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과거 명칭인 ‘기초노령연금’ 이름이 비슷해서 햇살리신 분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두 연금제도의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확연히 다른 연금입니다. 오늘은 두 연금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동시에 수령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이란?

우선 국민연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연금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
  2.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

이 중,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1957년 ~ 1960년생 : 만 62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상 : 65세부터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고령, 장애, 사망 등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이며,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에 정해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때때로,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고령기에 받는 국민연금을 지칭합니다.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겪게 되었을 때, 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연금입니다. 이 역시 장애인연금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차이점 및 자격 요건‘ 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가입자의 유족에게 지급되어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보통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국민연금이란 고령기에 대비하여 쌓아둔 보험금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욱 명확하게 국민연금의 종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복지급여의 일종으로, 2008년에 도입되어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당시 소득하위 70%인 고령자에게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최대 32만3180원까지 받을 수 있죠.

기초연금 수령 조건

기초연금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2.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를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만원 이하인 사람

여기서 ‘소득하위 70%’는 신청인과 그의 배우자의 소득, 재산 그리고 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복으로 수령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서 계산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제외 대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직역연금 수급권자,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년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이란? 특정 직업이나 자격에 의하여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을 말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이 이에 해당되며, 해당 소속기관의 노동자는 모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2.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

또한,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실정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행방불명 또는 가출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의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 (해외 체류기간 60일은 연속해서 60일 이상을 말하며, 59일씩 나누어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재외국인 주민등록자인 경우
  • 실종 선고자인 경우

4.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만약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기간이 되었는데, 외제차나 고가의 고급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신청 시 탈락할 수 있으니 다음 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은 우리가 소득을 벌어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은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소득하위 70%의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여입니다. 과거 ‘기초’, ‘노령’ 등의 단어가 혼재된 연금 이름들이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연금이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연금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잘 구분하셔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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