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연 1억 3천만원부터 주거급여는 무관합니다

해가 드는 주택가 단층집 현관 사진 위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르며 주거·교육급여는 무관하고 생계급여는 연 1억 3천만원부터 적용된다는 문구가 올라간 섬네일

주민센터에 서류를 들고 갔다가 “따로 사는 자녀분 소득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돌아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몇 해가 지나서도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문턱이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가족의 소득·재산을 아예 보지 않고,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