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 팁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주식 증여를 고민 중이신가요?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는 증여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세금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하려는 부모님들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를 위한 실용적인 팁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명한 주식 증여 전략은 자녀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려줄 뿐만 아니라, 경제관념과 투자에 대한 이해력을 키워주는 좋은 교육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는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절세에도 유리한데요. 중요한 것은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미성년자 주식 증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릴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때 절세 팁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를 고려하는 이유

- 자녀의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자산 증식 수단
- 자녀에게 경제관념과 투자 교육의 기회 제공
- 미성년자 대상 주식 증여 시 많은 세제 혜택 가능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 주고 싶어합니다. 최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이 아닌 주식을 증여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자를 통해 자녀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단순히 현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자녀의 자산 가치를 훨씬 효과적으로 불려줄 수 있습니다.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이 하락하지만, 우량 기업의 주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가치 상승과 배당 등으로 자산 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성장 이후 높은 가격에 처분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것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 이전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요

주식 증여는 자녀에게 경제관념과 금융지식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자산이 기업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일찍부터 익힐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직접 운용하게 되면, 기업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노하우 등 실전 투자 역량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쌓은 경제 지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녀의 자산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 대상 주식 증여 시 세제 혜택 많아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는 세금 감면 혜택이 매우 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자보다 훨씬 많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답니다.

수증자와의 관계한도액(10년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 등)5,000만원(단, 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등)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표]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

위 표에서 보듯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원으로 더 낮아집니다. 이는 10년간 합산 기준이므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매년 2백만원씩 증여해도 증여세가 0원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성년이 될 때까지 꾸준히 주식을 나눠 증여하면, 과세 걱정 없이 상당한 액수를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성년 이후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절세 방법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

- 자녀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함 
- 현금 증여 후 자녀 명의 계좌에서 직접 주식 매수
- 부모 보유 주식을 자녀 증권계좌로 직접 이전

앞서 살펴본 대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것은 절세와 자산증식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 증권계좌 개설이 선행되어야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개설 방법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개설 방법

우선 자녀 앞으로 증권계좌를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식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행 하에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요. 필요 서류로는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하는 방법

먼저 부모가 아이 앞으로 개설한 증권계좌에 현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자금으로 자녀 스스로 매수 종목과 수량을 정해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현금에서 주식 자산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주식 증여에 대한 평가와 세금 신고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금 증여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간편히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가 변동에 따른 가치 평가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보유 주식을 자녀 계좌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

삼성증권 주식 선물하기
주식 선물하기 (출처: 삼성증권)

부모가 보유 중인 주식을 자녀 증권계좌로 바로 이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의 ‘주식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하는데요. 부모 계좌에서 증여할 주식과 수량을 정해 자녀 명의 계좌로 곧바로 이체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가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요. 매매 시 기준 가격이 되는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증여 방법별 장단점 비교

구분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주식 직접 증여
장점– 증여 가액 산정 용이
– 증여세 신고가 간편함
– 주식 보유 상태 유지
– 증권사 앱으로 간편 이체
단점– 증여 후 자녀가 직접 매수해야 함– 증여시점 주가로 평가해야 해
– 세금 신고가 복잡할 수 있음
[표] 현금 증여 후 매수 vs 주식 직접 증여

미성년 자녀 앞 주식 증여 시 유의사항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반드시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물품을 사주는 식의 운용은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는 부모가 임의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자녀 명의 주식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은 온전히 자녀 소유이므로, 무단 운용 시 또 다른 증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금 증여 방식을 택할 때는, 자녀 계좌에서 실제 주식 매수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 후 상당 기간 현금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 간 계좌이체로 현금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절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방법

-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에 증여세 부과
- 미성년자도 증여받은 당사자로서 자녀 명의로 신고해야 함
-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코너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 가능

앞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주식을 물려주고 나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와 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 중 일정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증여세 과세 대상 및 증여재산 공제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중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비속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인데요. 단,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더 낮아집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3,000만 원에 증여세율 10%를 곱하면 300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되는 거죠. 여기서 9만원(세액공제)을 차감하면 최종 증여세액은 291만 원이 됩니다.

증여재산 가액과세 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최종 세액
5,000만원3,000만원10%300만원9만원291만원
[표] 자녀에게 5천만 원 주식 증여시 최종 증여세액

증여세 신고는 자녀 명의로 해야

증여세 신고의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자녀 본인입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았다면 부모가 대신 전자 신고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자녀의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신고 기한은 증여가 있었던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가령 3월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는 식이죠.

홈택스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하기

증여세 신고는 종이 서류를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훨씬 간편한 인터넷 신고를 추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증여세 전자신고’ 메뉴에 접속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신고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선택
  2. 증여받은 날짜와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 인적 사항 입력
  3. 증여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량, 가액 등 입력
    – 비상장주식: 액면가 기준 평가
    –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시세 기준 평가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4. 한국거래소(KRX)에서 계산한 증여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신고 내역에 오류가 없다면 간단히 전자 제출하면 끝입니다. 신고만 성실히 하면 증여세 자체는 0원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전후 2개월간 평균 시세 구하는 방법

한국거래소 개별종목 시세 추이 알아보기
한국거래소 개별종목 시세 추이 알아보기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종가를 납세자가 직접 조회해 홈택스에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시세는 한국거래소(KRX) 사이트 접속 후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좌측 메뉴에서 [주식] 을 선택하고, [종목시세 – 개별종목 시세 추이]로 이동합니다.
  2. 종목을 검색한 후, 조회기간을 2개월로 설정합니다.
  3. 설정한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화살표로 표시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4. 엑셀 파일에서 종가를 평균내면 1주당 단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주식 수에 따라 증여가액을 입력합니다. (예: 증여일이 10월 25일이라면, 조회기간을 8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설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식 증여가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식 평가방법과 필요 서류

주식 증여 시에는 과세 표준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앞서 예시에서 보셨듯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적용하는데요. 관련 시세는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기준 종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액면가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를 반영한 시가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주식 평가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 신고 시에는 증빙 서류 제출이 생략되니 서류 준비에 큰 부담은 없을 듯합니다.

수시로 증여했을 때 증여세 신고 시기와 방법

자녀에게 일시에 많은 금액을 증여하지 않고, 매달 조금씩 수시로 나눠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 시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는데요. 1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일괄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합산 증여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향후 자금출처 소명 등을 위해서라도 성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담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의 절세 팁

- 10년간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
-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가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자녀에게 유망종목을 장기간 분산 증여하는 전략이 효과적
- 향후 과세 강화 가능성 있어, 중장기적 증여 로드맵 설계가 중요

앞선 내용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구체적인 방법과 증여세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전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꾸준히 증여하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낮춰지는데요. 10년간 합산 기준이므로, 매년 200만 원씩만 증여해도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한도 내에서 꾸준히 증여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성인이 된 후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죠.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하는 방식 적극 활용하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에는 현금을 먼저 증여한 후 자녀 스스로 주식을 사는 방식과 부모가 보유한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금 측면에서는 전자가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증여 방식은 평가액 산정이 명확하고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주식 자체를 바로 물려주면 증여 시점 기준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주식이 아닌 경우라면 주가 변동에 대한 리스크 등 별도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식 직접 이전보다 현금 증여 방식을 먼저 검토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세를 위해 유망종목 장기 분산 증여하기

세금을 아낄 목적으로 주식 증여를 계획하신다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장기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증여 시점에는 저평가 상태였다가도 훗날 기업가치가 올라 고평가되면 절세 혜택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증여 후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은 모두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유망주를 선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산투자 원칙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또한 일시에 많은 물량을 몰아주기보다는 매월, 매년 꾸준히 나눠서 증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른바 ‘불입식 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어서, 주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는 동시에 세금 부담도 평준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알아두어야 할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세를 위한 실용적인 팁들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꾸준히 주식을 나눠 주는 습관이 증여세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을 선별해 장기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일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팅을 통해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셨길 바랍니다. 주식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멋진 선물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경제 개념을 일깨워 주는 뜻깊은 기회이기도 하죠. 오늘 새롭게 배운 지식을 발판 삼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주식 증여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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