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문제점과 신청 대상자 알아보기

불행히도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마음의 아픔을 안고 여러 상황을 대처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런 고민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문제점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문제점 : 선택과 포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령 중이던 연금액의 최대 6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외벌이 가정을 배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현재는 불리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먼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령 중인 노령연금을 포기해야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지,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지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연금 외의 지급은 중단됩니다. 이를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 : 배우자의 노령연금의 최대 60% 지급
  •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 본인 노령연금 전액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30% 지급

예를 들어, 남편의 노령연금이 200만원, 아내의 노령연금이 70만원인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유족연금 120만원 또는 본인의 노령연금 70만원에 유족연금의 30%인 36만원을 더한 106만원 중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120만원 vs 106만원’ 선택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령 아내가 전업주부였고, 임의가입으로 납부한 보험료로 월 70만원의 노령연금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1년 후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면, 아내는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120만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부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되면 아내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로 인한 본인 노령연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지 말고, 개인연금을 가입했으면 둘 다 중복 수령이 가능했을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는 주부 등인 경우, 임의 가입을 할 때 최소 금액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되나요?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상실됩니다. 대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타이밍이 이미 상실 신고를 받은 후인데요. 배우자와 사별 후 재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유족연금 차이점

특수직역연금이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을 말합니다. 이 특수직연금에도 유족연금이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좀 더 불리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비교

남편이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가입기간연금액
10년 미만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금액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를 받게 되며, 특수직역연금은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60%를 지급합니다.

특수직역연금의 유족연금 중복 지급

또한, 특수직역연금의 중복 지급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인 경우 : 본인의 퇴직연금에 배우자의 유족연금 50%를 더해서 지급
  •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배우자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인 경우 : 본인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고, 배우자가 받던 특수직연금의 유족연금 60%를 더해서 지급

이런 방식으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사이의 중복 조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연금 체계가 다르므로 중복 조정을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자격

유족연금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망 상황에 대비하여 보장하는 연금으로, 수급 요건과 유족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였던 경우
  • 사망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였던 경우
  • 사망자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경우
  • 사망자가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낸 경우

단, 전체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의 수령 자격은 아래 순서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주어집니다.

  1.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2. 자녀 : 25세 미만
  3. 부모 : 60세 이상
  4. 손자녀 : 19세 미만
  5. 조부모 : 60세 이상

동일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연금금액은 동일하게 분배되지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해당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한 유족이 사망하면? 다음 후순위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아가 아내가 사망해도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유족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족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신청이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본인의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유족연금 신청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을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역건보료가 오를 수 있으니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더 내야하나요?

마무리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중복급여 조정’입니다. 또한, 재혼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는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차이 등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임의 가입을 최소 금액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과 유족 범위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선택을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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