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고 방법부터 Q&A까지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어떻게 다를까요? 최근 전월세 계약을 하셨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들인데요. 두 제도 모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신고 대상과 시기,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 효과도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포스팅을 끝까지 읽고 나면 두 제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전월세 계약 전 신고제 총정리 (확정일자 차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2025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돼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써 내년 5월 말까지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갖게 됐죠.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함
  • 보증금/월세, 임대기간, 계약 당사자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차인 보호 강화가 목적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 중이었는데요. 당초 2022년 5월 종료 예정이었던 계도기간은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이번에 2025년 5월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전월세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와 홍보 강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잦은 거래 빈도, 주거취약계층 등 임대차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수준의 과태료는 높다는 의견이 있어 과태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되고 과태료가 인하된다고 해도, 신고 의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점을 유의해야겠네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에 다음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계약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전월세 신고제, 도대체 누가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신고는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의 조건은?

1. 계약 시기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 단, 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제외

2.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계약
  •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대상

3. 주택 소재지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 아님
    (예: 충정도의 부여군 괴산군, 보은군 등)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신고서) 등록방법

전월세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번호 등)
  •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임대 면적, 임대 기간 등
  • 임대 주택 정보: 주택 유형, 주소 등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신고 주체

  •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 단, 계약서에 양 당사자 서명이 있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명이 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도 위임장 지참시 대리 신고 가능

2. 신고 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잔금 지급이나 전입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필수

3. 신고 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7월 중 모바일 신고 서비스 개시 예정
구분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초과
– 경기 외 ‘도 지역 군 단위’ 제외한 전국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모바일(7월 오픈예정)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고 절차나 요건이 조금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신고방법과 과태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관련 Q&A 8가지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 예를 들면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인 변경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궁금증들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는 전월세 신고제 관련 주요 질의응답 8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Q1. 관리비도 월세에 포함되나요?

A.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와 별도 기재시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 기준 판단 시에도 월세만 고려합니다.

Q2. 계약 해제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A.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전월세 신고 후 임대 시작 전 계약 해제 시에만 합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 시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Q3. 민간임대사업자도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A.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전월세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별도 신고는 불필요해요. ‘공공주택특별법’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Q4. 임대차 중 임대인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A. 기존 계약 승계 목적의 매매로 임대인만 바뀐 경우 신고 불필요합니다. 단, 신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 조정에 합의했다면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Q5. 묵시적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6.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A. 임차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Q7. 사업자등록 상가임대차도 신고해야 할까요?

A. 주거용 외 목적의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임대차라 하더라도 주로 영업용인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8.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전월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지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8가지를 통해, 민간임대사업자나 외국인 임차인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신고 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당사자의 유형이나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 원칙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전월세 신고제 못지않게 중요한 확정일자와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 차이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차이를 혼동하시곤 하죠.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과 도입목적부터 다릅니다

✅ 전월세 신고제

  • 일정 기준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및 조건 신고 의무 부과
  •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차인 보호 강화가 목적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부여 → 우선변제권 확보
  • 임차인의 주택 매매나 경매 시 보증금 보호 목적

신고 대상과 효력 발생 시점도 차이 있어요

구분전월세 신고제확정일자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제한 없음
효력 발생신고일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 차이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 이상 계약만 신고 대상인 반면, 확정일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30일 내 해야 하지만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죠.

쉽게 말해,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이라면 전월세 신고제는 관공서에 계약 내용을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 효과도 동시에 발생해요!

그런데 사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전월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 후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일석이조랄까요?

다만 전월세 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핵심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3가지!

  1. 계도기간이 2025년 5월까지 연장되고 과태료도 인하될 예정이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유지된다.
  2.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3.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 신청과 별개로 전월세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제도인 만큼, 오늘 배운 내용을 숙지하여 계약 과정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비가 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월세 신고를 바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마무리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죠. 특히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과까지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놓치지 않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에 전월세 계약을 앞둔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신고 방법을 몰라 과태료를 물거나 확정일자 효과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아직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새로운 정책 변화가 있으면 보완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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