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 수급자격·처벌 총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이 행위가 최대 5년의 징역과 5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시럽급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의 사업을 도와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부정수급의 심각성과 처벌, 그리고 안전한 신청 방법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에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려고 해요.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부정수급 사례, 수급자격과 처벌, 올바른 신청 방법까지! 이 글을 읽고 나면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고, 안전하게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실업급여 자격 부정수급 총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타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시럽급여’라고 불리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으로는 크게 수급 자격, 실업 인정, 기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급 자격 관련 부정수급

  • 피보험자격 획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과다 신고하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 신고를 하는 경우 등

2. 실업 인정 관련 부정수급

  • 허위 휴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재취업이나 자영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 제공 사실이나 소득 발생을 숨기는 경우 등

3. 기타 부정수급 사례

  • 타인의 서류를 도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위장이직으로 회사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
  • 가족 사업 참여나 친인척 일을 도와주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실제 적발 사례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는 수 십명을 허위 취업시켜 고용장려금을 타낸 뒤, 위장 취업자들이 받는 구직급여의 절반을 되돌려 받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게 당연시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개인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빚이 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겠네요.

부정수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신고 화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고용센터 방문이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보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인적사항
  • 부정수급 의심 사유 및 증거 자료
  • 신고자 인적사항(실명 제보 시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관계 확인 후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포상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액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되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포상금 산정 기준상한액(연간)
실업급여부정수급액의 20%1인당 500만원
(사업주 공모 시 5000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1인당 500만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1인당 3000만원
[표] 급여별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포상금 상한액은 연간 1인당 500만원으로,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불이익을 면할 수 있어요

만약 본인이 부정수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 전액 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신고하면 이런 제재를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싶으시다면,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마련된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담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전담 창구 연락처와 주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자진신고 전담 창구 정보 보기
기관명부서명전담 창구 번호사무실 주소
서울청부정수급조사과02-2004-7089서울 중구 을지로 50, 9층
(을지로2가, 을지한국빌딩)
서울강남지청고용관리과02-3465-8447서울 강남구 도곡로408, 9층
(대치동, 디마크빌딩)
서울동부지청고용관리과02-2142-8465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 11층
(가락동, IT벤처타워)
서울서부지청고용관리과02-2077-6136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6층
(도화동, 태영데시앙빌딩)
서울남부지청고용관리과02-2639-2326, 2346, 2347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6층
(양평동1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서울북부지청고용관리과02-2171-1767, 1808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9층
(상계동, 현대증권빌딩)
서울관악지청고용관리과02-3282-9352, 9344, 9367, 9370, 9315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2층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3차)
중부청부정수급조사과032-460-4753, 4756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4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인천북부지청지역협력과032-540-5713, 5840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3층
(계산동, 영산빌딩)
부천지청지역협력과032-320-8987, 8960경기 부천시 길주로 351, 6층
(중동, 부천고용센터)
의정부지청고용관리과032-828-0954, 0955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1층
(가능동, 신동아파라디움)
고양지청고용관리과031-920-3965, 3946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4층
404, 405호 (장항동, 남정씨티프라자 7차)
경기지청고용관리과031-230-7653, 7656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 5층
(인계동, 세아빌딩)
성남지청고용관리과031-788-1519, 1525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5층
(구미동, 성남고용노동지청)
안양지청지역협력과031-463-0786, 0789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6층
(안양동, 메쎄타워)
안산지청고용관리과031-412-6966, 6962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3층
(고잔동, 현대해상 안산사옥)
평택지청지역협력과031-646-1283, 1295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2층
(이충동, 장당프라자)
강원지청고용관리과033-269-1921, 1927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5층
(석사동, 춘천고용센터)
강릉지청지역협력과033-610-1939, 1940강원 강릉시 경강로 1991, 3층
(남문동, 강릉고용노동지청)
원주지청지역협력과033-769-0959, 0965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2층
(개운동, 한신프라자)
태백지청지역협력팀033-550-8654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2층
(황지동, 태백고용노동지청)
033-570-1920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5층
(남양동, 현진빌딩)
영월출장소지역협력팀033-371-6263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층
(영월고용노동출장소)
부산청부정수급조사과051-860-2014, 2015, 2017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4층
(양정동, 시청역롯데골드로즈)
부산동부지청지역협력과051-559-6608, 6610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3층
(금사동,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부산북부지청지역협력과051-330-9934, 9935, 9937부산 북구 화명대로 9, 3층
(화명동, 코스모북부산빌딩)
창원지청고용관리과055-239-0932, 0939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9층
(상남동, 창원고용센터)
울산지청고용관리과052-228-1912, 1933울산 남구 화합로 138, 8층
(삼산동, 옥산빌딩)
양산지청지역협력과055-370-0987, 0988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1층
(양산고용노동지청)
진주지청지역협력과055-760-6745, 6748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8층
(장대동, 안성생명)
통영지청지역협력과055-650-1880, 1881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4층
(통영고용센터)
대구청부정수급조사과053-667-6014, 6192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1, 3층
(범어3동, 삼성화재사옥)
대구서부지청지역협력과053-605-6581, 6582대구 서구 서대구로 9, 5층
(내당동, 대구서부고용센터)
포항지청고용관리과054-280-3072~4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2층
(죽도동, 포항고용센터)
구미지청지역협력과054-440-3359, 3318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7층
(송정동, 구미고용센터)
영주지청지역협력팀054-639-1131, 1175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3층
(휴천동, 영주고용노동지청)
안동지청지역협력팀054-851-8016, 8015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4층
(태화동, 안동고용노동지청)
광주청부정수급조사과062-609-8806, 8801, 8555광주 북구 금남로 121, 8층
(북동, 광주고용센터)
전주지청고용관리과063-270-9231, 9233, 9234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
(진북동, 전주고용센터)
익산지청지역협력과063-840-6520, 6519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3층
(남중동, 익산고용센터)
군산지청지역협력과063-450-0601, 0615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3층
(조촌동, 군산고용센터)
목포지청지역협력과061-280-0111, 0112전남 목포시 평화로 5, 5층
(상동, 목포고용센터)
여수지청지역협력과061-650-0119, 0120, 0262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3층
(웅천동, 여수고용센터)
대전청부정수급조사과042-480-6080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2층
(탄방동, 계룡건설 본사사옥)
청주지청고용관리과043-229-0760, 0764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7층
(분평동, BYC빌딩)
천안지청고용관리과041-620-7426, 7437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163, 3층
(성정동, 충청타워)
충주지청지역협력과043-850-4036, 4027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4층
(봉방동, 세일빌딩)
보령지청지역협력과041-930-6266, 6215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1층
(명천동, 보령고용센터)
서산출장소지역협력팀041-661-5671, 5652충남 서산시 쌍연남1로 37, 4층
(잠홍동, 서산고용노동출장소)
제주도제주고용센터064-710-4485~4486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이도일동, 제주고용센터)
제주도서귀포고용센터064-710-4491~4495제주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
(동홍동, 서귀포고용센터)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담 창구 주소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으려면? 수급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이직일 것
  2.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이 대표적이죠.
  • 실업급여 신청 당시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제시한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에 성실히 참여해야 해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박탈,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수급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성실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 등 재취업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죠?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수급자격이 되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세요.
  2.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성명·주민번호 확인 가능한 신분증, 통장사본, 본인명의 휴대폰(본인인증용) 등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4. 신청이 접수되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약 2주 후 결과를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5.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서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합니다.
  6.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니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신청, 어렵지 않죠?
수급자격만 된다면 신청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부정수급 적발되면? 큰 코 다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과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가 들통나면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반환금 납부는 기본, 추가징수에 형사처벌까지… 『부정수급 =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죠?

부정수급의 결말, 어떨 것 같아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1.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는 몽땅 반환해야 합니다.
  • 자진반환을 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2.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 외에 최고 5배까지 제재부과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부정행위라면 더 큰 폭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어요.

3. 향후 수급자격 제한

  •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는 향후 1년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실직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4. 형사고발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적용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 한 번 타볼다고 인생이 망가질 순 없겠죠? 사소한 부정이라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들통나는 경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실업인정 거부와 지급 중단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인정이 거부되고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소급하여 이미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 조치되므로 부지중에 받은 급여도 반환해야 해요.

추가징수금 분할납부 가능

  • 추가징수 결정 후 최대 30일 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월 납부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12개월까지만 나눠낼 수 있어요.

제3자 명의 통장 사용 시 불이익

  • 급여를 타인 명의 통장으로 받다가 적발되면 통장명의인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 하지 마세요! 당장은 돈이야 되겠지만 결국 인생에 오점만 남게 됩니다.

실업급여, 바르게 신청하고 받읍시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사례로 인해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바르게 신청하고 수급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신고 의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수급자로서 일정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재취업이 결정된 경우
  •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거주지 또는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단순 변경신고는 전화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부정수급 위험, 이런 행동은 NoNo!

알면서도 실수하기 쉬운 부정수급 위험 행동들, 무엇이 있을까요?

  •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행위
  • 자영업 개시나 프리랜서 활동을 숨기고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행위
  • 실제 근로내용과 다른 임금대장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허위 휴업이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이직사유를 조작하는 행위

사례별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저촉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바르게 실업급여 받는 Tip 5

  1. 성실한 구직활동이 먼저! 성의 없는 태도로 일자리를 구한다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2.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알리기! 급여 지급을 위해 연락할 때 닿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꼭 신고하세요.
  3. 이직확인서 보관 잘 하기! 퇴사할 때 이직확인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니 잘 보관하세요.
  4. 4대 보험 가입 꼭 확인하기! 알바를 구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급여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 의심되면 신고하기! 주변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공정한 수급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당하게 실업급여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없이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개념과 사례,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설사 구직이 어렵더라도 검은 유혹에 흔들리기보다 정직하게 노력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한편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중한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지켜나가야 하겠죠?.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직한 구직 활동과 새 출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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