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나이·소득 기준부터 대학입학 혜택까지 총정리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육아 스트레스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들에게 정부의 지원은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나이와 소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자녀 양육비부터 대학입학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이 포스팅을 통해 확실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요건 총정리

한부모가족이란? 지원대상 유형별 자격요건 총정리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등으로 구분됩니다.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자격기준

모자가족은 모(母)가 세대주인 가족을, 부자가족은 부(父)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유기된 자
  • 정신/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주목할 점은 미혼부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하고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다면, 유전자검사결과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는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손가족 지원대상 자격기준

부모의 사망, 이혼, 유기 등으로 인해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를 조손가족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할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 부모의 사망 또는 생사불명
  • 부모가 정신/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 부모의 이혼, 유기, 가출
  • 부모의 장기복역(6개월 이상)
  •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조손가족은 반드시 조부모 중 1인이 아동을 양육해야 지원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조부모 중 1인이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조부모가 함께 아동을 양육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청소년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2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이전 달까지 청소년한부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대상 : (A-25)년 (B+1)월 출생자까지
예) 2024년 1월분 아동양육비는 1999년 2월생까지 지원

이처럼 2024년에는 1999년 2월생 이하의 한부모가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나이 기준 뿐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가구 유형별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소득인정액 등의 추가 선정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자녀와 부모의 연령 및 소득인정액 모두 체크하세요!

앞서 살펴본 대로 한부모가족의 자격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바로 한부모와 자녀의 연령기준,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연령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시 지원, 취학 중이라면 만 22세까지 OK!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되려면 무엇보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졸업하는 달까지 자격 유지
  • 만 22세 미만: 2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대학교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함
  • 군 복무 중인 경우도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하여 연령 기준 적용

예시) 만 18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양육비 지급
– 2024년 1월분 아동양육비는 2007년 2월생까지 지원
– 2024년 2월분 아동양육비는 2007년 3월생까지 지원

위의 예시처럼 2024년 기준 2007년생 자녀까지 만 18세 미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2006년생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학 중이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군 복무 중일 때는 병역의무기간을 연령에 추가합니다. 단, 군 복무 중 연령 초과 시에는 복학 후 지원이 재개되며, 최대 만 25세 생일 전달까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연령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소득인정액, 청소년한부모는 65%까지 가능

자녀와 한부모의 연령기준을 충족했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선정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즉,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72% 사이에 해당하더라도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실제 복지급여 지원은 65%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2인3인4인5인6인
한부모/조손 가족 (중위소득 63%)2,320,0442,970,2343,609,8454,218,3134,799,572
청소년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5%)2,393,6963,064,5273,724,4434,352,2284,951,940
청소년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2,651,4783,394,5534,125,5374,820,9295,485,226
[표] 2024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월 기준, 단위: 원)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 친권자인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하며, 조부모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토지와 주택을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시) 친권을 가진 父의 자녀 2명을 (외)조모가 양육할 경우
① 주민등록상 개별가구여도 父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이므로 父의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기준 적용
② ①항이 63% 이하면 동일 가구인 (외)조모의 소득인정액을 2인 가구 기준으로 판단(토지, 주택은 제외)

한부모 자격 선정을 위해서는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양육 여부와 함께 한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연령도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비로소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

앞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또 자립을 위해 취업이나 창업에 나선 한부모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더해 산출하는 소득인정액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먼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입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요인을 고려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여기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을 곱하게 됩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중소도시: 7,700만원
  • 농어촌: 5,300만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앞서 살펴본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판단을 위해 연령초과 자녀 소득도 합산, 단 자립지원 대상은 제외

한편,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판단 시에는 만 18세 이상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자녀가 한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해도 소득인정액에는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결혼한 자녀나 소년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자립에 나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취업 창업자녀의 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가구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은 취업이나 창업으로 월 6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자녀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만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 모+자녀3인 중 24세 미혼 자녀가 취업해 월 100만원 소득이 있을 경우
→ 모+18세 미만 자녀 2인을 기준으로 3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24세 취업자녀는 소득인정액 합산 및 가구원수 산정에서 모두 제외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는 취업 창업 자녀의 자립의지를 꺾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요. 한부모 자녀가 일하여 수입이 생겼다고 해서 가족 전체의 지원자격이 박탈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되며, 연령초과 자녀의 소득까지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별도가구 보장이라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의 상황에 꼭 맞는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특례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총정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격요건과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까지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신청을 위해 알아둬야 할 정보가 남았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부모 당사자 외 친족도 신청 가능, 공무원 직권신청도 허용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한부모가족 당사자 외에도 그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는 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기타 관계인의 범위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한부모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

위의 기타 관계인이 한부모가족을 대신하여 지원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락 위험이 있는 취약 한부모가족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온라인은 복지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해 연중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를 경우 실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점 기억해 두세요.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니 한부모가족 지원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신청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총정리

한부모가족 신청구비서류안내
한부모가족 신청구비 서류안내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신청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자에 한함)

여기에 더해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신청 시 :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활동 증빙서류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 시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 신청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등

신청서와 기본 구비서류는 필수이며, 가구의 구성이나 신청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급여지급까지 처리기한은 30일, 60일까지 연장 가능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후 급여지급이 이뤄지기까지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의 처리기한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소득재산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면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지원결정 통지와 급여지급

신청 후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면으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지원기관인 시군구청장 명의로 지원 내용과 급여지급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각종 급여가 한부모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급여종류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 및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원
[표] 한부모가족 급여종류 및 지급기준

2️⃣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자격 변동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재혼, 취업 등으로 가족관계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주민센터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정보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신청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구비서류까지 빠짐없이 안내해 드렸는데요. 한부모 여러분 가정에 꼭 맞는 지원과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과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와 자녀의 나이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방법과 구비서류까지 한부모 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연령 초과 자녀에 대한 자립지원 특례는 놓치기 쉬운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자격 기준을 잘 이해하고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한부모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복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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