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더 내야하나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사이에 숨겨진 미묘한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요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 글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연금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연금 체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른 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적게 받고, 반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면서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 노령연금을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의 건강보험료 계산 시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사이의 관계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산정하는 시점,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시점입니다. 두 시점에서의 적용 방식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 기준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판단할 때, 수령하는 노령연금의 100%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수령하면 연 소득 1,200만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분류조건
소득요건연소득 2천만원 초과시
재산요건재산과표 5.4억 ~ 9억원이면서 소득 1천만원 초과시
재산과표 9억원 초과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조건

2023년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 하에 국민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을 수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연금의 건강보험료의 계산 방식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이때는 연금액의 100%가 아닌 50%만 반영됩니다. 즉,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그 절반인 50만원만 지역건보료에 반영됩니다.

지역건보료 계산 : 100만원 × 50% × 7.09% = 3만 5천원

2023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므로, 월 1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약 35,000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원인

그러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위에서 계산된 것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이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로 인한 증가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자동차 재산도 반영됩니다.
  • 부부동반 피부양자 탈락 :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다른 한 명도 자동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보료가 세대주와 합산되어 나오므로, 실제로 건보료가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상황은 무조건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추후 납부나 연기연금, 반환 일시금 반납 신청을 할 때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기초연금도 깎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차이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가입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이 중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는 소득에만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과 방식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계산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더한 후, 이를 근무 월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7.09%인데, 이 중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545%만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보수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보수월액 이외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평가하여 연간 소득을 계산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은 2,00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구하고, 여기에 보험료율 7.09%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달리, 회사가 이를 부담해주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직접 납부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차이는 다음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는 재산과 소득 두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 재산에 대한 건보료 :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으로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은 과세표준액의 100%를, 전월세 보증금은 30%를 재산 가액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차량 잔존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에 대한 건보료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중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100%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합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그대로인데 지난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7월에 조정신청하여 건강보험료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국민연금 관련 건강보험료 자주묻는 질문

Q1. 국민연금만 건강보험료에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는 여러 요인에 따라 부과되는데, 연금소득은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연금에 한정됩니다. 이 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건보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Q2. 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금 수령액의 50%만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국민연금을 2천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1천만원만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 2023년 기준으로 7.09% 납부하게 됩니다.

Q3. 피부양자 자격조건에서도 연금소득이 계산되나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죠. 이 때, 연금 소득도 연간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마무리

이 글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과 건강보험료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연결고리를 파악함으로써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주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의 증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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