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저도 처음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궁금했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어야 할까요? 부부 합산 소득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 부부 합산 소득 등 근로장려금 수급에 필요한 소득기준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죠.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내 소득으로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총소득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30만원 |
한편,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부부합산)
전년도(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앞서 언급한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계산 시에는 오직 부부의 소득만 합산합니다. 자녀나 부모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2️⃣ 재산기준 (가구원합산)
전년도(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더 있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위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 전문직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Q. 근로장려금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 국적자라도 한국인과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점은?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라는 두 가지 소득 기준이 사용됩니다. 먼저 총소득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신청자격의 소득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죠.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맞벌이 가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총급여액 등이 기준이 됩니다.
- 총소득: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종교인·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
- 총급여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산
또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 신청자격 요건, 그리고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까지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이제 본인의 소득과 가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대상자인지 햇갈리신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내 소득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내 소득 조건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 유형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위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은 각각 어떻게 계산될까요?
1️⃣ 근로소득 = 총급여액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과 인정상여는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2️⃣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정해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20~90%로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도매업은 20%, 제조업은 40%, 부동산임대업은 90%의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3️⃣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모두 총수입금액 그대로를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4️⃣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해요.
위의 방식으로 계산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이 나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세후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시 키 포인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공제 및 필요경비 계산은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에 중도 퇴사하거나 폐업했다고 해도 근무 또는 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근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소득이 적은 기간이 있더라도 연간 환산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소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어떤 소득을 근로장려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이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실텐데 다음 포스팅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라면 꼭 체크!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비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계산에는 업종별 조정률 등 근로소득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 사업소득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사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기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근로장려금을 위한 사업소득 계산 방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는데요.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이때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편 업종별 조정률은 20%에서 90%까지 다양한데, 주요 업종의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조정률을 꼼꼼히 확인해 본인의 사업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계산법 예시
김 씨는 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1억원이습니다. 이 경우 김 씨의 사업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돼요.
- 사업소득 = 1억원 × 25%(소매업 조정률) = 2500만원
사업 형태에 따른 소득 산정 방식
1️⃣ 복수 사업자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 조정률을 곱하여 합산하면 전체 사업소득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도매업과 소매업, 업종이 2개인 경우
박 씨는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도매업 매출이 5천만원, 소매업 매출이 3천만원이었다면 박 씨의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도매업 소득: 5,000만 원 × 20%(도매업 조정률) = 1,000만 원
- 소매업 소득: 3,000만 원 × 25%(소매업 조정률) = 750만 원
- 사업소득 합계: 1,000만 원 + 750만 원 = 1,750만 원
2️⃣ 공동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본인의 지분율만큼 안분한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해요. 이때 연도 중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동대표로 동업하는 경우
배 씨는 전 씨와 공동으로 서비스업을 운영 중이다. 2023년 사업장 매출액이 5천만원이고 배 씨의 지분율은 30%라고 할 때 배 씨의 근로장려금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사업소득 = 5,000만 원 × 30%(지분율) × 75%(서비스업 조정률) = 1,125만 원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위한 사업소득 정의와 업종별 조정률 적용 방식, 그리고 복수 및 공동사업자의 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라면 본인의 사업 형태와 업종에 맞는 조정률을 적용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겠죠? 계산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관련 FAQ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확인하고, 소득 증빙 자료 제출 요령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Q1. 전년도에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총소득만 기준에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근무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 환산 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Q2.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 보유한 소득자료와 신청한 소득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청 소득과 국세청 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증빙을 제출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Q4.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 보시고, 그래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 신고”를 신청한 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5.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나 소득 지급처에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를 토대로 담당 세무서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실제 소득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증빙 자료, 이렇게 제출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보유한 자료와 일치한다면 추가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 내용과 국세청 자료가 다른 경우라면 반드시 아래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급여 수령 통장 사본
-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관련된 궁금증을 실제 사례 중심의 Q&A로 풀어보고, 소득 증빙 자료 제출 요령까지 안내해 드렸는데요. 내 소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2024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도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만큼,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국가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해 마련한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 총정리‘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소득 기준이 되는데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부부합산소득 등도 합산하여 판단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총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전 기준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본인의 연간 소득이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국가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해 마련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거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포스팅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의외로 이런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 꼭 필요한 분들께 근로장려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기를 기원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