개선된 후 사례

근로능력평가의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기초생활수급자 김 씨의 경험

김 씨는 2020년에 처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했고, 결과는 ‘근로능력 없음’이었습니다. 김 씨의 상태는 고착 1단계였기 때문에 판정 유효기간은 2년이었죠. 이후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재평가를 받았고, 두 번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다음 평가는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된 3년 후인 2027년에 받게 되는 거죠.

사례 2: 기초생활수급자 박 씨의 경험

박 씨 역시 2020년 첫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 씨는 비고착 1단계로, 판정 유효기간은 1년이었죠. 그러나 2021년 평가에서 건강 상태 악화로 고착 2단계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다음 평가는 3년 후인 2024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024년 재평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박 씨의 다음 평가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인 2029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마무리

기초수급자분들은 근로능력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쉬어야 함에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쉬지 못하고, 또 병원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증을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단계 외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최근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개선됨에 따라 많은 수급자 분들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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