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 집으로 이사갈 때 알야야 할 것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이사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변동과 그에 따른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주의 깊게 살펴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재산이 금융재산으로 재분류되면 총 재산이 증가하고, 이는 생계급여 감소 및 수급자격 박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특히, 자녀 집에 들어가는 경우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집으로 이사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 집에 들어가면 수급자격 중지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주거용재산이 금융재산으로 바뀌어 수급자의 총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이 감소하면 다행이지만, 증가할 경우 생계급여가 줄거나 심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전환 후 수급자격을 상실한 다음 사례를 살펴보시면 무슨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나이 지긋하신 수급자가 집 값도 비싸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아들 집으로 이사가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이럴 경우, 수급자의 주거용재산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환산율이 6배 증가하게 됩니다.

재산종류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소득환산율월 1.04%월 4.17%월 6.26%월 100%
[표]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2023년 기준)

이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1.04% 보다 6배 많은 6.26%이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종류에 따라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재산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달라지는 것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

만약 수급자가 아들 집으로 이사가면서 자신의 전세금을 모두 아들에게 주었다면, 해당 전세금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주거용재산이었던 부분이 금융재산으로 재분류되어 어르신의 총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던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증여나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인식합니다.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이 금액은 해당 재산의 산정가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적용되어, 아들에게 재산을 준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원칙은 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 집으로 이사갈 때 주의사항

따라서, 다른 사람 집으로 이사하거나 합가를 할 때에는 주거용재산이 금융재산으로 재분류되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재산 증가가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용재산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이사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은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이 주거용재산에서 금융재산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수급자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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