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계산법 (ft.직장가입자 차이)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은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 두 유형 간에 보험료 산정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와의 차이점을 비교해볼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면 보험료를 준비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럼, 지역가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득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보험료가 부과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과 차이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에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사업주 등이 포함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두 가입자 유형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지만, 보험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지만, 보험료 부과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과 기준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보수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재산의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재산 요소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연소득’도 고려하지만, 이는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데, 건강보험 혜택은 똑같이 받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더 복잡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의 재산,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합산한 후,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라고 부릅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②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차이

건강보험료의 부과 방식은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식 : 월보수액 × 7.0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식 : 합산 부과 점수 × 208.4원 (가입자 전액 부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7.09%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모든 세대원의 부과요소를 점수화하여 계산하며,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이렇게 서로 다른 보험료 산정 방식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자동차까지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또, 피부양자 등록도 직장가입자에게만 가능하죠. 이러한 차이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인 자녀가 지역가입자이고,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가 은퇴하여 직장을 그만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다니면 직장가입자 밑으로 등록 가능하지만, 지역가입자라서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포함한 어머니의 재산, 소득, 자동차를 점수로 계산하여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내가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록 등록했다면? 만약 위 예시에서 자녀가 직장가입자이고 아내가 피부양자였다면 한 가지 조심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도 퇴직 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했는데, 소득 기준이 초과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아내의 피부양자 자격도 동반으로 상실됩니다. 남편이 재산때문에 거절된 경우에는 아내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을 보험 대상자로 규정하며, 그 중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 보유 여부를 기반으로 점수화하고, 이 점수에 208.4원을 곱해 산정됩니다. 다음은 그 방식을 단순화한 수식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요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요소 (출처 : 국민건강보험)

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예컨대, 소득이 400점, 재산이 500점, 자동차가치가 100점일 경우, 종합 점수는 1000점이며, 이에 208.4원을 곱해 산출한 건강보험료는 208,400원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1000점 × 208.4원 = 208,4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08,400원 × 12.81% = 26,696원
  • 월 건강보험료 : 208,400원 + 26,696원 = 235,096원

여기에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 12.81%를 더해, 실제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총 235,096원이 됩니다.

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으로, 이들 중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50%만 고려됩니다.

소득 유형소득반영비율비고
금융소득100%이자소득, 배당소득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반영 제외
사업소득100%필요경비 공제
기타소득100%필요경비 공제, 분리과세 제외
연금소득50%공적연금에만 적용
근로소득50%보수월액 금액 제외, 근로소득공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소득반영비율

인정 비율이 50%인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연금, 사적연금, 장애인연금, 보훈연금, 기초연금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계산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확인해주세요.

이자 및 배당, 금융소득 주의사항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두 소득의 합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소득 1천만원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이자소득이 연 1001만원이라면 초과한 1만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1001만원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피부양자 자격 알아보는 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③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계산법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최저 점수는 95.25911708이며, 소득최저보험료는 월 19,780원입니다. 여기다가 재산 점수와 자동차 점수를 더하고 208.4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야 전체 지역건보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점수월보험료
336만원 이하95.25911708점19,780원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95.25911708 + {(연소득 – 336만원) ÷ 1만원} × 0.28350928
6억6199만원 초과18,768.13점3,911,28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점수 계산방법

반면, 연소득이 6억 6199만원을 넘는 소득상한 세대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점수는 18,768.13점이며, 소득최대보험료는 월 3,911,280원입니다. 이 경우도 재산 점수와 자동차 점수를 더하고 208.4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이렇게 계산된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행정 편의상 각 세대원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원의 보험료가 합산된 후 세대주에게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경우, 각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상황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료가 계산되고, 이 금액이 합산된 후 세대주에게 청구됩니다. 단, 세대원 중 회사에서 월급받는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이 세대원은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세대원의 재산, 소득,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의 대상자와 소득점수 계산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재산점수와 자동차점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 글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복잡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보험료를 최적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텐데요. 이 글이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계산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