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마주치는 세금과 다양한 문제점 : 피부양자, 지역건보료, 기초연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한 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 제도의 차이점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 각 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과 차이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 세금 문제와 피부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연금 감액 등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주의할 여러 문제점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세금의 이해

아직까지도 흔히 헷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이 두 연금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종종 들어오는데요. 이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무슨 차이일까?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을 포함하는 세 가지 연금 제도(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노령연금이 ‘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해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기 때문인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노령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이고 중복수령도 가능합니다. 즉,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말이지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포스팅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 글에서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국민연금, 세금도 내야하나?

다음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연금 소득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기도 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02년을 기점으로 이를 살펴보면,

  • 2002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반면,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002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로는 국민연금 납입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과 소득공제, 그리고 세금 부담

국민연금을 받으실 때에는, 사실 그 연금액에 소득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선, 연금수령액이 3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이 증가하면 공제율도 높아지는데, 40%까지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연금액연금소득 공제액
350만원 이하총 연금액
350만원 ~ 700만원 이하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 1400만원이하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금소득공제 계산법

예를 들어, 총 연금액이 500만원이라면 410만원(350만원 + 150×40%)이 공제되어 연금소득금액은 90만원으로 반영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가 150만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대해 1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 혜택을 보면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유족연금과 세금, 알아두면 좋을 점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가 전혀 없습니다.

가입 기간유족연금액 계산 방법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수령액

참고로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후,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노령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50%, 그리고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노령연금액의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과 유족의 범위, 주의할 점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수령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을수록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겠지만, 소득으로 잡히는 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증가,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국민연금

우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피부양자의 자격이 변화하는지 살펴봅시다. 국민연금, 즉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 저축한 이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산정 시에는 ‘100% 합산 소득’에 포함됩니다.

항목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요건 – 종합소득연간 2천만원 이하
소득요건 – 사업소득(사업자등록 안 된 경우)연간 5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소득요건 – 사업소득(사업자등록 된 경우)10원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5.4억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 + 연간 소득금액 합계재산세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

위 표와 같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67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사적연금이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이전에 작성한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더 내야하나요?‘ 라는 포스팅에서도 알아봤지만,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사적연금이나 주택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과 비교해봤을 때 불리한 부분입니다.

3.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봅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 계산시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에는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소득, 특히 국민연금에는 기본공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모두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이 정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기초연금 지급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특정 금액(월 48만 4770원)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절반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금액이 얼마나 감액될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월수령액기초연금 감액금액
50만원28,000원
60만원49,000원
70만원65,000원
80만원76,000원
90만원9만원
100만원10만원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금액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감액 금액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이라면 가입기간이 1년 추가될 때마다 만 원 정도가 추가로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을 통해 받는 연금액이 높아질 경우의 주의점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 등을 통해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 월급여액이 늘어날 경우에도 그 늘어난 금액만큼이 기초연금에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 등에 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다음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수령에 앞서 다양한 세금 및 연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문제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연금 감액 등을 고려해야하며, 이는 개인의 노후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전,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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