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데, 계산 방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까지 변경되면서 수급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과 세액공제 적용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 변동 사항과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을 낼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연금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통한 연금소득세 납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 월액에 따른 기본세율 적용 원천징수
-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 적용, 종합소득 신고
원천징수는 연금 월액 수준에 따라 미리 세금을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경정청구하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전후 납입분에 따른 과세 기준 차이
한편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납입 시점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납입 시점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 기준
• 2002년 이전 납입분: 비과세
• 2002년 이후 납입분: 과세 대상
2002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기에 수령 시 비과세하고, 2002년 이후 납입분부터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수령할 때 과세하고 있습니다.
2002년을 기준으로 10년씩 국민연금 납입한 가입자가 월 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25만원은 비과세, 25만원은 과세 대상
이처럼 납입 시점에 따라 연금소득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이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신 분들은 연금소득세 계산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연금소득세 외에도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과 세액 공제
연금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연금소득 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총 연금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한도 900만원) |
---|---|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총 연금액 – 350만원)×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총 연금액 – 700만원)×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총 연금액 – 1,400만원)×10% |
연금소득공제 계산 후 세액 산정 과정
- 연간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 계산
- 연금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50만원/1명)와 특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7만원)를 차감하여 결정세액 도출
연금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아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인적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산출세액에서 7만원을 표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계산 사례
👷🏻♀️ 김 씨의 연금소득세 계산 사례
→ 연금 외 다른 소득 없음, 연간 연금수령액 770만원, 배우자 없음
- 연금소득공제: 490만원 + (770만원 – 700만원) × 20% = 504만원
- 연금소득금액: 770만원 – 504만원 = 266만원
- 과세표준: 266만원 –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 116만원
- 산출세액: 116만원 × 6% = 69,600원
- 결정세액: 69,600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김 씨와 같이 연간 연금소득이 적은 경우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적용으로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 박 씨의 연금소득세 계산 사례
→ 연금 외 다른 소득 없음,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배우자 있음
- 연금소득공제액: 490만원+(1,200만원-700만원)×20% = 590만원
- 연금소득금액: 1,200만원 – 590만원 = 610만원
- 과세표준: 610만원 – 300만원(인적공제 배우자 포함 300만원) = 310만원
- 산출세액: 310만원 × 6% = 18만 6천원
- 결정세액: 18만 6천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11만 6천원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인 박 씨는 11만 6천원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소득 구간별 세부담 수준
실제 연금소득세 부담 수준을 연금소득 구간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 77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
산출세액 | 6.96만원 | 18만원 | 42.6만원 | 69.6만원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7만원 | 7만원 | 7만원 |
납부(환급)세액 | 0원 | 11만원 | 35.6만원 | 62.6만원 |
연간 연금소득 2,000만원 수준까지는 연금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공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겠죠.
요컨대 연금소득 구간에 따른 공제 적용이 연금소득세 최종 부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연금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연금소득세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소득과 연금소득의 관계
연금소득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어떤 소득이 합산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산과세 기준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
-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도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따라서 노후에 연금소득 외에 고액의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에 따른 과세 방식
개인연금(IRP)이나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 소득도 연금 과세체계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3.3~5.5%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부과
-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선택
✅ 사적연금(IRP, 연금저축 등) 수령액에 따른 과세 방법
- 1,500만원 이하: 연금소득세(분리과세)
- 1,5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
사적연금 수령액이 과세기준금액인 1,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적연금과는 달리 종합과세와 완전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합산과세에 대한 오해
다만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을 합산해서 1,5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원이고 사적연금이 연 1,000만원이어서 총연금소득이 1,600만원인 경우, 각각 별개로 과세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 공적연금 6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세 원천징수는 종결)
- 사적연금 1,000만원: 연금소득세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즉,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액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세금 문제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피부양자 자격 변경에 따른 영향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에 포함되며, 이 때 연금소득의 50%만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연 1,200만원 국민연금 수령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 1,200만원 × 50% = 600만원
다만 전체 소득을 합산했을 때 일정 소득구간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로 인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과 그 영향
2022년 09월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원 미만까지 가능했으나 2,0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죠.
이에 따라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한 보험료 부담 증가 사례
특히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 사례
- 가정: 월 연금수령액 170만원, 5억원 주택 보유
- 연간 연금소득 2,040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요건 초과
- 재산요건 고려 시 월 건강보험료 약 24.6만원 예상
월 연금수령액이 170만원 수준인 경우에도 연소득 2,040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여기에 주택 재산까지 합산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매월 24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 재산월액 보험료 + 자동차 보험료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은 위와 같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지역건보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보험료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보유 시 피부양자 자격 영향
한편, 2,000만원 소득기준에는 금융소득도 포함되므로 연금소득과 합산 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은 물론 주택 등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 연금설계 시 건보료 부담액도 함께 고려하여 가입자 자격과 부과체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등 건강보험 혜택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동과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과 세액공제 적용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동과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 문제도 짚어보았는데요. 연금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노후 재무 설계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정확한 연금소득세액과 건강보험료를 미리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인 만큼 수령 시 세금과 보험료 문제도 꼭 체크하시어 알찬 노후 설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