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 하고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은 적은데 살고 있는 집 때문에 탈락할까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집을 소유한 경우와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에 어떤 방식으로 잡히는지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복잡한 산식도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와 재산의 역할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유한 재산도 일정한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되어 합산되기 때문에, 집이 있거나 보증금이 있다면 이 부분이 수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핵심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분입니다. 집이나 보증금은 이 항목에 포함되며, 재산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0원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금액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면, 이 금액을 가구 규모와 급여 종류에 따른 선정기준과 비교하게 됩니다. 2026년 기준 4인가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비율) | 4인가구 금액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2,078,316원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2,597,895원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3,117,474원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247,369원 |
예를 들어,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소득환산액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집을 소유한 경우 소득인정액 반영 방법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잡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핵심은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본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주거용재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준주택(오피스텔·고시원 등)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됩니다. 반면, 소유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권)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 1호(또는 1세대)에 한해 인정 - 지역별 한도액 이내일 것
주거용재산의 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이 되며,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사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지역별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가 더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서울에 시가표준액 2억 원짜리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한도액 17,200만 원까지는 주거용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초과분 2,8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유형별 소득환산율 비교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월 소득환산율이 크게 다릅니다. 이 차이가 소득인정액의 크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월 1.04% |
| 일반재산 | 월 4.17% |
| 금융재산 | 월 6.26% |
| 자동차(100% 적용 대상) | 월 100% |
주거용재산 환산율은 일반재산의 약 1/4 수준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받느냐, 일반재산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 거주하는 집은 주거안정성을 고려해 환산율을 낮게 적용한다는 취지죠.
전세·월세 보증금의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보증금의 성격에 따라 주거용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나뉘며, 주택 임차보증금에는 특별한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계산 원칙
주거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은 주거용재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주택 임차보증금 산정 방식
주택 임차보증금 =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 적용률(0.95)
주택 임차보증금에는 적용률 0.95가 곱해져 5%가 공제됩니다. 이는 소유 주택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전월세 보증금은 시가 그대로 반영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 보증금을 입력하면 이 적용률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것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라도, 임대인이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거용 외 임차보증금 처리
모든 보증금이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보증금이나 주거 외 목적의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4.17%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금 유형별 재산 분류 - 주택 전세·월세 보증금 → 주거용재산(월 1.04%) + 적용률 0.95 적용 - 상가·점포 임차보증금 → 일반재산(월 4.17%) + 적용률 미적용
따라서 주택 보증금과 상가 보증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다른 재산 유형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산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와 실제 계산 사례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이 먼저 공제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수준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되며, 가구 규모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됩니다. 단,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에서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가 주택 보유 시 계산 사례
세종시에 거주하며 시가표준액 1억5,6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계산 사례: 세종시 자가 주택 1억5,600만원
① 주거용재산 한도액(14,600만원) 초과분 1,000만원 →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② 주거용재산 14,60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③ 차액 6,900만원 →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6,900만원 × 1.04%) + (1,000만원 × 4.17%) = 71만7,600원 + 41만7,000원 = 약 113만4,600원
같은 세종시에서 주거용재산 7,800만 원과 생업용 자동차(가액 1,000만 원)를 보유한 경우라면, 주거용재산 7,800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100만 원에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만 적용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약 1만400원에 불과합니다.
전세 보증금 보유 시 계산 흐름
경기도에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계산 사례: 경기도 전세보증금 1억원 (1인가구)
① 주택 임차보증금 적용: 1억원 × 0.95 = 9,500만원 (주거용재산)
② 기본재산액 공제: 9,500만원 − 8,000만원 = 1,500만원
③ 소득환산: 1,500만원 × 월 1.04% = 약 15만6,000원
이 금액이 다른 소득평가액과 합산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약 82만 원(기준 중위소득 32%)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만으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주택·보증금 계산 시 꼭 확인할 사항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더라도 기본재산액 공제와 낮은 주거용재산 환산율 덕분에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용재산 한도를 초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본인의 주택 시가표준액이나 보증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과 한도액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결과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재산 반영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되어 낮은 환산율(월 1.04%)이 적용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공제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이 기본재산 공제액 이하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Q2. 전세보증금에 적용률 0.95를 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유 주택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전월세 보증금은 실제 계약 금액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형평성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에 한해 5%를 공제하는 적용률 0.95를 곱합니다. 상가보증금에는 이 적용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소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일반재산(월 4.17%)으로 분류되어 약 4배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4. 기본재산 공제는 자동차에도 적용되나요?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며,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생업용 등 특정 요건 해당)는 기본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Q5.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면 전부 일반재산으로 잡히나요?
전부가 아니라,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일반재산으로 처리됩니다. 한도 이내 금액은 그대로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이 적용되고, 초과분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Q6. 임대차계약서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Q7.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26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입니다. 1인가구는 2,564,238원, 2인가구는 4,199,292원이며,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959,198원씩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