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였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장례 비용 걱정이 밀려옵니다. 평소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분일수록 남은 가족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 보태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만 원의 장제비가 지급되며, 사망한 달의 생계급여 처리 방식까지 함께 알아두면 불필요한 환수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지급 절차, 사망월 생계급여 정산까지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지원금액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구당 80만 원이 지급되며,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물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구당 80만 원 정액 지급
지원 금액은 사망자 1명을 기준으로 일률 책정됩니다. 장례 규모나 실제 지출 금액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라, 추가 영수증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장제급여 지급 기준 - 지급 금액: 1구당 800,000원 - 지급 형태: 현금(통장 입금)이 원칙 - 예외: 금전 지급 부적절 시 물품 지급 가능 - 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제급여는 모든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급여 종류에 따라 대상이 갈립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가 해당되며,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수급 유형 | 장제급여 지원 |
|---|---|
| 생계급여 수급자 | 가능 |
| 의료급여 수급자 | 가능 |
| 주거급여 수급자 | 가능 |
| 교육급여만 수급자 | 불가 |
| 의사상자법상 의사자 | 가능(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신청은 사망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2022년 9월부터 신청 지역 제한이 풀려, 장례를 치르는 가족이 가까운 행정기관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출 서류와 신청 창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 6호)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신고서는 별도로 받지 않고 사망 신고 절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제출할 증빙서류
실제 장례를 치렀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절차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화장(매장)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거주지가 다른 시·군·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해당 기관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로 서류를 지체 없이 이송하게 되어 있어, 신청인이 직접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까지 며칠 걸리나요
지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통장번호가 확인되면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되며, 읍·면·동에서 접수한 서류는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넘어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지만, 단독가구주가 사망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주 사망 시 처리 방식

가족 없이 혼자 살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처리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부양의무자도 없는 단독가구주의 장제비용은 사망자가 남긴 금전이 있다면 그 돈으로 먼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유류금전·물품 활용 절차
사망자가 남긴 금전을 장제비로 사용할 때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경찰관 입회하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단독가구주 사망 시 비용 충당 순서 - 1순위: 사망자가 남긴 금전(경찰관 입회 확인) - 2순위: 유류물품 매각 대금 - 보완: 정당한 청구인이 있으면 장제급여 지급 처리 - 잔여 재산: 민법 상속 규정 준용
유류물품 매각처럼 시간이 걸리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정당한 장제비용 청구인이 있다면 매각 절차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장제급여 지급이 진행됩니다.
잔여 재산이 있을 때
장제비용을 충당하고도 금전이나 물품이 남은 경우에는 「민법」의 재산상속 규정을 준용하여 무연고 사망자 업무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한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달의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나

장제급여 못지않게 헷갈리는 부분이 사망월 생계급여 처리입니다. 사망한 달까지의 생계급여는 그대로 지급되지만, 그다음 달 이후 들어온 돈은 반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사망월 생계급여 지급 원칙
생계급여는 실제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되며, 사망신고 일자가 아닌 실제 사망일 기준입니다.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일할 계산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3인가구 중 1인 사망 사례
3인가구 수급자 중 1인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달까지는 3인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다음 달부터는 2인가구 기준 금액으로 변경 지급됩니다.
다만 사망자 가구에 남은 수급자가 없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급여 생성 마감일 전에 사망 사실이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월 생계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사망 시 상계처리
단독가구주가 사망했는데 사망 사실 확인이 늦어 다음 달 생계급여가 이미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은 반납 대상입니다. 이때 장례를 치른 사람이 해당 생계급여를 장제비로 사용했다면, 기 지급된 생계급여와 받을 장제급여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리 방식 |
|---|---|
| 사망월 생계급여 | 전액 지급(실제 사망일 기준) |
| 사망 다음 달 이후 입금분 | 반환 대상 |
| 단독가구 장제비 지출분 | 장제급여와 상계처리 가능 |
| 주거급여 | 상계처리 불가 |
주의할 점은 상계처리가 생계급여에만 가능하고 주거급여는 상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 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장제급여와 중복 지원에 해당하므로 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꼭 확인할 핵심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장제비 지원과 사망월 생계급여 처리는 절차를 알고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구당 80만 원의 장제급여, 사망월 생계급여 전액 지급, 그다음 달 분 반환이라는 세 가지 큰 흐름만 기억해 두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와 화장·매장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므로, 지방에서 장례를 치렀더라도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곧바로 신청하면 4일 이내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교육급여 수급자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1구당 80만 원의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Q2. 사망 신고를 했는데 다음 달 생계급여가 입금되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사망한 달 다음 달부터 입금된 생계급여는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단독가구주가 사망했고 장례를 치른 사람이 해당 금액을 실제 장제비로 지출했다면, 기 지급된 생계급여와 받을 장제급여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상계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Q3.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장제급여 신청이 되나요?
2022년 9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군·구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기관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로 서류를 지체 없이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Q4. 의사자도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Q5. 부양의무자가 없는 단독가구주가 남긴 돈은 누가 처리하나요?
사망자가 남긴 금전은 경찰관 입회하에 확인 후 장제비용으로 우선 충당합니다. 장제비를 쓰고도 남은 금전이나 물품은 「민법」의 재산상속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무연고 사망자 업무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Q6. 장제급여 신청 후 며칠 만에 받을 수 있나요?
통장번호가 정상 확인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 처리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 서류는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이관되어 실제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Q7. 소록도병원에서 사망한 수급자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록도병원이 병원 예산으로 장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장제급여와 중복 지원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