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활이 막막해질 때, 우리는 종종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당장 내일의 생계는 물론, 병원비와 월세까지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죠. 가정의 주 수입원이 끊기거나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다행히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까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두었죠. 지금부터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복지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까지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 극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실직, 중한 질병과 사고,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라면 누구나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심사를 거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의 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기상황별로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의료서비스 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 또는 유사 수준의 주거비를 12개월까지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긴급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신속한 지원에 나서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 주요 지원내용
- 생계지원: 1인 기준 월 73만 원, 4인 기준 월 187만 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검사 및 치료비용 (최대 2회)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유사 주거비용 (월 39만 원~66만 원,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실비
- 교육지원: 초중고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 그 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생계·의료·주거 지원’은 긴급복지의 핵심으로 기본 3개월을 지원하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단기간에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와 이용 지원, 교육비와 연료비 등의 부가지원을 통해 생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위기 극복을 지원합니다.
![[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https://ecoblacksmith.com/wp-content/uploads/2025/01/긴급복지지원-소득-및-재산-기준.webp)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9만 원, 재산 1억 3천만 원~2억 4천만 원, 금융재산 839만 원 이하면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정부의 긴급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 긴급의료비 지원으로 건강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예기치 않게 병원비 부담이 커졌다면 긴급의료비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과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와 약제비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까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발생한 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시군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중간에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등의 의료비를 기납부한 경우라면 추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의료비는 어떤 범위까지 지원되나요?
-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
- 지원기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와 약제비
- 지원범위: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등)
- 지원횟수: 1회 지원 원칙, 위기상황 지속 시 1회 추가연장 가능 (최대 2회)
- 신청시기: 입원에서 퇴원 전까지(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 긴급의료비 신청 시 유의사항
- 긴급복지 신청 후 병원 입원 및 선지원 통보 전까지의 의료비는 지원 제외
- 퇴원일 이전에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사전 신청해야 함
- 입원 중이라도 질병이 중하지 않은 요양, 간병, 재활치료는 지원대상 아님
-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등)으로 병원에 다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
- 특실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지원 불가
긴급의료비는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지원 후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비급여 진료비 총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의뢰해 과다 징수된 비용이 있는지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암, 희귀난치성질환도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지원이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우선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보건소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 한해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도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단전, 주거 곤란… 12개월까지 주택 임차료 긴급지원!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경제적 곤란으로 단전된 상황, 주거지에서 쫓겨나 노숙을 하게 된 위기가구라면 긴급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연료비 등의 지원과 함께 최대 12개월까지 주거 공간을 마련해드리는 긴급 주거지원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임시 거소를 제공받거나,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소는 고시원, 여관, 민간 임대주택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곳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 주거지원금으로 가족이나 친척 집에 거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 가구원 수에 따른 긴급 주거지원 한도액](https://ecoblacksmith.com/wp-content/uploads/2025/01/긴급복지-주거지원-지원금.webp)
긴급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 사는 1~2인 가구는 월 39만 8,900원, 3~4인 가구는 월 66만 2,5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기간은 기본 3개월(시군구청장 결정)이며,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2개월 단위로 2회 연장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도, 전기 등 단전 위기가구 지원 정보
- 전기요금 지원
- 대상: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용 전기 단전 가구(전류제한기 부설 포함)
- 기준: 50만 원 이내 체납된 요금
- 방법: 시군구청장이 한전 등 고지서 발행기관에 직접 납부
-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 대상: 생계·주거 지원 받는 가구
- 기준: 가구당 월 15만 원
- 기간: 생계나 주거지원을 받는 기간 중 동절기에 월별 지원
✅ 긴급 주거지원, 이런 경우 제외됩니다!
-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지원하지 않음
- 체납요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단, 일부 납부 후 50만 원 미만이 되면 가능)
- 주택 내 단일 전기계량기를 임차인과 전대차한 경우 전차인은 대상 아님
특히 전기, 수도 요금 체납으로 단전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긴급복지 내에서도 별도 지원이 이뤄집니다. 생계나 주거지원을 받는 주택용 전기 단전 가구에 최대 50만 원까지 체납 요금을 대납해 주는 한편,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연료비로도 가구당 월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출산도 걱정 뚝!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가구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에 새 생명의 탄생이 예정돼 있다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우선 출산(예정)한 가구원이 있다면 1인당 70만 원의 해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사실 확인을 위해 출생증명서나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태아 1인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쌍둥이라면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해산비·장제비 지원기준
- 해산비(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에 출산(예정)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출생아 1인 기준 70만 원
- 장제비(사망지원금)
-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 지원금액: 사망자 1인 기준 80만 원
긴급지원 대상 가구원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장제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1인 기준으로 80만 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합니다.
위기가구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긴급복지 대상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용품비 등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교육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는 최대 4분기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뒷받침합니다. 이 밖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의 생활 전반을 두루 보살피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 아동 학습권 지킵니다
- 지원대상: 생계·주거지원 or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 지원내용: 분기별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추가지원
지원횟수: 분기별 1회, 주거지원 대상은 최대 4분기까지 연장 가능
소득과 재산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합시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가정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 긴급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일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 위기 극복을 돕는 공적 지원체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거주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에 따른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상 최저생계비 수준의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종류 | 지원기간 | 연장여부 | 지원방식 |
---|---|---|---|
생계 | 3개월 | 심의 후 3개월 | 현금지급 |
의료 | 1회 | 심의 후 1회 | 의료기관 직접지급 |
주거 | 3개월 | 2개월씩 2회 (심의 후 9개월) | 임시거소 제공 or 현금지급 |
복지시설 이용 | 3개월 | 심의 후 3개월 | 시설 직접지급 |
교육 | 1회 (분기별) | 심의 후 3회 | 현금지급 |
그 밖의 지원 | 품목별 상이 | 심의 후 상이 | 현금지급 or 고지서 발급기관 직접납부 |
지원기간은 주로 3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위기상황 장기화 시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연장 기간은 생계의 경우 6개월, 의료는 2회, 주거는 12개월까지입니다. 한편 재지원 제한 기간과 무관하게 지원 종류를 달리하면 연속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의료지원이 종료된 직후라도 주거나 교육지원은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은 특히 저소득 가구에 더 큰 타격을 주기 마련이죠.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데요. 비록 지원 자격과 기준이 있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러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