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당했을 때, 합법적인 ‘빚 독촉’인지 이 5가지만 체크하세요!

불법추심, 바로 당신도 겪고 있는 문제일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울리는 독촉 전화에 잠을 설치고, 회사에선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굴욕감… 급기야 가족들에게까지 빚 독촉의 피해가 미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런 악몽 같은 일이 바로 불법추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채권추심이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소멸시효가 지난 빚도 끝까지 독촉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몇 번까지 추심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 글에서는 불법 채권추심의 기준과 대표적인 사례들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채에 의한 피해 뿐 아니라, 제도권 금융기관의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채권추심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이 글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 기준과 대응법

1. 정체불명의 채권추심자, 합법 맞나요?

우리는 종종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채권추심 전화를 받곤 합니다. 길거리 현수막이나 화장실 스티커에 보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고 써진 문구를 한번 쯤 보셨을 텐데, 이런 경우 대부분 불법추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적법한 추심인불법추심인
자격채권추심업 허가 보유무자격자
소속금융기관, 대부업체, 추심업체사채업자, 불법 대부업체
방식채권자로부터 정식 위임근거 없이 무작위 전화
빚 독촉, 합법과 불법 추심 차이

따라서 의심스러운 추심 전화를 받았다면, 추심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해보세요.

  • 이름, 직위, 회사명
  • 채권 증빙 서류 (계약서, 차용증 등)
  • 추심 위임장

만약 추심자가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불법추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빚 독촉 전화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독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자격자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심에 나서는 건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위입니다. 설령 빚이 있다 해도, 추심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생활을 침해하며 괴롭히면 안되겠죠?

2. 소멸시효가 지난 빚, 끝까지 추심할 수 있나요?

채권추심 기간

채권의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빚이 법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상거래 채권(대부분의 은행 대출)의 경우 5년으로 더 짧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볼께요.

10년 전 대출금에 대한 추심 사례

A씨는 10년 전 대출받은 400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B신용정보에서 갑자기 1000만원이 넘는 연체 금액을 갚으라며 독촉했죠. 하지만 A씨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B신용정보는 곧바로 추심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인데도 마치 유효한 것처럼 속여 불법추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도 자주하는 수법인데요. 언제 빌렸는지도 모르는 채무에 대해 뜬금없이 추심을 당한다면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혹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문서로 입증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불법추심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꼭 따져보시고요.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추심 전화, 하루에 몇 번까지 괜찮을까요?

채무자의 입장에서 빚 독촉 전화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하루에도 수차례 걸려오는 전화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하루 2회 이상 추심 연락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권추심 시 준수해야 할 사항

  • 채권자 1곳당 하루 2회 이내 연락 가능 (전화, 문자, 방문 모두 포함)
  • 연락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 방문 추심 시 사전에 채무자와 일정 조율 필수
    (단, 채무자가 고의로 2회 이상 연락을 회피할 경우 예외)

만약 이를 위반한 과도한 추심을 받는다면, 증거를 수집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추심 처벌 기준

하루 10통 이상의 빚 독촉 문자와 전화를 받은 B씨

프리랜서 B씨는 사업 실패 후 연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전부터 밤 10시까지 빚 갚으라는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죠. 급기야 B씨는 폭언과 욕설, 협박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채권추심자가 빚 독촉을 빌미로 채무자나 그 가족, 지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추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빚 독촉을 직장 동료에게 말해도 괜찮나요?!

빚 독촉 전화

회사원 L씨는 최근 직장 상사를 통해 추심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신용불량자를 왜 뽑아 놨느냐”며 L씨를 크게 질책했죠. 알고 보니 L씨가 연체 중인 사실을 빌미로 상사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회사에 근무 중인데 옆자리 동료의 전화로 “○○씨가 빚을 갚지 않는다”는 추심 전화가 온다면 어떨까요? 친한 지인에게 온 전화라 해도 마찬가지겠죠. 이처럼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물론 채권추심자가 직장에 전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씨 좀 바꿔 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채무 내용을 언급하는 순간 위법한 일이 되고 맙니다. 채무자 입장에선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릴 경우

  • 회사 → 인사상 불이익, 해고 등
  • 가족, 지인 → 가정불화, 관계 악화 등
  • 이웃 → 악성 소문, 따돌림 등

제3자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채무자의 명예와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설사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죠. 따라서 이러한 불법추심을 당했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5. 신용회복 중에 독촉 전화가 온다고요?

직장인 K씨는 과도한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빨리 돈 갚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는 문자를 받았죠. 겁에 질린 K씨는 변제금까지 연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을 통해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채권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원의 개시 결정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용회복 절차 진행 중임에도 끊임없이 독촉 전화가 온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신용회복 절차별 채권추심 제한 효과

구분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효력 범위모든 채권자모든 채권자신복위 회원사
채권추심 금지 시점개시 결정일파산 선고일약정 성립일
제재 사항추심 중단 명령파산재단에 귀속추심 자제 권고
[표] 신용회복 절차별 채권추심 제한 기준

만약 이를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추심에 나선다면, 해당 채권자에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역시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추심에 시달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채무자라고 해서 무조건 추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이 제한될 수 있어요.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통지된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회생으로 면책된 경우
  • 중증 질환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가 필요한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한 경우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채권추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상황이라면 추심 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만약 빚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하면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는걸 아시나요? 다음 포스팅도 꼭 참고해보세요.

불법추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불법추심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의 두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1332)
    •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조치
  2.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 채권추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지원

불법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들 전문기관에 연락해 보세요.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추심, 예방이 최선의 방책

자영업자 L씨는 수년 전 사업 실패로 순식간에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죠. 그러나 L씨는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고,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한편 불법추심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평소 재무관리에 신경 쓰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 정기적인 신용 관리로 연체 발생 주의
  • 채무 상환이 어려울 땐 조기에 채권자와 협의
  • 상환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대출 자제
  • 불가피한 경우 신용회복 제도 적극 활용

물론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만약 추심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다음 포스팅을 꼭 읽어보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불법추심의 현실과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권리가 있다는 것 입니다. 빚 독촉을 빌미로 사생활을 침해받거나, 인격을 모독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말고 금융감독원(☎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자신의 권리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빚 독촉 전화를 받으면 하루 종일 시달리며 힘겨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이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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