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 가지 주요 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의 차이점, 중복 수령 여부, 그리고 신청시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차이부터 시작해, 어떻게 이 두 연금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어떻게 다를까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다양한 공적연금 용어로 인해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연금들 차이점과 중복 지급 여부를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세 가지입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게 됩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른데, 그 차이점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차이점] 글을 확인해보세요.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을 받을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문제점]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는 연금이며,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할 때,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이 별도의 납부 없이 받을 수 있는 노인 수당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다음 글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한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세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지급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달 5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기초연금 33만원의 최대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 가입 시기, 가입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까지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 1년당 기초연금이 만 원씩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일부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중해야 되는 이유
위와 같이 연계감액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 등의 이유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계산 기준은 조기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받을 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90만원을 5년 조기 수령해 30% 감액된 63만 원을 받게 되더라도, 연계감액 계산은 90만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을 지, 늦춰 받을지는 다음 글을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 계산 방법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계액인데,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기타소득
소득인정액 계산시 소득에서 기본공제 110만원과 추가공제 30%가 제외되는걸 볼 수 있는데요.
- 월급: 300만 원
- 기본공제: 110만원
- 추가공제: 남은 차액의 30%
- 소득평가액: (300만원-110만원)×0.7=133만원
월급에서 110만원을 기본공제로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는거죠. 즉, 300만원에서 110만원을 빼면 200만원이 되고, 여기서 추가로 30%를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133만원만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기준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되는거죠.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 | 3,408,000 |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임을 고려했을 때, 소득인정액인 133만원이므로 가구 구성에 상관없이 재산이 크게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계산에는 세전 근로소득이 반영되며, 실업급여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액 자산가 분들이라면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2024년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및 신청 안내
-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고급자동차 소유여부가 중요한데, 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고급자동차로 간주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배기량 조건이 삭제되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고려됩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 2024년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10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자연적 소비금액 인상: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 평가에서 자연적 소비금액의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35만 7000원에서, 부부가구는 286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 재산 평가 시 더 많은 금액이 소득으로부터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신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며, 서류 누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늦지 않게 하여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지원금입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하긴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계획적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마주치는 세금과 다양한 문제점 : 피부양자, 지역건보료, 기초연금] 이 글 참고하시고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