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vs 비자발적 퇴사 차이 총정리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며,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레 직장을 잃게 되면 당장 생계 문제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직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구직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판가름 납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비자발적 퇴사와 자발적 퇴사의 차이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로 불리는 제도인데요. 정확히는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2. 퇴사 전 18개월(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중 최소 6개월 이상(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3.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퇴사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바로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의 차이인데요.

자발적 퇴사 VS 비자발적 퇴사, 그 기준은?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퇴사가 자발적이었는지, 비자발적이었는지입니다.

자발적 퇴사

  • 본인의 의사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
  • 일신상의 사유나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을 의미
  •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불가

비자발적 퇴사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
  • 회사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퇴사하는 것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 가능

다만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계속 근로를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퇴사 유형별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사 유형자발적/비자발적수급 가능 여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자발적원칙적으로 불가
회사 이전, 근로조건 변동 등으로 인한 퇴사경우에 따라 다름개별 심사 필요
폐업, 도산으로 인한 퇴사비자발적가능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비자발적가능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나 권고사직경우에 따라 다름개별 심사 필요
[표] 퇴사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개인 사정 등 자발적 사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 악화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이전이나 근로조건 변동으로 그만둔 경우,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 등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청구 절차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표]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이 역시 상한액(1일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음 서비스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 구직급여 수급 가능!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나 일용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사업장 폐업이나 도산

회사가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거나 도산하게 되면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퇴사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권유받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권고사직이라고 불리는 경우인데요.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종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사유비자발적 퇴사 인정 여부
계약기간 만료인정
사업장 폐업, 도산인정
사업주 권고에 의한 퇴사인정
계약연장 거절 후 퇴사불인정
[표] 퇴사 유형별 비자발적 퇴사 인정 여부

4.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 악화나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명예퇴직에 응해 그만두는 경우에도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구직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인정을 위한 준비사항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령하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 회사로부터 받은 사직 요구 이메일, 녹취록 등
  • 정리해고의 경우 → 노동위원회 진정서, 정리해고 서류 등
  • 그 외 비자발적 퇴사 사유 → 사업장 폐업 사실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퇴사 시점에서 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런 경우’도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성 해고나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 같은 경우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나 출산 등 법에서 정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에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역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따라서 회사를 그만둘 때는 본인의 퇴사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60대에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수급기간 등에서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65세가 되는 해에 실직하게 되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날이 생년월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일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60대에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더불어 연령에 따른 변화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7가지 경우

앞서 비자발적 퇴사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7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만료 후 퇴사

계약직이나 임시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 만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2. 관련 법령에 따른 사직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사유

  • 근로계약 위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 차별 대우: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받은 경우
  •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

본인의 결혼이나 배우자의 이직 등 가정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산이나 육아의 경우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여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통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

취업 후 주거지가 사업장에서 멀어져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을 이유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사한 곳에서 사업장까지 편도 1시간 30분(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 통근 곤란 인정 기준

  1.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2. 해당 지역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통근 곤란 사유를 인정한 경우

5.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능한 경우

거주지는 변동이 없는데 회사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어 통근이 어려워졌다면,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경우에도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하는데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쉬우니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6.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경조사나 본인/가족 간병, 학업 등 근로자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사유가 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해 정당한 것인지 고용센터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부득이한 퇴사 사유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정년에 도달하여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보는 것이죠. 이때에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실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뒀어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7가지 경우를 정리해보면,

  1. 계약만료 후 퇴사 (재계약 거절한 경우는 제외)
  2. 근로계약 위반, 부당한 처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직
  3. 결혼, 임신/출산/육아 등 가정 사정에 의한 퇴사
  4. 이사로 인한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5.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6.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7. 정년에 도달하여 퇴사한 경우

단,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제 비자발적 퇴사 사유인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참고해 본인의 사례가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 때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다음 포스팅을 꼭 확인해 보세요.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드시 알아야 할 제재 내용

최근 구직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그 규모도 크고 적발 시 제재도 상당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 어떤 경우일까요?

구직급여 부정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크게 수급자격과 관련된 부정행위, 구직활동과 관련된 거짓 신고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 주요 부정수급 사례

  •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 상태로 신고
  • 취업이나 창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급여 수령
  • 근로 소득이나 재산 상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
  • 구직활동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
  • 타인의 서류로 실업급여 대리 신청
  • 사업주와 공모하여 위장 취업 후 급여 수령 등

요컨대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신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타내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 그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만에 하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현행법상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제재 내용세부 사항
부정수급액 환수부정하게 수급한 급여 전액 환수
추가 징수금 부과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
구직급여 수급 제한부정수급 종료일로부터 최장 5년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 수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급한 급여를 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대 3년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몇 배로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실제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의의 피해 막으려면 신고가 우선!

최근에는 일부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장 취업을 종용한 후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를 나눠 가지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는데요.

만약 회사로부터 허위 신고나 위장 취업을 강요받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후 고용노동부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제보하면 필요한 조사와 구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은 선량한 대다수 근로자들의 혈세를 축내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의 잘못된 행태가 고용보험 제도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보호망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구직급여를 받는 데 있어 관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둘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따져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직활동을 게을리 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내려 한다면 오히려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가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며, 하루빨리 새로운 직장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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