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 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성과 계산법

국민연금과 세금, 이 두 단어만 봐도 무언가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 가지를 무시할 수는 없죠.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이 납부하고, 노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이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관련 세금 규정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실제 세금을 계산한 예시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와주세요.

국민연금 세금 계산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적용시기

국민연금의 세금 과세 여부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으로 이루어진 저축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과세됩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2년부터입니다. 따라서 2001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죠.

적용기간소득공제과세 여부
1988년부터 2001년까지없음과세되지 않음
2002년 이후적용과세됨
국민연금 납부시기에 따른 과세여부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세금 과세 여부가 납부 시기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과세대상 계산법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2002년 이전과 이후를 모두 포함할 경우,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환산소득 누계액’을 이해해야 합니다.

환산소득 누계액이란?

환산소득 누계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도에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그 금액들을 합산한 것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계산은 복잡하니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율에 따라 연금액이 과세와 비과세로 나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과세 계산 예시

가령,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했고 연금 월 수령액이 120만원일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때 2002년을 기준으로 환산소득 누계액이 1대 2의 비율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액 중 40만원은 비과세로, 나머지 80만원은 과세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도 과세대상인가요? 국민연금 과세는 노령연금에만 해당하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과세 및 소득공제

국민연금의 과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6.6%부터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 과세표준 범위 (원)종합소득세율 (%)
1400만원 이하6.6
5천만원 이하16.5
8천8백만원 이하26.4
1억5천만원 이하38.5
3억원 이하41.8
5억원 이하44.0
10억원 이하46.2
10억원 이상49.5
국민연금 소득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 (2023년 기준)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은 200만원 이하이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과세 적용된 국민연금 수령액에서는 인적공제와 연금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연금 소득공제의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과세대상 연금액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2023년 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

과세대상 연금소득 중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350만원 초과 700만원까지는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까지는 20%, 1400만원 초과 금액은 10%를 공제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세금 얼마나 낼까?

예시를 들어 실제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하여 월 18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환산소득 누계 비율이 2002년 전후를 기준으로 1:2 비율이라고 가정하면, 월 180만원 중 120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40만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계산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금소득공제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40만원의 10% (4만원) = 634만원
  2. 과세표준 : 1440만원 – 634만원 = 806만원
  3. 소득세 : 806만원 × 6.6% = 53만원
  4. 연간 세금 : 53만원 – 7만원 = 46만원 (월 3.8만원)

연금 소득공제액 634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806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율 6.6%를 적용하면, 소득세는 약 5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연간 세금은 46만원, 월 3.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타 공제를 받는 다면 세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세액공제 금액
표준세액공제• 기본 : 7만원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2인 이하 : 1인당 15만원
• 2인 초과 : 30만원 + 초과 1인당 30만원
출생 또는 입양신고 세액공제• 첫째 자녀 : 연 30만원
• 둘째 자녀 :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 연 70만원
연금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항목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로 계산한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국민연금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국민연금만을 소득으로 가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되는 소득 종류

국민연금 소득과 합산될만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각종 공제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있을 경우
  2.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상인 경우 :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3.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각종 이자, 배당금 등 포함
  4.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한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6.5%의 분리과세 적용되며, 세전 기준으로 계산
  5.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세전 기준으로 계산

노령연금 수급자가 위 소득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작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연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은 세금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주부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 임의가입 : 주로 수입이 없는 주부들이 가입
  • 임의계속가입 :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또는 퇴직자들이 가입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의가입에 대한 세금 처리

2002 전후로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임의가입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02년 이후에 가입했으면 연금소득 발생으로 인해 납부한 보험료가 ‘과세기준금액’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을 ‘과세제외기여금’이라고 하는데, 연금 받을 때, ‘과세대상 소득’에서 이 ‘과세제외기여금’을 뺍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세금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에 임의가입으로 1천만원을 납부하고 매년 노령연금으로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과세제외기여금은 1천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매년 받는 노령연금에서 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3년 : 매년 300만원씩 비과세 (총 900만원)
  • 4년 : 받는 연금 중 남은 100만원 비과세, 200만원 과세

결국, 임의가입으로 납입한 금액만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자는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건강보험료 계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41조 1항 5호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0조의 3항에 따라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피부양자 수급자격 산정시 : 연금 수령액의 100%가 반영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시 : 연금 수령액의 50%만 반영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연간 1천만원 받는 경우, 피부양자 기준에서는 연금액 전체가 반영되지만,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연금액의 50%, 즉 5백만원만 반영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액이 2천만원이라면, 피부양자 수급자격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외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국민연금 수령과 세금 과세에 대한 규정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 시기와 납부 시점이며,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부분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과세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에는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인적공제 및 연금 소득공제 등를 통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당신의 유일한 소득원이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합산될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세법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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