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율,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절세하는 법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머리가 아프시죠?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니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의 여지가 충분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부터 단계별 절세전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금액 계산법과 함께,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 팁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함께 절세 방법을 찾아볼까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이것만 알면 절세 가능

종합소득세란? 어떤 소득이 과세대상일까?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작년 한해(1.1~12.31)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는 달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은행 예금 등의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받는 배당금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
  • 근로소득: 급여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이나 사적연금을 통해 받는 소득
  • 기타소득: 상금, 강연료, 원고료, 경품 등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단,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등 분류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과세기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이것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원천징수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은행 등)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타소득 과세기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과세기준

국민연금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되, 연간 350만원 미만 수령하면 비과세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간 수령액에 따라 분리과세(3.3~5.5% 또는 16.5%)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이렇게 대부분의 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나 비과세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 소득: 수입금액 즉, 매출액이나 총급여액을 말함
  • 소득금액: 소득에서 필요경비(매출원가, 기타 경비 등)를 차감한 금액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연간 매출(소득)이 4천만원이고 필요경비가 3천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1천만원(4천만원-3천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각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과정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과정 (출처: 국세청)

1. 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단, 국민연금은 35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 전체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예시로 한 회사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회사원 김 씨는 연 급여 5000만원(근로소득), 연 이자소득 200만원, 연 배당소득 100만원, 그 외 기타 강연료 수입 500만원에 필요경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5000만원 – 1475만원(근로소득공제) = 3525만원
  • 이자소득금액: 200만원
  • 배당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따라서 김 씨의 종합소득금액은 4225만원(3525+200+100+400)입니다.

2. 소득공제

위에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등

계속해서 김 씨 사례를 살펴보면,

  • 기본공제대상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 (150만원 × 4명)
  • 국민연금보험료 연 250만원 납부
  • 주택자금 공제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4225만원에서 위 공제를 모두 차감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4225만원 – 600만원(인적공제) – 250만원(연금보험료) – 300만원(주택자금 공제) = 3075만원

한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도 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용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다음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과세표준 계산절차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
  2. 위 6가지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3.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
  4.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

과세표준 계산이 끝나면 세율(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은 얼마나 낼지 세율 구조와 산출세액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소득공제 항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율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표]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 적용 시에는 각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3075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3075만원은 1400만원을 초과하고 5000만원 이하이므로 15%의 세율이 적용 → 3075만원 × 15% = 461만 2500원
  • 여기에서 누진공제액 126만원을 차감하면 → 461만 2500원 – 126만원 = 335만 2500원

따라서 산출세액은 약 335만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6~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에서 다음 항목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세액감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농민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 차감 후 양수이면 납부할 세액, 음수이면 환급액

하지만 여기에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신고(무기장),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이 있으면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신고와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김 씨의 사례를 이어서 보면, 김 씨의 산출세액 335만원에서 다음을 차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 기납부한 증권거래세액: 20만원

결정세액 = 335만원 – 66만원 – 20만원 = 249만원

즉, 김 씨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은 24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적용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에 이르므로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의 주요 세액공제 항목과 절세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꿀팁은? 세액공제 활용이 핵심!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려면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액공제 항목별로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액공제 항목공제 내용
배당세액공제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공제
기장세액공제사업소득금액 기장 시 산출세액의 20% 공제(최대 100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해외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재해손실액 범위 내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 거주자에 대한 차등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 자녀 및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계좌 납입액의 1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납세조합공제납세조합 가입 시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5% 세액공제
[표] 종합소득세 주요 세액공제 항목

이 밖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비과세 소득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7가지 종합소득세 절세 팁

  1.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등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됩니다.
  2. 세액공제도 충분히 활용하세요. 세액공제 제도가 많으니 빠짐없이 공제받으세요.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라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고, 장부 작성을 통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으세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6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자영업자라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적용받으세요.
  7. 비과세소득을 잘 활용하세요. 재형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등 비과세소득 투자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등의 혜택을 잘 파악하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더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 플랜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믿을 만한 세무사에게 자신의 소득과 지출 내역, 투자 현황 등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최종 결정세액입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절세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시고, 증명서류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7가지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개인연금저축ㆍ연금저축 공제, 비과세 소득 활용 등 다양한 절세 수단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절세 계획을 세워보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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