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개정사항 총정리: 저소득층 세율↓, 월세·자녀공제는 UP!

2024년 종합소득세 개정, 당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연소득 1,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세율이 인하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죠.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나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내용이 복잡해서 정작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시죠? 걱정 마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종합소득세 개정사항을 알기 쉽고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종합소득세율표부터 살펴보시고, 자녀가 있다면 출산과 양육 관련 세제 혜택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개정 내용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가늠이 될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거두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2024년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개정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2024년 종합소득세 개정 총정리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변경사항 총정리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세율 적용에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연소득 1,4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소득층 적용 세율 인하 폭 확대

기존에는 연소득 1,200만원까지 6%의 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연소득 1,400만원까지 6%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도 과세표준 금액이 조정되었어요. 과거에는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이었던 것에 비해 상한선이 400만원 높아졌죠.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
2024년 종합소득세율

이처럼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율은 일부 구간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소득세율표가 개편되었습니다. 달라진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올해는 얼마를 내야 할까?

그렇다면 실제로 2024년에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연봉이 3천만원인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3년에는:

  • 1,200만원까지 6% 세율 적용 → 72만원
  • 1,2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 15% 세율 적용 → 270만원
  • 세액: 72만원 + 270만원 = 총 342만원

2024년에는:

  • 1,400만원까지 6% 세율 적용 → 84만원
  • 1,4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 15% 세율 적용 → 240만원
  • 세액: 84만원 + 240만원 = 총 324만원

같은 연봉이라도 세금 부담이 18만원 줄어드는 셈이죠. 물론 본인의 연봉 수준과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절세 혜택이 커진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만약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팁을 다음 포스팅에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양육, 세금 혜택으로 부담을 덜어드려요!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혜택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주택청약저축, 연 12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먼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제 비율 40%를 적용하면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영유아 의료비,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으세요!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사라집니다. 그동안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영유아 자녀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영유아 자녀 치료를 위해 1000만원을 지출한 B씨의 예를 들어 볼께요.

2023년에는:

  •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가능
  • 공제액: 700만원 × 15% = 105만원

2024년에는:

  • 전액 세액공제 가능
  • 공제액: 1,000만원 × 15% = 150만원

세액공제가 약 45만원 더 되네요.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액 증가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손자녀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거죠.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여전히 1인당 3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죠.

자녀가 3명인 가정의 경우

  • (기존) 60만원 = 15만원(첫째) + 15만원(둘째) + 30만원(셋째)
  • (개정) 65만원 = 15만원(첫째) + 20만원(둘째) + 30만원(셋째)

이렇게 2024년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과 절세 팁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월세 부담은 줄이고, 연금소득은 꼼꼼히 챙기세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최대 140만원 환급 가능

2024년에는 월세 세액공제의 폭이 더욱 넓어집니다. 우선 공제 대상 기준이 기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어요.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졌죠.

뿐만 아니라 공제 한도 역시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1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에요. 월세 80만원을 내는 직장인 C씨(총급여 5천만원)를 예로 들어볼께요.

2023년 기준 :

  • 월세 연 960만 원 중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 공제액: 750만원(한도) × 공제율 17% = 127.5만원

2024년 기준:

  • 월세 연 960만 원 전체가 공제 대상 (한도 1,000만 원 이내)
  • 공제액: 960만원 × 공제율 17% = 163.2만원

한도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월세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액은 총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년치 월세의 17%를,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라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지방세도 월세 세액공제액의 10%가 추가로 공제된답니다.

연금소득, 세금 부담 줄이는 꿀팁!

또 하나, 2024년부터는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해 연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한도가 1,200만원이었죠. 여기서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세율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사적연금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만약 사적연금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분리과세를 하면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께 희소식, 달라지는 세제 혜택!

종합소득세 개정 항목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규사업자에게도 적용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신규사업자는 제외되었었죠. 하지만 2024년부터는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일부 연장됩니다. 바로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 기간이 2026년까지로 늘어난 거죠. 여기서 소형주택이란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소형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앞으로 2년간 더 세금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네요.

2024년 세법 개정,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지금까지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핵심만 간추려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율 인하 효과
  •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으로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 가능
  •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으로 연금소득 세금부담 완화
  • 신규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주택임대사업자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 연장

세법이 개정되면 세금을 아끼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2023년에 적용되던 내용이 2024년에는 바뀔 수 있으니, 꼭 새로운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아래 포스팅도 꼭 참고해 보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개정사항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소득층 세율 인하, 자녀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각종 감면 혜택을 확인하셨나요? 이제 막연히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절세 포인트를 적극 활용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몰랐던 공제 혜택을, 2024년에는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출산과 양육,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세법 개정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현명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2024년 5월, 알찬 세금 환급으로 기분 좋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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