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월세와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 2025년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6.4%나 올라 맞춤형 복지체계 도입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2025 생계급여 계산방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내 상황에 맞는 생계급여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 지원금액까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2025 생계급여 최대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 대비 6.42% 올라 맞춤형 복지체계 도입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격도 확대되어 약 7만 1천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2025 생계급여 가구원수별 최대 지원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최대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최대 월 76만 5,444원까지, 4인 가구는 최대 월 195만 1,287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의 최대 금액이며, 실제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원금액 계산하는 방법
생계급여 실제 지원액은 최대 지원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 계산 공식
- 실제 지원액 = 최대 지원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수입에서 기본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생계급여 계산 예시
3인 가구, 월 소득평가액 8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10만원인 경우:
- 소득인정액 = 80만원 + 10만원 = 90만원
- 최대 지원액(3인 가구) = 1,608,113원
- 실제 지원액 = 1,608,113원 – 900,000원 = 708,113원
따라서 이 가구는 월 708,113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추가 지원도 가능하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수급 자격과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가구원수별 최대 얼마나 받을까?
2025년 주거급여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된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를 위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2025 임차급여 지역별·가구원수별 최대 지원금액
임차급여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 지급되며,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92만 6,931원)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반영해 1급지(서울)부터 4급지(그 외 지역)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최대 월 35만 2천원, 4인 가구는 최대 54만 5천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1만원~2.4만원(3.2%~7.8%) 인상된 금액이죠.
🏙️ 지역별 주거급여 비교
3인 가구 기준으로 비교하면:
- 서울: 월 최대 47만원 (전년 대비 +1.5만원)
- 경기·인천: 월 최대 37.5만원 (전년 대비 +1.7만원)
- 광역시: 월 최대 30.2만원 (전년 대비 +1.5만원)
- 그 외 지역: 월 최대 25.6만원 (전년 대비 +1.7만원)
지역에 따른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 서울이 가장 높고, 경기·인천, 광역시 순으로 지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가구의 월 임차료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 수선유지급여 주택 상태별 지원금액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차등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모든 구간에서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대보수의 경우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되어 저소득층 자가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보수는 작년보다 133만원, 중보수는 246만원, 대보수는 360만원이나 인상되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개보수를 진행하고 싶다면,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5년 생계급여·주거급여, 새롭게 바뀐 것들 총정리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2025 기준 중위소득 6.42% 대폭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가액 | 증가율 |
---|---|---|---|---|
중위소득(100%) | 5,730,179원 | 6,097,773원 | 367,594원 | 6.42% |
생계급여(32%) | 1,833,572원 | 1,951,287원 | 117,715원 | 6.42% |
의료급여(40%) | 2,292,072원 | 2,439,109원 | 147,037원 | 6.42% |
주거급여(48%) | 2,750,486원 | 2,926,931원 | 176,445원 | 6.42% |
교육급여(50%) | 2,865,090원 | 3,048,887원 | 183,797원 | 6.42% |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각 급여별 수급 자격 기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4만 8,887원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292만 6,931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위소득 상향은 물가 상승과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차량 보유해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크게 완화되어 차량을 보유한 저소득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5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내용
-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보유 가능
- 차령 10년 이상 차량 보유 가능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보유 가능
이전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으로 분류되어 급여 수급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10년 이상 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수입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 예정이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세요.
생계급여·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총정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알아두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신청 자격 기준 확인하기
각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 중위소득 대비 비율 | 소득인정액 기준 | 주요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 32% 이하 | 195만 1,287원 이하 |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 40% 이하 | 243만 9,109원 이하 |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 48% 이하 | 292만 6,931원 이하 | 임대료/수리비 지원 |
교육급여 | 50% 이하 | 304만 8,887원 이하 |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그 외 공제항목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예: 월 소득 15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2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 = 150만원 + 20만원 = 170만원
같은 소득이라도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수급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조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례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된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수리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급한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5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계산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6.4% 상승해서 지원 금액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 보유 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최대 월 76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하지만 실제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을 함께 신청하면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런 복지제도가 여러분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