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 상속포기부터 한정승인까지

“엄마, 혹시 우리 아빠 빚 때문에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10대 자녀를 둔 엄마라면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지면 빚도 함께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성년자 상속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이 5가지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상속 5가지 포인트

미성년자도 부모의 빚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나 빚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부모의 빚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속이 이뤄져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심지어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거나 부모의 사망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에도 상속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법적 상속순위는 피상속인과의 친밀도나 연락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지분 계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지분 계산

만약 사망하신 피상속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 지분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 수배우자의 상속 지분자녀의 상속 지분
1명3/5 (600만원)2/5 (400만원)
2명3/7 (428만원)각 2/7 (각 285만원)
3명3/9 (333만원)각 2/9 (각 222만원)
[표] 상속재산 1천만원에 대한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지분 계산

위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는 반드시 법정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죠. 본인 가족의 상속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비스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없다면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녀가 없다면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르면 직계비속 다음 순위는 직계존속, 즉 피상속인의 부모가 됩니다. 부모마저 없다면 형제자매가 그 다음 순위가 되고, 그 다음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사망한 친척의 빚을 상속받은 A군 사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A군은 알지도 못하는 4촌 형제의 채권자로부터 그 친척이 남긴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척은 결혼도 했고, 배우자와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면서 A군에게 상속이 돌아온 것이라고 했죠. 과연 A군은 상속받은 빚을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상속포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되는데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처럼 나이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상속의 원리와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상속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미성년자를 위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건 꼭 알아야해요!

미성년자도 부모의 빚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을거에요.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상속으로 인한 빚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조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빚을 떠안는 것을 방지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1.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 주의!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3개월의 기간이 계산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기 전에는 사망한 분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 가능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예금, 보험, 대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금융 관련 조회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사망자 명의 부동산 조회

단,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전 필독!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하는 법을 참고해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로 혼란 없이 상속 절차 마무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결과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므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
적용상속 채무 > 재산상속 채무 < 재산
장점간단한 절차로 상속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음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재산은 취득할 수 있음
단점상속재산 역시 모두 포기해야 함복잡한 절차와 비용, 노력이 필요함
[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장단점 비교

상속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성년자와 보호자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을 위한 최종 가이드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의 상속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미성년자도 부모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는다는 사실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법정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미성년자를 돌보는 경우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잘 보살피고 있다면 상속 문제 해결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법정대리인이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정리해 볼게요.

  1.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 개시 사실 인지
  2.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서비스 등 활용)
  3. 상속재산 < 상속채무 ⇒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결정
  4.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명의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5. 법원 심판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Point! 미성년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모두 상속인이면서 한쪽은 단순승인, 다른 쪽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처럼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미성년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1~2달 정도의 시일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se 2. 법정대리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고아원이나 위탁가정 등에 맡겨진 경우처럼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건 3개월의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인데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시설이나 위탁가정의 실무자, 사회복지사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친권제한, 후견인 변경 등 법정대리인을 새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시설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대리인 부재 시 미성년자 상속문제, 대처 방안은?

법정대리인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고 후견인도 지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려기간의 계산, 새로운 기준 필요

법정대리인 부재 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고려기간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고려기간이 진행됩니다.

  1. 미성년후견인 선임 또는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
  2. 새로 지정된 후견인 또는 성년에 도달한 본인이 상속 사실을 인지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서둘러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거나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상속재산 조회와 법원 신청 등 제반 절차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거고요..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설장도 가능

부모가 사망하고 별도의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후견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선임받아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를 실제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 시설장이 당연직 후견인
  • 사설 시설의 경우 ⇒ 시설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가능 (지자체의 승인 필요)

시설장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법원 절차 없이 바로 후견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Tip. 후견 개시 심판 신청 시 필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후견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 후견인이 될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 업무 수행 계획서

부모님 사망 후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쉽지만은 않은데요. 원활한 상속 절차를 위해 다음 포스팅들을 참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포기vs한정승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통해 고인의 빚을 떠안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이후에 해야 할 일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특히 한정승인의 경우 할 일이 많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Case 1. 상속포기 이후 – 간단하게 마무리 가능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뒤에는 사실상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이들의 상속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의! 상속포기 후에도 채권자가 청구를 해올 수 있으므로 심판문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Case 2. 한정승인 이후 – 적극적 후속 조치 필수

Step 1. 상속채권자에 대한 신문 공고

한정승인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심판 확정 후 5일 내에 상속채권자에게 일간신문을 통해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고 2개월 내 채권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신문공고를 누락할 경우의 불이익을 상속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Step 2. 적극적인 상속재산 조사

사망자의 재산 현황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외에도 지인에 대한 사채, 전월세 보증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Step 3. 상속재산 한도 내 변제 – 개별 변제 or 상속재산 파산 절차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을 ‘변제‘라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직접 개별적 변제 (소액 사건에 적합)
  2.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 파산 절차 진행 (고액·다수 채권자 대상)

개별적으로 변제할 때는 채권자별 법정 변제 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순위채권 유형
1순위가사채권
2순위임금채권
3순위조세채권
4순위일반채권
[표]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 순위

가사채권 → 임금채권 → 조세채권 → 일반채권 순이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평등변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파산, 이럴 때 유용해요

  1. 상속재산 규모가 크고 채권자가 많아 개별 정리가 어려울 때
  2. 채권자 간 이해관계 충돌로 분쟁 발생이 예상될 때
  3.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진행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하고 싶을 때

단점 1.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절차 비용 발생
단점 2. 파산관재인 보수(30만원~) 별도 지급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고민이 된다면 도움을 받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등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미성년자 상속에 대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문제에 직면한 미성년 자녀분들께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에게도 부모의 재산과 빚이 고스란히 상속된다는 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세요. 만약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주저 없이 상속포기를 선택하시고, 재산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으로 채무 상환 후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이 모든 절차는 미성년자가 직접 할 수 없고 오직 부모님이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만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1일이라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이 되어 모든 빚을 떠안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거나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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