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시가 6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집을 보유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70대 부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주택연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부부가 실제로 손에 쥐는 연금이 얼마나 될지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수급자격 판단, 개인별 기초연금 지급액 계산까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한 번에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이 두 연금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살면서 쌓은 자산,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며 모은 재산, 있는 그대로 물려주기엔 아쉬우시죠? 특히 노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등 각종 지출이 만만치 않기에 그동안 모은 자산을 현명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똑한 노후 자금 활용법, ‘주택연금 + 기초연금’ 알아보기
오늘은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70대 부부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노후 자금 마련 방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인데요.
✅ 70대 노부부의 자산 현황
- 부부 모두 만 70세
- 소유 아파트 시가 6억원 → 공시가격 4억원
- 주택연금 가입 중, 월 177만원 수령
- 국민연금 남편 70만원, 아내 50만원 수령
- 5000만원 상당의 주식 투자 중
이 부부의 상황을 보면 적지 않은 자산이 있음에도 생활비에 여유가 없어 주택연금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 177만원의 주택연금과 120만원의 국민연금을 더해 총 297만원의 월 수령액이 발생하고 있죠.
기초연금, 70대 부부라면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0대 부부의 경우 각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개별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바로 ‘소득인정액’인데요.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아파트는 어떻게 반영될까?
- 주택연금 수령액과 누적액은 소득과 재산에 어떤 영향을?
-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은 얼마나 될까?
이 가구의 경우 무려 시가 6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 보이지만,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주택연금을 활용 중인 고가 아파트가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될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해야겠죠? 다음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부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을 이미 수령 중인 70대 부부 가구, 과연 얼마나 받고 계실까요? 부부 기초연금 수령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인정액부터 꼼꼼히 계산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어떻게 구할까?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소득은 그대로 반영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하는 것입니다.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먼저 부부의 소득평가액을 구해볼까요?
▶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
부부는 현재 시가 6억원(공시가격 4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해당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177만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택연금 수령액 전액이 부채로 인정되어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 시 공시가격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하게 될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시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면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
부부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120만원인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공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월 120만원 전액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즉, 이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120만원 (주택연금 제외)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에 이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구해보겠습니다.
▶ 일반재산 – 기본공제 및 부채 공제 적용
먼저 부부 소유의 일반재산인 아파트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기준 6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아파트의 위치가 대도시이므로 기본공제 1억3,500만원을 공제하면 4억6,5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부가 그동안 주택연금으로 수령한 금액 누계를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77만원씩 5년간 수령했다면 총 1억 620만원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 금융재산 – 기본공제 적용
부부가 5,000만원 규모의 주식에 투자 중이라면, 금융재산 역시 기본공제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중 소득환산 대상이 되는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 소득환산율 4%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
이렇게 구한 재산가액, 즉 (일반재산 – 기본공제 – 주택연금 부채) + (금융재산 – 기본공제)에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결과 및 기초연금 수급 자격
구분 | 내역 | 금액 | 공제 및 반영 방법 |
---|---|---|---|
소득 | 국민연금 | 월 120만원 |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 |
주택연금 | 월 177만원 | 소득에서 제외 | |
재산 | 일반재산(주택) | 시가표준액 6억원 | – 기본공제 1억 3,500만원 –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 차감 후 잔액에 대해 소득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주식) | 5,000만원 | 기본공제 2,000만원 차감 후 잔액에 대해 소득환산율 적용 |
위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면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 소득평가액: 120만원 (국민연금 120만원, 주택연금 제외)
-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약 119만원 [(6억원 – 1억3,500만원 – 1억620만원) × 4% ÷ 12개월]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10만원 [(5,000만원 – 2,000만원) × 4% ÷ 12개월]
따라서 부부의 최종 소득인정액은 약 249만원 (120만원 + 119만원 +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340만 8천원이므로,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249만원) 선정기준액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는 2024년에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부부가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실제로 매달 손에 쥐게 될 기초연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부부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 남편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
먼저 남편의 기초연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으로 월 7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월 소득이 52만 22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52만원부터 연계감액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최대 기초연금 금액의 50%까지 깎일 수 있어요. 남편같은 경우 약 6만원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부부감액 20%가 감액되면 수령액은 월 22만원정도 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액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초과되고 1년마다 1만원정도 깎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아내의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아내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50만원이므로 연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내의 기초연금은 부부감액 20% 적용 후 수령 가능합니다. 2024년 부부 기준연금액인 334,810원의 80%를 계산하면, 아내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26만 7천원 정도입니다.
▶ 부부 기초연금 월 합산액은?
자, 그럼 부부가 매달 손에 쥐게 될 기초연금 총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남편 기초연금: 약 22만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 부부감액 후)
- 아내 기초연금: 26만 7원 (부부 감액 적용)
부부 기초연금 월 합산액: 약 48만 7천원
부부가 받던 국민연금 120만원에 더해, 기초연금으로 약 48만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택연금까지 더하면 총 월 소득이 약 345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죠.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이 글을 참고해 보세요.
기초연금, 잘못된 정보 3가지
1.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 사실이 기초연금 수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 한 채라도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집이 없는 분들만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건을 만족한다면 집이 여러 채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반영되는 재산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3. 부부 합산 재산 9억 넘으면 기초연금 탈락이야
맞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탈락할 가능성은 높아지죠. 하지만 오늘 설명 드린 것처럼 집이 있고 소득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활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연금 소득은 부채로 인정받아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4. 기초연금 한 번 탈락하면 끝, 재신청 안 돼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매년 바뀌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도 변동되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얼마든 재도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대비 재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어난 경우, 그리고 제도 변경으로 선정기준이 완화된 경우 등에는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시가 6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70대 부부의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이 부부의 경우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활용하여 월 34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후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소득인정액 기준과 개인의 상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신청에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