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매년 4월은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중요한 시기일까요? 이 시기에는 공시지가와 이자소득의 변동으로 인해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함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고, 탈락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인 대비책을 알아보려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조금만 공부하시면 더욱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월에 기초연금 탈락하는 수급자가 많은 이유
매년 4월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공시지가와 이자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시기로, 기초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아셔야 다음 내용을 이해하기 수월하실텐데,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이 글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이자소득이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4%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이자는 400만원이 되며,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33.3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 공제액 4만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29.3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자소득 계산 예시:
- 1연간 이자(1억원 × 4%): 400만원
- 월별 이자소득(400만원 ÷ 12개월): 33만 3333원
- 공제 후 이자소득(33만 3333원 – 4만원): 29만 3333원
이런 계산을 통해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인 33만 4810원에 근접하는 소득 증가분이 발생하므로, 기초연금 수급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래 내용을 계속 읽어보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거에요.
이자소득은 바로 반영되는게 아닌가요?
이자소득은 이자를 지급받은 해의 다음 연도 4월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즉, 2023년에 받은 이자는 2024년 4월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제 왜 4월에 기초연금 탈락자들이 많아지는지 조금 눈치채셨겠죠? 그런데 만약 1년이 아닌 2년 예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어떻게 반영될까요?
※ 2년 정기예금 이자소득 계산 방법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4% 이자율로 2년 동안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년 동안의 총 이자는 80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이자 소득: 800만원
- 월별 이자 소득(800만원 ÷ 24개월): 33만 3343원
- 공제 후 월별 소득인정액(33만 3343원 – 4만원): 29만 3333원
이자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할 때는 1년 이자 소득은 12개월로 나누고, 2년은 24개월, 3년은 36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행정실수로 2년 예금상품인데 1년 예금인줄 알고 12개월로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자소득에 다른 소득인정액은 2배가 된다는 것 입니다. 만약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달라 기초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준다면, 반드시 시군구청의 기초연금 담당 부서에 소명하여 정확한 계산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및 주택 공시지가 변동,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3년,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의 공시지가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평균 공시지가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 13.9% 감소했는데요.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공시지가 하락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공시지가가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들은 재신청하면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기초연금 감액되셨던 분들은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살펴볼까요?
- 2022년 공시지가 4억원의 주택이 2023년에 13.9% 감소하여 3억 4400만원이 됨.
- 감소 금액: 약 5560만 원
- 감소분 소득인정액 계산: 5560만원 × 4% = 222.4만원
- 월별 소득인정액 감소: 222만 4000원 ÷ 12개월 = 18.53만원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노부부의 소득인정액이 공시지가 하락만으로 약 18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런 계산을 통해 볼 때, 공시지가 하락은 기초연금 수급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4월, 이러한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단독 및 부부 가구 수급자격 계산하기
2024년 4월, 소득 증가와 공시지가 하락이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되고, 일부는 줄어들며, 변동이 없는 경우나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제부터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최대수령금액 | 334,810원 | 535,696원 |
감액안되는 기준 | 1,795,190원 | 2,872,304원 |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213만원 초과: 기초연금 탈락
- 179만 5190원 초과 ~ 213만원 이하: 기초연금 감액 후 일부만 수령
- 소득인정액 179만 5190원 이하: 기초연금 전액 수령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금액이 213만원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소득인정액이 179만 5190원보다는 많지만 213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부 받지는 못하고 일부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면, 213만원과 200만원의 차이인 13만원만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죠. 이는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자세한 내용은 [2024년 기초연금 감액 이유]글을 참고해보세요. 반면에 소득인정액이 179만 519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최고액인 33만 481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 소득인정액 340만 8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340만 8000원 초과: 기초연금 탈락
- 287만 2320원 초과 ~ 340만 8000원 이하: 기초연금 감액 후 일부 수령
- 소득인정액 287만 2320원 이하: 기초연금 전액 수령
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40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탈락합니다. 소득인정액이 287만 2320원을 넘지만 340만 8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이때 부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부부감액으로 53만 568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87만 2320원 이하이고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최고액인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으면 왜 감액되는지는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 탈락 후 공시지가가 하락한다면?
기초연금 수급 상태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감소는 기초연금 수급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변화 예시:
- 탈락 전 상황: 소득인정액이 220만원으로, 선정기준인 213만원을 초과하여 탈락
- 공시지가 하락 후: 소득인정액이 20만원 감소하여 200만원이 됨
- 변경된 수급 상태: 213만원 – 200만원 = 13만원을 수령 가능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20만원이었던 가구가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으로 줄어들 경우, 이제 213만원과 200만원의 차이인 13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179만 5190원 이하로 떨어졌다면, 최대 기초연금액인 33만 4810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의 변화 예시:
- 탈락 전 상황: 소득인정액이 360만원으로, 선정 기준인 340만 8000원을 초과하여 탈락
- 공시지가 하락 후: 소득인정액이 330만원으로 감소
- 변경된 수급 상태: 340만 8000원 – 330만원 = 10만 8000원을 수령 가능
부부 가구도 비슷합니다.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40만 8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고, 만약 공시지가 하락으로 소득인정액이 330만원으로 줄어들 경우, 340만 8000원과 330만원의 차이인 10만 8000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287만 2320원 이하로 낮아지면, 부부 가구는 최대 기초연금액인 53만 5680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자격 되는거 같은데, 기초연금 재신청 꼭 해야하나요?
A.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탈락 후 다시 수급 자격이 생기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신청 시기는 이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언제해야 될까?] 글을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에게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매년 4월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로, 이자소득과 공시지가의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시지가 하락은 소득인정액을 감소시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이에 자산 변동 사항에 주의 깊게 대비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다시 확보하는 것도 필수고요. 많은 어르신분들이 노후에 더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