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벌어도 생계급여 54만원, 근로소득 공제 계산법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일 것 같아 아예 근로를 망설이는 수급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정은 다르게 이뤄집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먼저 덜어낸 금액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34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은 60만 원을 뺀 다음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공제받습니다(2026년 기준). 이 계산 하나가 매달 받는 금액을 수십만 원 단위로 갈라놓습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이 만들어지는 순서, 대상별 공제율, 실제 금액 계산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 보시죠.

따뜻한 햇살이 든 식탁 위 무지 봉투와 백지 메모지 배경에 근로소득 공제와 생계급여 계산법, 30% 기본공제와 청년 60만원 공제 문구가 얹힌 섬네일

생계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거쳐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가 정해지는 계산 순서 도식

생계급여액은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면 받는 금액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제는 급여를 더 주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자체를 깎아 주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평가액 단계에서 작동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에만 공제가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가 낯설다면 소득평가액은 ‘공제를 마친 뒤의 소득’,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꿔 놓은 값’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선은 얼마인가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므로, 아래 금액이 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적용됩니다.

[표]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

가구원 수선정기준액(중위 32%)
1인82만 556원
2인134만 3,773원
3인171만 4,892원
4인207만 8,316원
5인241만 8,150원
6인273만 7,905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참고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 계산 순서 요약
월급 확인 → 근로소득 공제 적용 → 소득평가액 산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 소득인정액 확정 → 선정기준액에서 차감 → 생계급여액 결정

근로소득 공제율은 대상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 30%와 청년 60만원, 노인 20만원으로 나뉘는 근로소득 공제율 비교 카드

기본은 30% 공제이고, 특정 대상에게는 정액 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30%를 추가로 빼 주는 방식이 붙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나이와 신분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실린 공제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30% 공제는 누가 받나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소득 조사 단계에서 반영되며,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 수급자에게 기본으로 붙는 항목입니다.

[표] 2026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

공제 대상대상 소득공제 방식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근로·사업소득30% 공제
34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근로·사업소득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근로·사업소득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등록장애인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50% 추가공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근로·사업소득30% 공제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근로·사업소득30% 공제
행정기관·공공기관 행정인턴 참여자행정인턴 참여소득30% 공제

34세 이하 청년 공제가 왜 유리한가요?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은 월 60만 원을 통째로 뺀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받기 때문에, 월급이 60만 원대라면 소득으로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청년 추가공제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공제액도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4세 이하 적용은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이며, 65세 이상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20만 원 공제가 붙습니다.

대학생에게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대학생 공제 적용 기간
휴학·입학유예·졸업유예를 포함한 대학생 신분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이며, 군복무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 공제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2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월 80만 원을 벌었다면 20만 원을 뺀 60만 원의 70%인 42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되어, 30%만 적용했을 때의 56만 원보다 14만 원이 낮아집니다.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은 20만 원 공제 후 50% 추가공제로 공제 폭이 더 큽니다.

월 100만 원 벌면 실제로 얼마 받나요?

월 100만원 소득이 공제를 거쳐 생계급여 54만원으로 산정되는 사례 계산 단계

공제 방식의 차이는 금액으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시를 기준으로 하면, 근로소득 100만 원인 30세 1인 가구는 청년 추가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가 6만 원과 약 54만 원으로 갈립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30세 1인 가구는 얼마가 남나요?

청년 추가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28만 원으로 줄어,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 100만 원, 30세 1인 가구 계산
30% 공제만 적용: 100만 원 − 30만 원 = 소득인정액 70만 원
60만 원 + 30% 공제 적용: 100만 원 − 72만 원 = 소득인정액 28만 원
생계급여: 82만 556원 − 28만 원 ≒ 54만 원

같은 월급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급여액이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68세 1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월 8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68세 1인 가구라면, 2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42만 원입니다. 선정기준액 82만 556원에서 42만 원을 빼면 월 40만 556원의 생계급여가 산정됩니다. 30% 기본공제만 적용했을 때는 26만 556원이므로, 공제 항목을 어떻게 적용받는지가 곧 실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공제 대상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 이상의 공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4세 이하이면서 대학생이라도 60만 원 공제가 중복으로 두 번 붙지는 않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해 자활근로 소득공제 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액이 같아지는 경우에는 자활근로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의료급여 제외와 연금 공제 불가 등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주의사항 정리

공제는 모든 소득과 모든 급여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급여와 연금 소득에서 착오가 자주 생깁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예상한 금액과 실제 결정 금액이 달라 당황하게 됩니다.

의료급여도 30% 공제를 받나요?

근로·사업소득의 30% 기본공제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4세 이하 수급(권)자, 임신 중인 여성처럼 별도로 정해진 추가공제 항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가 어떤 급여를 신청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연금이나 지원금도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그리고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이자·연금 형태로 들어오는 돈은 공제 없이 실제소득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 공제 적용 여부 구분
- 공제 적용: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사업소득)
- 공제 불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실제소득 제외: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정기성이 없는 금품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연중 확인·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과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며,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알면 생계급여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결정되고, 근로·사업소득에는 30% 기본공제가 붙습니다. 34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은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 등은 2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 100만 원인 30세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8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어떤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소득인정액 계산에 그 항목이 반영됐는지 담당 창구에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급여액을 미리 확인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을 제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일을 시작하면 수급자 자격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공제를 마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자격이 달라집니다. 월급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탈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 근로소득 공제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공제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소득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적용되며,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대학생 여부처럼 신분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담당 창구에 상황을 알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대학생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60만 원 공제를 받나요?

대학생은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휴학·입학유예·졸업유예 기간도 포함됩니다. 단 적용 가능한 최대 기간이 누적 6년으로 제한되고, 군복무기간은 이 6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4.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2026년 4인 가구 선정기준액 207만 8,316원에서 소득인정액 180만 원을 뺀 27만 8,316원이 월 생계급여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Q5. 퇴직금이나 근로장려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지 않아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육료나 학자금처럼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금품도 실제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Q6. 소득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실태 조사로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해진 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7. 예상 급여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대상자 여부와 지원 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하며, 재산 항목까지 반영된 최종 판정은 보장기관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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