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단순한 거래인데도 기초수급이나 주거급여 신청에서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혀 탈락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 목돈, 형제간에 오간 자금이 모두 “지원받은 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곤란해지는 경우죠. 통화 녹음과 계좌이체 내역이 멀쩡히 남아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사적이전소득의 판단 기준과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 범위가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는 조건과 안전하게 신청하는 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적이전소득 판단의 1년 기준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나 친·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보장기관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 동안의 자금 흐름인데요, 이 기간 안에 들어온 돈이 정기성을 띠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정기지원의 정의와 6회 기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6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를 정기지원으로 분류합니다. 6회 미만이면 비정기 지원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성립 요건 -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지원 횟수 6회 이상 - 월별 지원금액 총합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 초과 - 초과분만 소득으로 반영, 1/12로 나눠 월 소득 산정 - 부과 후 1년 이내 유효, 재조사로 갱신·삭제
다만 6회에 못 미치더라도 반영 금액의 합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전액 반영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를 잡아내기 위한 보완 장치입니다.
큰돈이 오갔을 때 적용되는 5년 기준
보조자료의 사례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반적인 금융거래 내역은 1년만 보지만, 큰 금액의 흐름이 감지되면 최대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 1년과 5년의 차이
1년 기준은 사적이전소득(정기지원) 판단을 위한 거래내역 검토 기간입니다.
5년 기준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흔적을 추적하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 조사 기간으로, 2021년 6월 30일 이전 처분 재산에만 5년 경과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후 처분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즉 빌려준 돈 자체는 사적이전소득이 아니라 재산 처분(증여 의심) 관점에서 별도로 검토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발생하는 문제

가장 큰 함정은 개인 간 부채에 대한 보장기관의 인정 기준입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통화기록이 있어도 법원 판결문 같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 간 부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차감 가능한 부채로 인정되려면 법원의 판결문, 공정증서,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같은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보장기관의 입장입니다.
| 구분 | 인정 여부 | 비고 |
|---|---|---|
| 금융기관 대출 | 인정 | 대출 잔액 증명서로 확인 |
| 법원 판결문이 있는 사인 간 부채 | 인정 | 객관적 증빙 |
| 공정증서가 있는 사인 간 부채 | 인정 | 객관적 증빙 |
|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부채 | 원칙적 불인정 | 담당자 재량 여지 있음 |
| 통화 녹음·문자 기록 | 불인정 | 객관적 증빙으로 보지 않음 |
돌려받은 돈이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는 구조
원금 상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들어온 돈은 “지원받은 금품”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안에 6회 이상 입금되었거나, 1회성 큰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1회성 큰 금액 반영 예외 - 6회 미만이라도 반영 금액 합이 중위소득 50% 초과 시 전액 반영 - 단,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 수술비 등 불가피한 지출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반영 제외 가능
따라서 돌려받은 3천만 원을 즉시 전세보증금이나 의료비로 사용한 흔적이 명확하다면 반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

빌려준 돈 자체, 즉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던 자금은 사적이전소득과는 별개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라는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보유하던 재산을 누군가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신청자의 재산에 다시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산정 방식과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산정 공식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증여·처분한 재산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자연적 소비금액은 매월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처분일이 속한 달부터 조사일이 속한 달까지 매월 깎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흐른 자금은 사실상 0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 전 빌려준 3천만 원의 실제 처리
2022년에 송금한 3천만 원이 2026년 시점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처분일 (가정) | 2022년 6월 |
| 조사일 (가정) | 2026년 7월 |
| 경과 개월 수 | 약 49개월 |
| 1인 가구 중위소득 50% (참고) | 월 약 128만 원 |
| 차감 누계 (개월 × 월 차감액) | 약 6,272만 원 |
| 잔여 산정 가액 | 0원 처리 |
자연적 소비금액 누계가 송금액을 초과하므로, 4년 전 자금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도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므로 신청 시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안전한 신청 시점 정하기

신청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만큼, 거래 패턴별로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점 설계의 핵심 포인트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의 통장 내역이 깨끗해야 사적이전소득 위험이 낮아집니다. 작년에 오간 500만~600만 원 단위 거래가 있다면 그 거래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신청 시점 체크리스트 - 마지막 큰 거래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여부 확인 - 직전 1년간 입출금 6회 이상 정기 패턴 없음 - 1회성 입금 중 중위소득 50% 초과 여부 확인 - 큰 금액 사용처(전세보증금, 의료비 등) 증빙 준비 - 부채 인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 판결문·공정증서 확보
주거급여와 차상위 제도의 차이
원문 보조자료에서 언급된 중요한 팁은 두 제도의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거급여는 사적이전소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는 반면, 차상위 계층 일부 제도는 사적이전소득의 영향을 덜 받는 구조입니다. 주거급여 진입이 어려운 시기라면 먼저 차상위를 신청하고, 1년 뒤 거래내역이 정리된 시점에 주거급여를 재신청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 실무 흐름 예시
2026년 5월: 빌려준 3천만 원을 즉시 회수 → 전세보증금이나 부채 상환 등 명확한 사용처 확보
2026년 7월: 차상위 우선 신청, 주거급여는 동시 신청 후 결과 확인
결과가 불리할 경우: 1년 뒤 거래내역이 정리된 시점에 주거급여 재신청
사적이전소득과 기타 재산 판정 핵심 정리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간 부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처리될 위험이 큽니다. 1년 기준은 사적이전소득 판정에, 5년·무기한 기준은 처분 재산 추적에 적용된다는 두 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회수가 가능한 자금이라면 받지 않고 미루기보다 빨리 회수해 사용처를 명확히 남기고, 신청 시점은 마지막 큰 거래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어렵다면 차상위 제도를 먼저 활용하고, 부채 입증이 필요한 경우 미리 법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 사적이전소득 자주 묻는 질문
Q1. 통화 녹음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부채 입증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장기관이 부채로 인정하는 것은 법원 판결문, 공정증서,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같은 객관적 증빙입니다. 통화 녹음이나 단순 이체 내역은 담당자 재량으로 참고될 수는 있으나 인정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채 인정이 필요하다면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1년 전에 받은 돈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조사시점 기준 직전 1년을 벗어난 거래는 사적이전소득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받은 돈은 2026년 6월 이후 신청 시 사적이전소득과 무관해집니다. 다만 큰 금액 처분·증여 흔적은 별도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 항목에서 더 긴 기간 동안 조사될 수 있습니다.
Q3. 6회 미만으로 받았는데 한 번에 큰 금액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횟수가 6회 미만이라도 반영 금액의 합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전액이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반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주거급여와 차상위는 사적이전소득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에 사적이전소득이 반영되어 선정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일부 차상위 제도는 사적이전소득 적용이 다르거나 완화된 구조라서, 주거급여 진입이 어려운 시기에는 차상위를 먼저 신청하는 우회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4년 전에 송금한 돈이 지금 재산으로 잡힐 수 있나요?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자연적 소비금액(가구원수별 중위소득 50%)이 매월 차감되므로,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산정 가액이 0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 전 송금한 3천만 원 정도는 자연적 소비 차감만으로도 0원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므로 신청 시 담당자가 최종 확인합니다.
Q6. 돌려받은 돈을 바로 어떻게 사용해야 사적이전소득에서 빠질까요?
원문 규정상 임대보증금 마련 같은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등 불가피한 지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반영 제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돌려받은 즉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거나, 의료비로 지출하고 진료비 납입확인서·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예금 보유 상태로는 반영 제외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