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에 따른 증여세 폭탄 피하는 방법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생활비, 학비, 용돈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일상적인 행위가 언제 어떤 형태로 ‘증여세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족 간 돈을 이체하는 상황에서의 주의점과 적절한 대응 전략을 배워, 자신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의 함정

가족 간 계좌이체로 증여세가 나온다고?!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여세이 무엇이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증여세란?

증여란 재산적 가치를 가진 물건 혹은 현금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과세금액에 따른 증여세율표

증여세는 재산 가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부과됩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와 증여세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친구, 그리고 조부모와 손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좌 이체는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돈 거래는 가족 간 이더라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로 분류되므로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간 계좌 이체가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증여재산으로 인정할까요?

계좌이체로 인한 증여재산 비과세 기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기준을 어떤 경우에 증여로 인정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과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6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 따라 결정되며, 계좌 이체, 생활비 등 특정 금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계좌 이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6조 5호’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은 증여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과세 대상은 무엇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과세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과세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위 사진과 같이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기준에 포함되는거죠?

생활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 이라는 조건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활비가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려면 다음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생활비의 금액 제한이 없다 : 생활비는 사람마다 다르며, 이에 따라 생활비에는 금액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 생활비로 받은 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안 된다 :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예: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 자금으로 활용), 그 금액은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어야 한다 : 수증자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에만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 필요할때마다 입금이 되어야 한다 : 생활비는 의료비나 교육비로 필요할 때마다 입금되어야 합니다. 몇 년치 생활비를 한번에 주는 방식은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생활비로 인정되는 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축의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② 축의금도 증여세를 낼 수 있나요?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신랑, 신부의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금품으로 간주됩니다. 결혼식에서 자녀보다 부모님의 손님이 많을 수 있으므로, 축의금으로 결혼식 관련 대금을 치르고 남은 금액이 자녀에게 전달되면 이는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자녀가 직접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축의금 내역이나 하객명부 등 증빙자료를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추후 혼인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③ 혼수용품 신혼집 구매 비용도 비과세 되나요?

혼수용품은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으로, 증여세의 비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혼수용품과 관련하여 흔히 오해되는 부분은 신혼집 구매 비용인데요. 보통 남자가 집을 준비하고, 여자가 혼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구입한 신혼집도 혼수용품이므로 비과세로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 구매 비용은 증여세의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묵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일부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데요. 증여재산 공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기준 및 한도 금액

증여세는 상속세와 증여세 법에 따라 일정 가치 이상의 자산을 증여할 경우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공제되어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란?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는 대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만큼 비과세가 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비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1천만원
그 외0원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증여재산 공제 시 주의사항

증여재산 공제 시 적용기간과 신고유무에 따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공제한도 적용기간 :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증여 금액 합계에 대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년 동안 자녀에게 두 번에 걸쳐 총 1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증여한 5천만원은 공제 대상이지만, 두 번째 증여는 이미 10년 안에 증여한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5천만원 증여세 대상입니다.
  • 증여세 신고유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이 수증자의 적법한 재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중요합니다. 특히, 10년간 계좌 거래 내역이 많이 생길 경우, 신고를 해두면 증여 계획을 적절히 설계하는 데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대여를 통한 증여세 관리요령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한 후에도 증여 계획이 필요하다면, 금전대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금전대여는 부동산 매입 시나 투자 목적, 또는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대여를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 금전 대여를 증빙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일자 증빙 : 세무조사 직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의 작성 일자를 증빙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증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 등으로 작성 일자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적 이자 입금 내역 증빙 :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 사람에게 입금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 내역이 정확히 증빙되었다면, 차용증 작성일자를 별도로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족 간의 계좌 이체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와 그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족 간 계좌 이체 사례

① 부모 자식 간 대리구매로 인한 계좌이체

첫 번째는 대리 구매입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싸게 사고 싶은데, 부모님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며 자녀가 대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물품을 대신 구매한 후, 부모님이 나중에 돈을 이체해 주는 경우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고가의 가전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모 자식간 계좌 이체는 증여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입금하고, 그 돈으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이체할 때 구매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메모를 남겨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에어컨 구매”와 같은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② 부모 자식 간 생활비 계좌이체

생활비 이체는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며, 특히 부모와 자식간에 자주 이루어집니다. 친구나 형제간에도 자주 보내주죠.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거나 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때만 생활비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이 보낸 생활비로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저축을 하거나 주식, 부동산 투자 등을 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부부 간 계좌이체

부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외벌이 가정에서는 생활비 외에도 교육비, 병원비 등을 위해 수많은 계좌 이체가 발생합니다. 부부의 계좌 이체는 증여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 이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일반적으로 이체를 한 사람이 증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간의 돈 거래는 국세청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큰 금액이 이체되지 않았다면, 부부 간의 계좌 이체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④ 부모 자식 간 은행 예금·적금 이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 이체로 금액을 보내는 것은 흔합니다. 그리고 그 계좌를 사용해 보험 가입, 예·적금 개설, 또는 주식 투자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체되는 금액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계산하여 이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되지 않은 자금으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으로 자녀가 투자한 경우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을 10년간 이체하여 원금이 1200만원이 되고, 이 돈으로 투자하여 300만원 수익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이 수익은 자녀의 돈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증여재산 신고를 매달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이체 하는 돈을 매달 신고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기정기금’을 통해 10년치 증여 금액을 한 번에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월 증여하는 금액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부모님께서 증여한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금 상당액은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2400만원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 납입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후, 보험금으로 5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납입한 원금인 2400만원을 제외한 26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신 내실 경우, 보험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보험 수익자를 부모님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및 주의사항

상속세와 관련된 세무조사 시 종종 최근 10년 동안의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 이체 내역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세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이체 내역 기록하기 : 이체 내역은 항상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전제품 구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의 계좌 이체가 있을 때마다 이를 문서화하면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하기 : 계좌 이체가 정기적인 저축이나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증여된 자산과 그에 따른 수익 모두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보험료 수익자 본인으로 설정하기 : 가족에게 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하면 가족 간 계좌 이체로 인한 세금 문제를 대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생활비, 대리구매, 보험 가입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가족 간 계좌이체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체가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체 내역을 잘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적절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잠재적인 세금 문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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