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용돈을 줄 때 계좌이체를 하시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시나요? 생활비나 용돈을 주고받는 일은 가족 간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주시거나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시면 ‘증여’로 간주되어 최대 50%의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몇 가지 필수 포인트만 알아두면 증여세 부담 없이 안전하게 용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유의해야 할 5가지 사항과 함께,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족 용돈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 간 용돈 거래, 세금 폭탄의 위험성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명절이나 경조사 때 가족끼리 용돈을 주고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용돈 거래로 인해 나중에 세금을 많이 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하면 부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죠. 특히 요즘같이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라면, 용돈을 주고받은 내역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 후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사전에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한다고 해요.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만약 세무서에서 용돈 거래 내역을 증여로 의심한다면, 본인이 직접 증여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 10% 이상의 증여세를 내야 할 뿐더러, 납부가 지연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가족에게 용돈 줄 때, 비과세 기준 확인하셨나요?
다만, 가족 간 계좌이체나 용돈 등, 금전 거래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하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회사 내 직원 복지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 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 장애인 수령 보험금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물품 등
- 법령 변경에 의해 비영리법인 간 승계된 재산
그렇다면 국세청이 인정하는 비과세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사실 명확하게 규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대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우리 집 용돈, 과연 사회통념상 인정될까?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30~50만원의 용돈을 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월 500만원, 1000만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을 벗어난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정마다 경제적 형편이 다르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고려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가정의 자녀라면 월 100만원 정도의 용돈도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가정에서 자녀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용돈을 준다면, 설령 증여할 의도가 없더라도 세무서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가족별 증여 비과세 한도
국세청에서는 가족 관계에 따라 증여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 성인 자녀는 5000만원
-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
- 배우자는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이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부모님과 할아버지에게 각각 10년간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받은 성인 자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받은 50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할아버지께 받은 나머지 5000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10년간 합산한 증여금액 한도는 증여자별로 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액 현금거래의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시 유의사항과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가족끼리 큰돈 거래 시 필수 체크 포인트 3가지
앞서 용돈 수준의 금전 거래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좀 더 큰 금액을 가족 간에 주고받을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전세금을 지원할 때처럼 말이죠.
첫째,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고? 국세청이 못 믿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큰돈을 빌렸다고 하면 그걸로 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 금전 거래를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 빌린 것이 맞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 증빙자료를 챙기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차용증은 필수! 이자율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가족 간 큰 금액 거래 시에는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게 차용증입니다. 거래 금액, 변제 기간, 이자율 등을 꼼꼼히 적은 차용증에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금액이 매우 크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줬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중금리(2023년 상반기 기준 4.6%)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 거래를 했을 때 발생한 이자 차액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이자율이 연 4.6% 미만이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가족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2억1700만원에 4.6%를 곱하면 이자 차액이 10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 등 증빙자료를 갖추는 건 필수입니다.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세무서에서 요구할 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셋째, 변제 능력 입증하라! 그래야 증여세 면제
한 가지 더, 국세청에서는 빌린 사람이 과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을 빌렸다면 실제로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연봉 3000만원인 자녀가 부모님께 5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자녀의 소득에 비해 빌린 금액이 너무 큽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자녀가 실제 버는 돈만으로는 5억원을 갚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설사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돈을 빌릴 당시 소득 외에 따로 갚을 재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 추가 상환재원이 있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 이미 차용증 없이 큰돈을 빌려줬다면? 차용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가족에게 돈 빌려줄 때, 이것만은 꼭! 차용증 작성법
가족 간이라도 큰돈을 빌려주게 되면 꼭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예요. 특히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차용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차용 금액과 차용 일시
- 변제 기간 및 변제 방법
- 이자 유무 및 이자율(무이자인 경우 무이자라고 명시)
- 지연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등
- 담보 제공 여부(담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차용증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양쪽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공증을 받을 때는 공증 비용도 차용금에 포함시켜 정산하는 것이 좋겠죠.
가족간 차용증 양식, 이렇게 작성하세요
차용증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실에서 ‘차용증’ 검색 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양식을 참고해 꼼꼼하게 작성하시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럼 2억원을 가족에게 빌렸다고 가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차용증 차용인 ○○○(이하 '갑')은 아래와 같이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다음 내용을 확약하고 이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1. 차용 내역 가. 차용금액: 금이억원정(₩200,000,000) 나. 차용일: 2024년 3월 10일 다. 변제기한: 2029년 3월 9일 라. 변제방법: 만기일시상환 2. 이자 가. 연이율 3%의 이자를 매월 말일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위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기한 이익의 상실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경우 을은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갑에게 반환한다. 가. 을이 변제기한 내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않을 때 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024년 3월 10일 (갑) 성 명: ○○○ (인) 주 소: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을) 성 명: □□□ (인) 주 소: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 유의사항: 작성된 차용증은 예시일 뿐이므로 실제 사용 시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또는 관련 세무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보관해 두세요. 만약 빌린 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갚기 어려워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연장 합의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세금 걱정 뚝!
지금까지 가족들 사이에 용돈을 주고받거나 큰 금액을 빌려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좌 이체할 때, 메모란에 용도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생활비, 축의금 등 이체 목적을 꼭 기입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이것만 알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두려운 이유는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자금 출처 조사: 최근 4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
- 사업장 세무조사: 5년치 내역 점검
- 상속세 세무조사: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10년 전까지 증여 내역 조사
특히 상속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5~10년 전 내역을 다 기억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좌이체할 때마다 메모란에 용도를 적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정(情)이 세금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자식 걱정에 전 재산을 팔아 보태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오는 일은 없어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 가족 간 계좌이체 시에는 반드시 메모란에 용도를 기입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억울하게 세금 낭비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한편, 부모님이 남기신 빚 역시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통해 부모님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가족에게 용돈을 줄 때 꼭 알아야 할 증여세 관련 정보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할 때는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목적에 맞는 차용증 작성 방법과 차용증 양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소중한 가족에게 마음을 전할 때, 세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용돈을 주고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