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 1958년생, 서울에 거주하며 다양한 자산을 보유한 한 부부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각자의 재산 상태, 그리고 이를 통해 얻는 수익, 그리고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그리고 기본공제되는 금융재산의 이자소득,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령 여부 등,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이 부부가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상세히 분석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확인 : 고액자산가의 사례
1958년생, 서울에 거주하며 많은 자산을 관리하는 부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부의 현재 자산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서울의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 → 공시가 3억원
- 금융자산 : 3억원을 연 4%의 정기예금에 가입, 주식에 3천만원 투자
- 수입 : 남편 국민연금 40만 원, 정기예금 이자소득 월 100만원
- 자동차 : 2000cc 승용차 → 중고시세 약 1500만원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여섯 가지 핵심 요소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 서울시(대도시)의 경우 확인
- 공시가 하락의 영향 : 하락한 공시가가 언제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지 확인
- 금융재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 이자소득이 기본공제 금액 확인
- 이자소득의 기초연금 반영 시기 : 이자소득이 언제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지 확인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인지 확인
- 자동차재산 기준 : 고급자동차가 아니면 어떻게 재산으로 반영되는지 확인
이 점들을 고려하여, 2023년 현재 이 부부가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례를 확인하시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통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오늘 자산가 부부의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 이 부부의 소득은 국민연금과 정기예금 이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국민연금 : 월 40만원으로, 기본 공제가 없이 100% 반영.
- 이자소득 : 정기예금 3억원의 이자소득은 월 100만원으로, 기본공제 4만원을 적용하면 96만원으로 반영.
-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40만원 + 이자소득 96만원 = 136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기초연금의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재산 : 아파트와 자동차가 포함되며, 아파트 3억원과 자동차 1500만원의 시가표준액을 합친 3억1500만원에서 대도시 기본공제(서울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뺀 1억 8000만원이 일반재산으로 반영.
- 금융재산 : 정기예금 3억원과 주식 3000만원이 있으며,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하면 총 3억 1000만원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4억 9000만원에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63만원.
이제 이 두 값, ‘소득평가액’ 136만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163만원을 합친 299만원이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재산이 자동차재산인데요. 3천cc이상이거나 차값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2023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323.2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판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반영되나요? 예를 들어, 올해 아파트 공식 가격이 하락했다면 이 변동사항은 내년, 4월 25일에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만기된 이자소득은 다음 해 4월 25일에 반영됩니다. 매년 4월 25일에는 전년도의 재산과 소득의 모든 변동 내역이 기초연금에 반영되는데, 이로인해 5월이 되면 연금이 줄거나 수급 중단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초연금 정기조사 시기‘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 적용
기초연금은 세 가지 주요 감액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그리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각각의 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만 4770원(기초연금액 150%)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현재 남편분은 월 4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월 수령액 많거나 늘릴계획이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부감액
기초연금을 단독으로 받으면 상관없지만,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에는 20%가 감액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최대금액 | 323,180원 | |
부부감액 | 258,544원 | 517,080원 |
2023년 기준 최대연금액인 32만 3180원에서 20% 감액을 적용하면, 한 사람당 25만 8544원, 즉 부부 합계로 총 51만 7080원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의 소득인정액 299만원과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51만 7080원을 합치면, 총 350만 7080원이 됩니다. 이는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인 323만 2000원을 27만 5000원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초과한 금액 27만 5000원을 기초연금액 51만 7080원에서 감액하면, 부부는 매달 24만 2000원의 기초 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소득하위 70% 기준에 가까울수록 감액금액이 많아진다는 의미인데요. 기초연금 감액제도에서 가장 많이 감액되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 입니다. 연금액이 모두 감액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기초연금액의 10%인 3.2만원까지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이 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으로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공제사항과 기준액, 그리고 이들의 자산 및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아파트 가격과 이자소득 등의 변동사항은 매년 4월 25일에 기초연금에 반영되므로,이러한 변동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며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