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 납부, 무조건 이득일까? 추납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추가 납부, 이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 이는 개인의 재정 상태와 노후 계획에 따라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더 내서 연금수령액을 증가시키는 선택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유족연금을 받게되면 기존 노령연금에 투자한 돈이 헛되이 되는 등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로울까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과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한 부부의 사례를 통해 분석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국민연금 추가 납부하는게 좋을까요?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개인의 재정 상태, 향후 예상되는 수입, 그리고 노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한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추가 납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사례 분석

우선, 사례의 주요 상황들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인 이씨는 60세로, 지난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3년 후에 매월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편 김씨는 이미 공무원연금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할 점은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씨의 공무원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보통 2천만원을 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미 안정적인 연금 수입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더 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려해야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 건강보험료의 영향

위 사례에서 국민연금의 추가 납부에 대한 판단은 ‘건강보험료’와 ‘유족연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노후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느냐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득’초과시 부부동반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서 소득기준을 보면, 개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구분피부양자 소득기준
사업소득사업자등록했을 경우 1원도 있으면 안됨 (필요경비, 공제 제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
미등록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 연 5백만원 이하
금융소득연 1천만원 초과시 전액 합산
연금소득100% 반영 (퇴직연금, 사적연금은 미반영)
근로소득세전 총급여액의 100%
기타소득필요경비 60% ~ 80% 공제 후 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개인 소득에 100% 반영되며, 위 사례에서 김씨의 공무원연금 연 소득은 2400만원으로 2천만원을 초과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부 모두 피부양자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본인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소득때문에 상실되면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는 남편 연금소득 때문에 둘 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된 상황입니다. 아내 이씨가 추가 납입을 얼마를 하든 어차피 건보료를 내야하기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만약 남편의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추가 납입를 해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내 이씨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50만원입니다. 여기서 3년동안 추가 납입을 한다해도 연금의 연간 총합이 2000만원, 월 167만원을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에 큰 영향이 없다면 추가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 유족연금의 영향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이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수급요건설명
사망한 자의 유형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10년 이상인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사망 5년 전)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체납기간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3년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 지급 안함
유족연금 수급요건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최대 60%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로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유지하며 추가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중 큰 금액을 받습니다.

노령연금 가입기간유족연금액
10년 미만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액

예를 들어, 배우자의 연금이 월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의 사망 후 본인은 배우자의 유족연금 120만원과 본인의 노령연금 50만원에 더해 유족연금의 30%인 36만원을 더한 총 86만원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높은 금액인 유족연금을 선택 120만원을 받고,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유족연금 중복수급 조건

그러나 이런 유족연금 수령의 원칙은 부부가 같은 종류의 연금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 다른 종류의 연금을 받는다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공무원연금, 부인은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연금에 배우자의 유족연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가 납입 여부를 결정할 때, 연금 종류가 다르다면 유족연금이라는 요소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연금을 받는다면 배우자의 건강 등을 고려해 추가납입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추가 납입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재정 상태, 예상되는 미래 소득, 그리고 노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글로 인해 건강보험료와 유족연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유족연금 수령 가능성은 추가 납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에 가장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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