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방법, 과태료까지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신가요? 2021년 6월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 관할 시·군·구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전월세 신고제가 주목받고 있을까요? 바로 오는 5월 31일, 2년간 이어졌던 계도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기준금리 인상,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월세 신고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될까요? 신고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 누락의 위험성은 없는 걸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짚어보는 이 포스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둬야 할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라면 신고 대상 기준부터 과태료 부과 요건, 구체적인 신고 방법까지 빠짐없이 체크하셔야겠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 포스트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현재 2025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계도 기간 여러 차례 연장, 2024년 5월 31일 종료 예정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 초기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이후 자발적 신고율이 낮고 제도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도 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계도 기간 동안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월세 계약 당사자는 계도 기간 종료 이후의 신고 의무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계약 전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떤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일까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볼까요?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계약 시기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 갱신, 변경된 계약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
[표]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기준

✅ 전월세 신고 예시

  •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1만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 보증금 6500만원에 월세 25만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 보증금 5500만원에 월세 29만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주의할 점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까지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기준 금액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의 종류와 지역

전월세 신고제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등 대부분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계약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은 전국이 대상이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입니다.

신고 대상 주택신고 제외 지역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주택
(아파트, 다세대 , 다가구 ,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 비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및 제외 지역

이처럼 전월세 신고 대상은 계약 시기, 보증금과 월세 금액, 주택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시는 좋은데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대면 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 신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해 신고해야 하지만, 사전에 각자 서명한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지참한다면 한 명만 방문해도 괜찮습니다. 전월세 신고서 HWP, PDF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 신고 Tip!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는 김에 임대인과 함께 전월세 신고를 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로 편리하게

주택 임대차신고서(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대면 신고가 어렵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로그인
  3.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 클릭
  4.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사진 첨부
  5. 담당 공무원 승인 후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 신고는 대면 신고에 비해 간편하지만,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고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전월세 신고 누락, 과태료 부과 위험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계도 기간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의 연착륙을 유도해왔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 미신고 시 과태료: 4만원 ~ 100만원
  • 허위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와 기간, 계약금액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시기

2024년 6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3. 갱신 또는 변경 계약 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다만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전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성실한 신고가 중요해요!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성실하고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겠죠?

신고 대상인지 잘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볼게요.

전월세 신고는 2021년 6월 시행 후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죠. 단,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은 조심해야겠죠?

사실 전월세 신고제를 두고 형식적 절차라는 지적도 있지만, 신고를 통해 행정기관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임차인 보호에 도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관심과 성실한 신고가 더욱 필요한 시점인데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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