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손으로 세어 본 뒤 “나는 기준을 넘으니 안 되겠다”며 창구에 가보지도 않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는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이나 재산 총액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판정의 열쇠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계산값입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고, 집과 예금도 지역별 공제를 거친 다음 연 4%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월 200만 원 넘게 벌면서도 판정액은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계산이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이 되는 값은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산식에 넣어 환산한 뒤 합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아는 것보다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를 아는 일이 먼저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얼마나 올랐나요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인상됐습니다. 부부가구도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오른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 가구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한 해 사이 기준선이 이만큼 움직였다는 사실은 지난해 탈락 통보를 받은 분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여도 기준선만 올라 대상이 되는 구간이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을 말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소득, 그리고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모두 한 덩어리로 합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본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P
이 산식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공제가 두 단계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에서 한 번, 재산에서 또 한 번 빼고 계산하므로 실제 규모보다 판정액이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월 247만 원을 벌면 탈락인가요
월급 247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247만 원인 경우 116만 원을 공제한 131만 원의 70%인 91만 7,000원이 소득평가액이 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도 기준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독가구 계산 예시
조건: 대도시 거주, 근로소득 월 150만 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 일반재산 2억 원, 금융재산 3,000만 원, 부채 없음
소득평가액 = 0.7 × (150만 − 116만) + 30만 = 53만 8,000원
재산 소득환산액 = [(2억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4% ÷ 12 = 25만 원
소득인정액 = 78만 8,000원 → 247만 원 이하로 수급 대상
실제로 2025년 9월 통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상한선이지, 대부분의 수급자가 그 근처에 몰려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얼마나 빼고 계산하나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2025년 112만 원에서 4만 원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에서 1만 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액을 함께 올린 것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제는 월 단위 근로소득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근로소득이 116만 원 이하라면 공제 후 금액이 0이 되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몫이 없습니다.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후 | 70% 반영 후 |
|---|---|---|
| 100만 원 | 0원 | 0원 |
| 150만 원 | 34만 원 | 23만 8,000원 |
| 200만 원 | 84만 원 | 58만 8,000원 |
| 250만 원 | 134만 원 | 93만 8,000원 |
월 250만 원을 벌어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93만 8,000원까지 내려갑니다. 노인일자리나 아르바이트로 버는 정도의 소득은 대부분 판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도 공제되나요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산식에서 ‘기타소득’으로 묶이는 국민연금 급여,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은 116만 원 공제와 70%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 문답으로 정리하면
Q. 국민연금 월 60만 원을 받으면 얼마가 잡히나요?
A. 60만 원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Q. 그렇다면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A. 근로소득 100만 원은 공제 후 0원이지만, 국민연금 100만 원은 1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판정 결과가 갈립니다. 근로 여부와 연금 수령액을 한 묶음으로 뭉뚱그려 계산하면 실제와 다른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집과 예금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나요

재산은 총액이 아니라 공제를 거친 나머지에 연 4%를 적용해 월 단위로 나눈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일반재산에서는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는 차감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 보여도 환산되는 몫은 생각보다 작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마다 다른가요
주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해 지역별로 다르게 공제합니다. 이 차이가 재산 환산액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같은 금액의 집을 갖고 있어도 사는 곳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 지역 구분 | 공제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대도시와 농어촌의 공제액 차이는 6,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누면 월 20만 8,000원 수준의 차이가 생깁니다. 은퇴 후 귀농·귀촌을 계획하면서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한다면 짚어볼 대목입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환산 대상이 되고, 부채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예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몫이 없습니다.
💰 재산 환산의 세 단계 - 1단계: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2단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 공제, 부채 차감 - 3단계: 남은 금액에 연 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눔
주의할 점은 환산율이 연 4%라는 사실입니다. 1억 원이 남았다면 연 400만 원, 월 33만 3,000원으로 환산됩니다. 1억 원이 통째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격을 잃나요
고급 자동차와 고급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이 소득에 반영됩니다. 산식 마지막에 붙는 ‘P값’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대상은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그리고 골프·승마·콘도 등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입니다.
🚗 전액 소득 반영 항목 -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고급 회원권
4,000만 원 이상 차량 한 대가 있다면 그 가액이 월 소득으로 잡혀 기준선을 단번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4,000만 원 미만 차량의 산정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준을 넘기면 한 푼도 못 받나요

기준선 근처에 있으면 전액이 아닌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인데, 여기에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액이 들어가더라도 최저 기준연금액의 10%는 보장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깎이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이를 부부감액이라 합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
| 단독가구 최대 | 34만 9,700원 |
| 부부 1인당(20% 감액 후) | 27만 9,760원 |
| 부부 합산 최대 | 55만 9,520원 |
기준연금액 자체는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약 779만 명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면, 초과분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장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탓에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2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 34만 9,700원을 더해 254만 9,700원이 됩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7만 9,700원 초과하므로, 그 범위 안에서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10%인 3만 4,970원은 최저액으로 보장됩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공적자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므로, 개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선을 살짝 넘겼다고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접수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애매하다면 계산에 매달리기보다 신청해서 공적자료 조사를 받는 편이 빠릅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에 대한 공적자료 조사 진행
- 시·군·구의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매월 25일 지급(원칙)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 접수를 도와주며, 고객센터 1355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되나요
가능합니다. 기존에 탈락한 분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으므로 지난해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다면 재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재산 자료를 기초로 계산되므로,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야 확인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선을 살짝 넘겼더라도 그것이 최종 판정은 아닙니다. 부채나 공제 항목을 입력에서 빠뜨리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보다 신청이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 판정 기준은 실제 벌이가 아니라 공제와 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연 4%만 반영됩니다. 기준선을 조금 넘겨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통해 최소 3만 4,970원은 보장됩니다.
스스로 계산해 결론을 내리기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해 공적자료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난해 탈락했더라도 선정기준액이 오른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자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은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도 같은 날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연휴에 걸리는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 예금이 2,000만 원이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금융재산 공제액이 2,000만 원이므로 공제 후 남는 금액이 0원이 되어 환산되는 몫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5,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해 월 1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Q3.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두 방향으로 영향을 줍니다. 우선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되어 자격 판정에 들어가고, 기초연금액 자체도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개인별 최종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Q4.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현행 기초연금법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외 적용 요건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하면 불리해지나요?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대도시 1억 3,500만 원에서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집값이라면 재산 소득환산액이 늘어납니다. 6,250만 원의 공제 차이는 월 20만 8,000원 수준의 환산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Q6.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은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이며,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에 분포합니다.
Q7. 자녀 명의의 고급 차를 함께 쓰면 문제가 되나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명의와 실제 사용 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차량 취득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거동이 불편해 창구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접수를 도와줍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객센터 1355,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요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