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점수와 자동차점수를 이용한 건강보험료 계산법

어떻게 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특히,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재산점수와 자동차점수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재산점수와 자동차점수를 이용한 건강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과 자동차 계산

지역가입자 건겅보험료 재산 기준

지역건보료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총 60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화 합니다. 예전에는 소득도 등급으로 점수화 하였지만 없어졌고, 현재는 계산식을 통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재산 소유자의 경우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를 기점으로 명의자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소유자가 변경되며, 이는 11월에 지역건보료에 반영됩니다. 반영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산별 재산평가액 계산

재산과세표준재산평가액 산정방식
1주택자공시가격 × 60%공시가격 × 45%
무주택자(전세,월세){보증금+(월세×40)} × 30%
주택공시가격 × 60%과세표준 100%
건물·토지시가표준액 × 70%과세표준 10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반영 비율

재산의 가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45%를 곱한 금액으로 재산평가액이 낮아집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이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표와 같은 계산식을 적용하여 재산평가액으로 환산합니다.

재산평가액 공제 : 5천만원 기본공제

재산평가액이 산정된 후에는, 기본공제 5000만원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등급별로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의 기본공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 소유자가 공평하게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재산액이 작을수록 공제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는 총 재산평가액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과 주택금융부채를 차감한 후에 나온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점수표에서 해당 등급의 점수를 적용합니다.

등급재산 금액점수등급재산 금액점수
1450만원 이하223138.800 ~ 43,200만원757
2450 ~ 900만원443243,200 ~ 48,100만원785
3900 ~ 1,350만원663348,100 ~ 53,600만원812
41,350 ~ 1,800만원973453,600 ~ 59,700만원841
51,800 ~ 2,250만원1223559,700 ~ 66,500만원881
62,250 ~ 2,700만원1463666,500 ~ 74,000만원921
72,700 ~ 3,150만원1713774,000 ~ 82,400만원961
83,150 ~ 3,600만원1953882,400 ~ 91,800만원1,001
93,600 ~ 4,050만원2193991,800 ~ 103,000만원1,041
104,050 ~ 4,500만원24440103,000 ~ 114,000만원1,091
114,500 ~ 5,020만원26841114,000 ~ 127,000만원1,141
125,020 ~ 5,590만원29442127,000 ~ 142,000만원1,191
135,590 ~ 6,220만원32043142,000 ~ 158,000만원1,241
146,220 ~ 6,930만원34444158,000 ~ 176,000만원1,291
156,930 ~ 7,710만원36545176,000 ~ 196,000만원1,341
167,710 ~ 8,590만원38646196,000 ~ 218,000만원1,391
178,590 ~ 9,570만원41247218,000 ~ 242,000만원1,451
189,570 ~ 10,700만원43948242,000 ~ 270,000만원1,511
1910,700 ~ 11,900만원46549270,000 ~ 300,000만원1,571
2011,900 ~ 13,300만원49050300,000 ~ 330,000만원1,641
2113,300 ~ 14,800만원51651330,000 ~ 363,000만원1,711
2214,800 ~ 16,400만원53552363,000 ~ 399,300만원1,781
2316,400 ~ 18,300만원55953399,300 ~ 439,230만원1,851
2418,300 ~ 20,400만원58654439,230 ~ 483,153만원1,921
2520,400 ~ 22,700만원61155483,153 ~ 531,468만원1,991
2622,700 ~ 25,300만원63756531,468 ~ 584,615만원2,061
2725,300 ~ 28,100만원65957584,615 ~ 643,077만원2,131
2828,100 ~ 31,300만원68158643,077 ~ 707,385만원2,201
2931,300 ~ 34,900만원70659707,385 ~ 778,124만원2,271
3034,900 ~ 38,800만원73160778124만원 초과2,34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등급별 점수표

재산 점수 계산 예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재산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재산평가액 계산 : (5억만 원 × 45%) – 5천만원(기본공제)
  • 결과 : 1.75억원 → 559점(23등급)

공시가 5억원 아파트의 재산평가액은 1.75억원으로 재산점수는 23등급으로 559점이 됩니다. 본인의 지역건보료 계산을 해보실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

기본공제 말고도 주택금융부채도 공제되는데요. 주택금융부채 공제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는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평가액 공제 항목입니다. 이 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가격과 면적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크더라도 가격 조건만 충족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요건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요건

더불어, 동일 세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주택금융부채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돈을 빌린 명의자가 부인이더라도 지역가입자인 남편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기준

주택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이 공제 대상이며, 잔액의 45~60%까지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 상한액은 50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주택금융부채 1주택자 무주택자 공제 기준
주택금융부채 1주택자 무주택자 공제 기준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전세·월세 평가액이 1.5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전세보증금 5억원까지가 대상이며,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액×40) × 30%} 가 1.5억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이 때 잔액의 30%가 재산평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며, 공제 상한액은 1.5억원까지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방법

그런데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하기‘를 신청해야만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과대상

지역건보료가 부과되는 승용차는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며, 잔존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용차량,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은 지역건보료의 산정시 제외됩니다.

지역건보료 부과 제외 자동차 기준

  • 사용연수 9년 이상
  •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소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및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사용연수와 잔존가액 계산 방법

차량의 사용연수는 자동차 등록 후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일 경우, 차량의 잔존가치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잔존가액은 새차 구입가에 아래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등급국산차외제차
1년 미만0.8260.842
1년 이상 ~ 2년 미만0.7250.729
2년 이상 ~ 3년 미만0.6140.605
3년 이상 ~ 4년 미만0.5180.500
4년 이상 ~ 5년 미만0.4370.412
5년 이상 ~ 6년 미만0.3680.340
6년 이상 ~ 7년 미만0.3110.281
7년 이상 ~ 8년 이상0.2620.232
8년 이상 ~ 9년 미만0.2210.17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잔존가치율

중고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고차의 경우 구입 가격과 시기는 부과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최초 등록 기준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차량 사용년수는 공장에서 출고 후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중고’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역건보료 자동차 잔존가치에 따른 계산 예시

5천만원 국산차량을 구입 후 최초등록 기준 2년 미만이라면, 차의 잔존가치율은 0.725입니다. 잔존가액은 구입가인 5000만원에 잔존가치율 0.725를 곱해 3625만원이 차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차값 × 잔존가치율 = 잔존가액

이 차량은 잔존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므로 지역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가액인 4천만원을 초과한했다면 아래 내용과 같이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표

자동차 잔존가액(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지역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차량의 가격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습니다. 대신, 차량의 배기량과 사용연수를 기준으로 자동차 점수가 매겨지며, 이 점수에 따라 지역건보료가 결정됩니다.

구분사용연수별 점수
등급배기량3년 미만3년 이상 ~ 6년 미만6년 이상 ~ 9년 미만
100%80%60%
1800cc 이하181411
2800cc 초과 282317
31,000cc 초과594735
41,600cc 초과 1139068
52,000cc 초과 15512493
62,500cc 초과 186149111
73,000 초과21717313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등급별 점수표

예를 들어,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의 쏘나타, K5, 투싼, 스포티지 등의 중형 세단의 경우 사용연수가 5년이라면 자동차점수는 90점입니다. 이와 동일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추가되는 지역건보료는 90점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한 18,756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어르신들은 고급자동차 소유시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반영(변경)시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변경됩니다. 이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와 기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상황 모두 11월에 반영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우편물을 11월에 통보받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자료제공 : 전년도 소득자료와 6월 1일 현재의 재산내역을 각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0월까지 공단에 제공
  2. 자료 검증 및 보험료 산정 :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공단에서 자료 검증을 진행하고,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산정
  3. 보험료 적용 : 새로 산정된 보험료는 이후의 11월부터 적용되며, 이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0월까지 1년 동안 유지

즉 전년도 소득 및 재산의 귀속분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를 바탕으로 10월에 반영되고, 11월부터 건강보험료게 새롭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그런데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는 텀이 길다보니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보료 부담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휴업이나 폐업, 퇴직으로 인한 소득활동이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주택 또는 건물의 매도, 자동차 폐차 등이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 감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포함)
  • 주택 매매 등 재산 소유권 변경
  • 자동차 매각이나 폐차
  • 무상 거주
  • 정부의 전,월세 지원금 받을 경우

이와 같이 보험료 부과요소(재산, 소득, 자동차)의 감소요인이 발생한 경우,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11월부터 적용될 월 건강보험료를 최대 5개월 앞당겨 인하(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의 조정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재산점수와 자동차점수, 그리고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이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재산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가치와 주택금융부채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기본공제 5000만원이 일괄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점수는 차량의 사용연수와 잔존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사용연수 9년 미만,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지역가입자는 이들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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