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이 끊겼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떡하죠?” 뜻밖의 기초연금 중단 소식에 당황한 김 모 씨. 그의 어머니는 5년째 매달 3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예금 이자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명의로 된 예금까지 어머니 재산으로 합산되면서 수급자격마저 상실하고 말았죠.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던 어르신이라도 잘못된 재산 관리로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기초연금 중단,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와 함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주의해야 할 부동산·금융재산 변동, 자녀 명의 재산 관리 요령 등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기초연금 중단된 노부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 씨 어머니의 경우처럼 꾸준히 기초연금을 받던 어르신이 갑자기 수급 자격을 잃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구청 담당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주원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최근엔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라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동산, 금융재산, 자녀 명의 재산 변동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일이 꽤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체 어떤 이유에서 걸까요?
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이 관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수급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매년 4월 25일에는 전년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기 조사 결과가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에 반영되므로, 이 시기에 감액 또는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노부부 사례처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소득 증가, 금융재산 증가인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기초연금 중단 사유 1 – 부동산 공시가격 증가
기초연금 중단의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증가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등했던 공시가격은 많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이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실제 시장 가격의 50~60% 수준입니다. 매년 3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그 해 4월부터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노부부가 작년 4월 기초연금이 중단된 데에는, 2022년 3월 공시가격이 적용된 것이죠.
※ 공시가격이란? 정부에서 정한 땅과 건물의 가격을 말합니다. 세금을 매기거나, 복지 혜택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데요. 공시가격은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금액인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위치, 주변상황, 특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2~3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공시가격 변동 추이와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최근 2년간 공시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례의 부부는 작년 4월, 7.3% 인상된 2022년 공시가격 적용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겠지만, 올해 4월부터는 5.9% 하락한 2023년 기준이 새로 적용되므로 일반재산 규모가 감소되었을 것 입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변화를 계산해보면,
- 공시가격 5천만 원 하락 시 → 소득인정액 월 16만 6천원 감소
- 공시가격 1억원 하락 시 → 소득인정액 월 33만 3천원 감소
- 공시가격 1억 5천만원 하락 시 → 소득인정액 월 50만원 감소
- 공시가격 2억원 하락 시 → 소득인정액 월 66만 6천원 감소
계산법은 하락한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환산율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연 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면 소득인정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재신청한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할 때도 주의해야 할 ‘지역별 공제’ 차이
한편, 부동산 관련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별 공제’ 인데요.
기초연금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은 대도시나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만약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귀농할 경우, 별다른 재산 변동이 없어도 기본 공제액 감소로 인해 일반재산이 6250만원 증가하게 되는데요.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6250만원 × 0.04 ÷ 12개월 = 20만 8300원
소득인정액이 월 2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계획중이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중단 사유 2 – 소득 증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는 소득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근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확인조사 :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조회
이런 소득들은 연 2회 정기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기초연금에 반영되고 있죠.
고금리 시대, 이자소득 증가가 부메랑으로?
최근 고금리 기조 속에 이자소득 증가가 기초연금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4월 기초연금부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할 때는 이자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면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월 110만 원 초과 시 불리할 수 있어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0.7
근로소득은 월 110만원의 기준 공제액과 3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례를 들어 근로소득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 해볼께요.
1️⃣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인 경우
- 소득평가액 = (100만원 – 110만원) × 0.7 = 0원
- 근로소득 전체가 기준 공제액(11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인정액 증가 없음
2️⃣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인 경우
- 소득평가액 = (150만원 – 110만원) × 0.7 = 28만원
- 기준 공제(110만원) 초과분 40만원의 70%인 28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3️⃣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인 경우
- 소득평가액 = (200만원 – 110만원) × 0.7 = 63만원
- 기준 공제(110만원) 초과분 90만원의 70%인 63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따라서 근로소득이 월 110만원을 초과할수록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소득 규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어르신들께서 참여하시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비교적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중단 사유 3 – 금융재산 증가
기초연금 중단 사유 마지막인 금융재산 증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금융재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변화가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시와 함께 살펴볼게요.
✅ 부모님 농가주택 처분하고 임대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유리할까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 소유의 농가주택 시가를 3억원, 공시가를 1억 5천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억 5천만원(공시가) – 7250만원(농어촌 기본공제) = 7750만 원
- 7750만 원 × 4%(소득환산율) ÷ 12개월 = 월 25만 8천원 (소득인정액)
그런데 만약 이 농가주택을 처분하고 세종시(중소도시)에 있는 임대아파트(보증금 1억원)로 이사하면서, 남은 2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 1억원(임대보증금) × 95%(기본공제) – 8500만원(중소도시 기본공제) = 1천만원 (일반재산)
- 2억원(정기예금) – 2000만원(기본공제) = 1억 8천만원 (금융재산)
- (1천만원 + 1억 8천만원) × 4%(소득환산율) ÷ 12개월 = 월 63만원 (소득인정액)
이처럼 도시의 임대아파트로 이주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월 63만원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소득까지 더해지면 기초연금 수급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기초연금을 타기 위한 부동산 처분, 신중해야 해요
따라서 단순히 기초연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재산을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종합적인 노후 설계 관점에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다음 포스팅도 한 번 참고해보세요.
기초연금 자녀 명의 대여 금물!
지금까지 기초연금 중단되는 주요 원인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절대 주의해야 할 ‘자녀 명의 대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명의 빌려주면 부모 재산으로 간주돼요
아래와 같이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부모님 통장 명의를 대여한 경우
- 자녀 자동차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님과 자동차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허위 또는 축소하여 체결한 경우
- 자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경우
이런 경우 자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부모의 것으로 간주되며, 자녀에게 빌려준 전세 보증금도 빚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 계좌로 입금된 자녀 돈, 출처 무관하게 100% 부모 재산으로 반영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 명의 계좌에 자녀의 돈이 입금되면 그 출처나 성격에 관계없이 전액 부모의 재산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부모 통장을 이용하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얘기죠.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더 이상 수급할 수 없게 되므로,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절대로 삼가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과 재산의 체계적 관리가 핵심
이처럼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노후 안전망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노후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과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통합 관리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죠.
확인 사항 | 주의점 |
---|---|
☑ 매년 3월 발표되는 공시가격 변동 확인하기 |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시 일반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 있음 |
☑ 근로소득이 월 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 초과 시 소득평가액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할 수 있음 |
☑ 고금리 시대, 이자소득 증가분 미리 계산해보기 | 이자소득 증가로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유의 |
☑ 주거지 이전 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차이 확인하기 | 주거지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므로 사전 시뮬레이션 필요 |
☑ 부동산 처분 시 기초연금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 단순 처분보다는 노후 설계 관점의 의사결정 중요 |
☑ 자녀에게 명의 대여는 절대 금물! | 자녀 명의 재산이 부모 소유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상실 우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간략히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부동산, 금융재산, 자녀 명의 대여에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기초연금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공시가격 변동을 꼭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규모는 월 110만원 이하로 관리하고, 이자소득 증가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이를 고려하고, 처분은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겠죠.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건 절대 하지 마셔야 하고요.
기초연금만이 유일한 노후 수단인 어르신이 많은 만큼,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관리하고 바뀌는 정책에 잘 대비하여야 합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기초연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노후, 기초연금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